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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제조업에서 수주 감소와 생산 비용 상승을 배경으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전기 자동차(EV)로의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사업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ต้องหยุดกิจการทั้งหมดหรือบางส่วนชั่วคราวเมื่อมีเหตุหนึ่งเหตุใดที่มิใช่เหตุสุดวิสัย)’해야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26년 6월에는 44개 사업장이 부분 영업을 중단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22.22%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23개 사업장은 완전히 영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전월 대비 14.81%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영업 중단으로 영향을 받은 직원은 총 18,998명으로, 전월 대비 58.08%, 전년 동기 대비 18.61% 증가했다.
태국 중앙은행(BOT)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의류,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조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태국 노동법 동 보호법 제75조에서는 태국 노동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제75조(มาตรา 75)'는 고용주가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휴업)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영상의 중요한 필요나 불가피한 사유(예: 경기 침체, 주문량 급감 등)로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경우, 고용주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소 받던 일당의 75%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과거에는 50%였으나 2008년 노동보호법 개정을 통해 75%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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