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43,307.6 | -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43,307.6 | 100.0 |
|
공동주택용지 | 42,110.6 | 97.2 |
|
도시게획시설(도로) | 1,197.0 | 2.8 |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계획(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10 | 20~ 23 | 국지 도로 | 2,500 | 이도2동 1909-125 | 일도2동 114 | 일반 도로 | 중1-1 | 제고1752호 |
기정 | 소로 | 1 | ① | 10 | 국지 도로 | 136 | 이도2동 1909-10 | 이도2동 1903 | 일반 도로 | - | ‘89.08.11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있음)
○ 기정
구 분 | 위 치 | 규모(㎡) | 지상면적 (㎡) | 지하면적 (㎡) | 비 고 |
관리사무소 | 도면참조 | 80.0 | 80.0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어린이놀이터 | 도면참조 | 3,240.0 | 1,200.0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경로당 | 도면참조 | 180.0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주민운동시설 | 도면참조 | 600.0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주민공동시설 | 도면참조 | - | 25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보육시설 | 도면참조 | - | 36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문고(도서관) | 도면참조 | - | 5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휘트니스센터 | 도면참조 | - | 600.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근린생활시설 | 도면참조 | 1,300.0 | 600.0 | 700.0 | - |
합 계 | 4,620.0 | 2,660.0 | 1,960.0 |
|
○ 변경
구 분 | 위 치 | 규모(㎡) | 지상면적 | 지하면적 | 비 고 |
관리사무소 | 도면참조 | 87.96 | 87.96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어린이놀이터 | 도면참조 | 3,682.21 | 1,200.00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경로당 | 도면참조 | 217.77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주민운동시설 | 도면참조 | 600.00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보육시설 | 도면참조 | 495.27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문고(도서관) | 도면참조 | 172.81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휘트니스센터 | 도면참조 | 996.36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
근린생활시설 | 도면참조 | 1,300.00 | 600.00 | 700.00 | - |
경비실1 | 도면참조 | 30.00 | 30.00 | - | - |
경비실2 | 도면참조 | 40.00 | - | 40.00 | - |
기계전기실 | 도면참조 | 700.00 | - | 700.00 | - |
합 계 | 5,840.17 | 4,400.17 | 1,440.00 |
|
5. 건축물의 주용도 ㆍ 건폐율 ㆍ 용적률 ㆍ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 기정
결정 구분 | 획 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기정 | Ⅰ- ① | 42,110.6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 30m 이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 지정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 폐 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0조 제4호에 의거 30% 이하 ∙ 용 적 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1조 제4호에 의거 250% 이하 ∙ 높 이 : 30m 이하 ∙ 건축한계선 : 구남로 및 독짓골 8길변 각 1m씩 확보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초과(40% 이하) | ||||||
기타사항 | ∙ 공공보행통로 : 단지 중앙 남‧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 공개공지 및 중앙광장 : 구남로 및 독짓골로변 확보 |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면적은 가구 및 획지면적 산정시 제외 : 1,197㎡
※ 건축물높이에 관한 사항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5-10호)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완화여부 결정
○ 변경
결정 구분 | 획 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변경 | Ⅰ- ① | 42,110.6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 42m 이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 지정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 폐 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0조제1항제4호에 의거 30% 이하 ∙ 용 적 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1조제1항제4호에 의거 250% 이하 ∙ 높 이 : 42m 이하 ∙ 건축한계선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초과(40% 이하) | ||||||
기타사항 | ∙ 공공보행통로 : 단지 중앙 남‧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 공개공지 및 중앙광장 : 구남로‧독짓골로변 및 단지 중앙으로 확보 ∙ 가로공원 : 단지 북측, 서측으로 가로공원 확보 ∙ 포켓쉼터 : 단지 서측, 남측, 동측으로 포켓쉼터 확보 |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면적은 가구 및 획지면적 산정시 제외 : 1,197㎡
※ 2018년도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9.7.) 결과 : 원안수용(건축물높이 30m→42m)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제주특별자치도, 2015)」에 근거하여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
|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단지내 공공보행통로계획을 통해 단지 남북측에 위치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연계토록 계획 사업지구내 포장재들은 친환경 소재 등을 사용하여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
|
재난방지 | 화 재 수 해 교 통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고 |
교육환경 보전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설치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별도 협의 사업대상지가 개발될 시 이도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환경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지변 도로(구남로)에 통학안전확보를 위한 안전펜스 등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별도 협의하여 조성 |
|
교통처리 관한계획 |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시판 설치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겠음. |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고 |
세입자 주거대책 | ◦ 조합정관에 의거 세입자 주거대책 수립 |
|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있음)
시행방법 | 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
기정 | 변경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후 4년 이내 | 정비계획(변경) 고시 후 4년 이내 |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기존세대수 : 760세대 계획세대수 : 871세대 증가예상 세대수 : 111세대 | - |
10.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이도주공2단지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43,307.6 | -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해 당 없 음 -
나.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해 당 없 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10 | 20~ 23 | 국지 도로 | 2,500 | 이도2동 1909-125 | 일도2동 114 | 일반 도로 | 중1-1 | 제고1752호 |
기정 | 소로 | 1 | ① | 10 | 국지 도로 | 136 | 이도2동 1909-10 | 이도2동 1903 | 일반 도로 | - | ‘89.08.11 |
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변경있음)
○ 기정
결정 구분 | 획 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기정 | Ⅰ- ① | 42,110.6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 30m 이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 지정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 폐 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0조제1항제4호에 의거 30% 이하 ∙ 용 적 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1조제1항제4호에 의거 250% 이하 ∙ 높 이 : 30m 이하 ∙ 건축한계선 : 구남로 및 독짓골 8길변 각 1m씩 확보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초과(40% 이하) | ||||||
기타사항 | ∙ 공공보행통로 : 단지 중앙 남‧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 공개공지 및 중앙광장 : 구남로 및 독짓골로변 확보 |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면적은 가구 및 획지면적 산정시 제외 : 1,197㎡
※ 건축물높이에 관한 사항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5-10호)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완화여부 결정
○ 변경
결정 구분 | 획 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칭 | 면적(㎡) | ||||||
변경 | Ⅰ- ① | 42,110.6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 이하 | 42m 이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 ∙ 지정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 폐 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0조제1항제4호에 의거 30% 이하 ∙ 용 적 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61조제1항제4호에 의거 250% 이하 ∙ 높 이 : 42m 이하 ∙ 건축한계선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의 전용면적 85㎡ 초과(40% 이하) | ||||||
기타사항 | ∙ 공공보행통로 : 단지 중앙 남‧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 공개공지 및 중앙광장 : 구남로‧독짓골로변 및 단지 중앙으로 확보 ∙ 가로공원 : 단지 북측, 서측으로 가로공원 확보 ∙ 포켓쉼터 : 단지 서측, 남측, 동측으로 포켓쉼터 확보 |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면적은 가구 및 획지면적 산정시 제외 : 1,197㎡
※ 2018년도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9.7.) 결과 : 원안수용(건축물높이 30m→42m)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 건축심의 결과에 따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따름
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제주특별자치도, 2015)」에 근거하여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
|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단지내 공공보행통로계획을 통해 단지 남북측에 위치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연계토록 계획 사업지구내 포장재들은 친환경 소재 등을 사용하여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
|
사. 교통처리계획(변경있음)
○ 기정
구 분 | 지 점 | 개 선 방 안 |
가 로 및 교 차 로 | Ⓐ | ∙ 사업지 남측 구남로상에 가감속 공유차로 설치 - B=3.0m, L=305m |
Ⓑ
| ∙ 사업지 주출입구를 구남로6길에 일치하여 이도주공2,3단지 앞 교차로 정형화 - 교통신호기 재설치 | |
진출입 동 선 | Ⓑ Ⓒ Ⓓ | ∙ 사업지 차량출입구 3개소 분산 설치 - 주출입구:신호교차로, 데크2층 주차장 연결 - 서측 출입구:비신호, 데크2층 주차장 연결 - 북측 출입구:교차로, 데크1층 주차장 연결 (데크1층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
- | ∙ 차량진출입구 및 주요 가각부 차량회전반경 R=6.0m 확보 | |
대중교통 및 보 행 | - | ∙ 사업지 남측 구남로상에 폭 3.0m의 보도 설치 |
- | ∙ 사업지 서측 독짓골8길에 폭 2.0m의 보도 설치 | |
- |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8개소) | |
주차시설 | - | ∙ 사업지 주차계획 수립 - 계획주차대수 : 1,299대 - 법정주차 대비 125.9% 확보 - 주차수요 대비 117.6% 확보 |
- |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차량경고등 설치 | |
교통안전 및 기 타 | -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반사경 설치(4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 1개소 - 사업지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
○ 변경
구 분 | 지점 | 개 선 방 안 |
가 로 및 교차로 | ㉠ | ∙ 사업지 북측 독사천의 복개하천 철거계획에 따라 진출입구 설치 불가 |
Ⓐ
| ∙ 사업지 남측 구남로 3.0m SET-BACK을 통한 전면 가감속 공유차로 설치 - B=3.0m, L=305.0m | |
Ⓓ | ∙ 사업지 서측 독짓골8길 2.0m SET-BACK을 통한 편측보도 설치 - B=2.0m, L=140.0m | |
Ⓑ
| ∙ 사업지 남측 주출입구를 구남로6길과 일치하도록 교차로 정형화 -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이전설치 | |
- | ∙ 독짓골8길 교차지점 고원식 교차로 설치(1개소) | |
진출입 동 선 | - | ∙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운영계획 수립 |
| - 현재 운영중인 공동주택 진출입구 위치 및 개소 유지(3개소) | |
Ⓑ | - 남측 주출입구 : 신호교차로 운영(현재 운영방안 유지) | |
Ⓒ | - 서측 부출입구 : 우회전 진출입 운영 | |
Ⓔ | - 동측 부출입구 : 우회전 진출입 운영 | |
- | ∙ 차량 진출입구 및 주요 가각부 차량 회전반경 확보 - R = 6.0m 확보 | |
대중교통 및 보 행 | - | ∙ 사업지 남측 구남로에 폭 3.0m의 보도 설치 |
- | ∙ 사업지 서측 독짓골8길에 폭 2.0m의 편측 보도 설치 | |
- | ∙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신규 및 이전 설치(9개소) | |
주차시설 | - | ∙ 사업지 주차계획 수립 - 지하주차장 3층 운영(100% 자주식) - 계획주차대수 : 1,478대(세대당 1.68대) - 법정주차대수 : 977대 - 주차수요대수 : 1,124대 - 법정의 151.3%, 수요의 131.5% |
- |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차량경고등 설치 | |
교통안전 및 기 타 | -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반사경 설치 - 사업지안내표지판 설치 |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시 행 방 법 | 사업시행 예정자 | 자금조달 | 비고 |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민간자본 | - |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43,307.6 | 22 | - | - | 22 | - | 신축 : 공동주택 13동 |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10 | 20~ 23 | 국지 도로 | 2,500 | 이도2동 1909-125 | 일도2동 114 | 일반 도로 | 중1-1 | 제고1752호 |
기정 | 소로 | 1 | ① | 10 | 국지 도로 | 136 | 이도2동 1909-10 | 이도2동 1903 | 일반 도로 | - | ‘89.08.11 |
15. 법 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 당 없 음 -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따름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수재해 | - 사업지구내 조경면적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토양포장율 및 우수유출량 감소 -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화 재 | -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 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기회 차단 |
19.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가 구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공동주택용지 | Ⅰ | 42,110.6 | ① | 42,110.6 | - |
2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 획 | 비고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 사업대상지내 식재된 조경수 중 교목류(단풍나무, 백목련, 동백나무, 벚나무, 야자수 등)의 수종은 단지내 조경수로 재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관목류(영산홍, 화양목, 향나무 등)와 초목류 등은 전량 파쇄처분 할 계획임. |
|
2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경관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2019. 11. 22) 내용을 따라야 함
- 조경전문가를 통한 식재 및 수종계획
- 보안등 추가 설치 검토
- 입면디자인 개선
- 단지내 외부계단이 있는 곳의 경사로 병행 가능 여부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 (2020.4.17.)
<조건부 수용>
- 출입구는 3개소를 유지하되, (동측)부출입구는 교통량 최소화(비상차량 용도)방안을 제시하고, 서측 부출입구는 진출입 최소화 방안 제시 및 보도에 어린이안전 휀스를 설치할 것
<부대의견>
- 중수처리 용량은 공공하수처리에 부담이 없도록 할 것(10% 이상 확보)
- 공개공지 연속성 확보(서측) 방안을 고려할 것
- 조치계획 중 공공기여를 분명히 제시할 것
- 1단지 계획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단지계획을 마련할 것
22.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주민의 열람편의 위하여 관계도서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064-710-2695) 및 제주시청 주택과(☎064-728-306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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