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문)
영주권자로서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입국허가서를 고려중인데요
신청시 최대 몇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료시에도 연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통상적으로 2 년이 주어지고 그후 다시 2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민법상으로 1년씩만 연장할 수 있지만,실무적으로 보았을때 4년 이후에는 심사가 까다롭고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더이상 발급하지 않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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