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에서 일년 봉사활동 중인데 비자날짜랑 체류기간이 전부 지났어요. 2013.12.31까지.. 1월17일에갈건데불법체류자인가요? 공항에서걸리겠죠? 그럼어떤패널티가있나요.. 미국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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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어떤비자로 체류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 만료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질문자의 여권에 찍힌 체류기간이 남아있다면 미국 체류는 합법적인 체류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F-1 비자 혹은 J-1비자로 체류했을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에서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을 주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여받은 grace period 기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했다면 입국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다 왔는데 1월 2일에 가서 7일에 왔어요.두 번 다 육로 이용 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미국 무비자 100일을 준다고 들었는데 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어쩌죠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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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문제없이 입국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보통 육로로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미리 ESTA를 승인받거나 국경에서 여권과 $6 을 내고 입국심사를 받고 I-94W 라는 입국신고서를 작성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90일의 체류기간을 주기 때문에 1월 7일에 문제없이 입국했다면 돌아오는 1월 17일까지의 체류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여권에 초록색 I-94W 종이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미국에서 출국시에 반드시 반납하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