이 신종범죄는 이유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도움받기가 힘듭니다.
범죄자들은 "조직스토킹" 기법을 계속 발전 시켰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도움받을 곳이나 매뉴얼이 없습니다.
저도 피해자이지만 아무런 활동도 안하고 피하려고 했으나, 계속 피하는 것이 도움이 안된다는걸 느끼고 글을
씁니다.
보통 모든 범죄에는 피해가 따라옵니다. 분명 피해를 받고 있는데 막상,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살인이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증거가 남습니다. 이 범죄는 "층간소음" 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수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층간소음" 으로 인해 해마다 수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지만 범죄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저 당사자들과의 문제이지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설사 소음이 난다해도 경찰이 가해세대에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시작됩니다. 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줄까요? 처벌할 법적근거도 없을 뿐더러, 현행법체계에서는 "층간소음"을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 범죄가 아니란 인식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국가기관이 심각하게 나서야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민사소송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직스토킹" 범죄자들은 범죄기법을 연구하였고,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가장하여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집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현재 법체계에서는 "조직스토킹" 의심 가해세대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조직스토킹이 판치는 이유입니다.
첫댓글 여기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주제들은 왜 꼭 내가 전날 있었던일이나 내가 지금 겪는일들이 다음날 올라 올까요 내가 어제 있었던일은 층간소음 전자파 자리옮김이 있었네요 이런글들은 피해자를 위한 글인가요? 아님 본인이 한거 가해 상황을 적고 답도 없으니 포기하고라는 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