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야간에 충전한 전력을 주간에 한전에 판매하고 피크시간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다. |
◆ESS, 발전설비로 인정
산업부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과 요금제도를 개정,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전기저장과 공급 모두 가능한 ESS의 특성을 고려, 이를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저장된 전력을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투자회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ESS에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할인하는 '에너지저장장치 맞춤형 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하절기 경부하 시간대(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에 10%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 ESS, 전기차 저장전력의 한전 거래 전력흐름도. |
◆수요자원 거래시장, 입찰 문턱 낮춰
이달부터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입찰가격 하한선이 낮아졌다. 수요관리자원이 낙찰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 부담 경감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원래 127원/kWh 이상에서만 수요자원이 낙찰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5원이 낮아진 122원/kWh 이상인 경우에도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해야 하는 최소 수요자원 개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자의 부담도 한층 경감된다. 현재는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 보유한 수요관리자원을 10개 이상의 수요자원으로 구성된 패키지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동일 패키지에서 일부 수요자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자원만으로도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부생가스발전, 안정적 구매 보장
산업부는 12일 전력구매자와 포스코에너지 및 현대그린파워가 각각 체결한 2건의 '부생가스발전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인가했다.
이는 제철소 등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 전력을 생산할 경우 기존의 현물거래 방식이 아닌 연간계약을 통해 고정적으로 구입하는 '차액 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가 보유한 부생가스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시간대별로 변동하는 SMP와 무관하게 올해 말까지 98.77원/kWh의 균일가로 공급된다.
이번 부생가스발전 차액계약은 지난 2001년 전력시장이 첫 개설된이후 지금까지 경제급전 방식의 현물거래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력구매자와 발전사가 체결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한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액계약방식은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 시장변동성에 따른 재무위험을 완화하고, 발전사의 비용 절감과 효율향상,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보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정부는 향후 이를 수력발전 및 석탄발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에게 공정한 시장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신에너지의 시장점금성 강화,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화, 장기 계약시장 확대 등을 통해 전력시장 선지화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물시장에 의존해 온 국내 전력시장이 이번 산업부의 파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신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진 전력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