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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 선관위 관련 급질입니다
명사수 추천 0 조회 182 12.04.03 07:39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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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03 07:51

    첫댓글
    억지가 아닙니다.

    관리규약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에 의해 한세대에는 하나의 피 선거권이 있습니다.

    후보등록시한을 넘겨 등옥한 후보등록은 무효처리가 맞습니다.

  • 12.04.03 10:01

    이 규정은 배우자가 아파트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에만 해당이 됩니다.
    금치산이나 한정치산등 무능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자격상실"

  • 12.04.03 18:08

    동대표 자격과 선거권은 부합한것 입니다

    동별 대표자 출마 자격(영 제50조제3항)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위 자격요건을 갗추어야만 동대표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 12.04.03 14:35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 입주자등의 권리와 동대표 출마자격은 별개 입니다.그러므로 동대표 출마자격이 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럼 부부중에(두분) 한분은 동대표 출마자격이 있습니다. 허나 다른핑계로 두분다 동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는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 12.04.03 09:07

    피 선거권은 "음 생각중이야"님의 의견에 보탭니다.
    당연히 제한이 따릅니다.

    한편 선관위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한 사항은 5-9명 이하의 구성,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 결정,
    외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부당한 사례가 있다해도 행정관청에서는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증거채집이 쉽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에게는 문서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법적 행위는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요.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12.04.03 16:09

    1)배우자가 자격이 없다,. 남편도 자격이 없습니다...단 배우자가 어떠한 사항으로 자격이 안되는지요?

    2)후보등록 시한을 넘기고 선관위에서 접수를 받아 주었다면 공정한 선거업무를 관리하는 선관위도 문제가 있네요.
    후보등록은 무효 입니다.

  • 작성자 12.04.03 09:50

    후보등록 시한 넘긴 사실에 관한 증거채집이 되었다면 어떤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요?

  • 12.04.03 09:58

    귀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을 보시면 있을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관위에서 공고문에 접수일시(시한)를 공고하면 이는 규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약속이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먼져 지켜야 하고 입주민은 그에 따라야 할것 입니다.

    어느법에 위배되는지보다 바로잡고 개선하는데 주력 하여야 할것 입니다.

  • 작성자 12.04.03 10:32

    먼저 궁금한 것은 주택법시행령에 규정이 없는 자격제한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간 마찰로 인해 부녀회관련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관리규약입니다
    형사사건까지 갔으나 무혐의처리되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모두 기각되어
    부녀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종결된 사안입니다

  • 12.04.03 15:09

    아하~~
    겸임금지조항에 의해 부인이 부녀회(자생단체)임원인 모양 입니다.

    겸임금지조항에선 출마자격이 없는게 아니고~~~
    동대표당선후 자생단체임원의 직을 사퇴하면 됩니다.

  • 12.04.03 16:17

    입대의 에 부녀회가 사소한일로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후보자격 있습니다.

  • 12.04.03 18:21

    명사수님 상세하게 다시 올려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작성자 12.04.04 09:34

    여러가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주택법시행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이외의 사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시정통보를 했음에도 선관위에서는 논의중이라는 이유로 후보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4일)이 동대표 선거일입니다
    관리소장은 제가 후보등록기간이 지난 후보자를 아무런 공고절차 없이 게시판에 게시했다가
    제가 문제제기를 하자 소리소문없이 제거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잘못된 것이지만 선관위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었다고 변명하더군요



  • 작성자 12.04.04 09:40

    제가 궁금한것은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주택법시행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외의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시행령위반으로 시정통보및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함에도 선거일인 오늘 까지도 논의중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일단 관리규약규정 여부를 떠나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위법이라고 통지했음에도 투표일인 오늘까지도
    아무런 통지 없는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2.04.04 11:12

    1. 관리규약이 상위법령인 주택법/주택법시행령/주택법시행규칙의 내용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동대표 자격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 귀 아파트 선관위가 동대표 결격사유로 어떠한 내용을 명시했는지, 어떠한 사유로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내용 외의 내용을 규약으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 12.04.04 11:21

    네 맞습니다

  • 작성자 12.04.04 11:52

    여러가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자면
    부당한 행위를 제지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2.04.04 13:07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 작성자 12.04.04 13:18

    위 드라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결격사유 없는 동대표 후보자를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등록을 반려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잘못된것이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동대표 선거당일인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논의중이라는 답변으로 시간을 끌어 결국 후보자로서 선거에 임할수 없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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