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조문을 보다 보면, 어느 조문은 통지로.. 어느 조문은 통보로 기술되어 있고,
어느 조문은 공고로.. 어느 조문은 공표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통지와 통보의 차이점과,
공고와 공표의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_^
첫댓글 ㅡㅡ.. 통고도 있네요. 큰 의미를 두고 달리 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구별해서 쓰고 있는듯해서요... 가령.. 행심법 17조의2를 보심 구별해서 쓰는듯 싶습니다.
첫댓글 ㅡㅡ.. 통고도 있네요. 큰 의미를 두고 달리 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구별해서 쓰고 있는듯해서요... 가령.. 행심법 17조의2를 보심 구별해서 쓰는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