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최근 각 지자체의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조례가 동성애를 지원하는 성평등 조항을 삽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재판도 진행 중인 가운데, 동성애 문제 이면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법적인 문제가 동성애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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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삼성제일 심포지움이 '법과 동성애'란 주제로 12일 삼성제일교회 마루카페에서 열렸다.ⓒ뉴스미션 |
조례 등 입법 움직임, 차별금지법 위한 초석 '유의'
삼성제일연구소(대표 윤성원 목사)가 주최한 제1회 삼성제일 심포지움이 '법과 동성애'라는 주제로 12일 삼성제일교회 마루카페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 등 법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와, 최근 동성애 문제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법적 분쟁이 동성애 싸움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동성애는 법을 통한 싸움이며 영적 전쟁이다. 입법, 사법, 행정권의 법집행이 맞물린 싸움이다. 입법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양성평등기본법 위임 조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성평등 조항의 삽입이 진행되고 있다. 조례에서 성평등을 명시하며 통과시키면 차후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통과도 쉬워진다"고 우려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현재 제, 개정되는 법과 조례 잘 살펴봐야 한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성소수자 조항을 삽입하는 단계는 차별금지법의 초석을 닦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성애 사법판결 주목해야"
입법에 의한 동성애 지원보다 더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법, 재판제도에 의한 동성애 합법화다. 최근 김조광수-김승환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미국, 영국 등 국가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한 과정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정 변호사는 "입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 하기는 힘들다. 합법화한 국가들은 대부분 사법판결을 통해서 시행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소송을 통해 이슈화시키고 생활동반자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한다"고 설명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헌법, 민법의 제개정 없이 해석으로만 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달라는 요구다. 또 법원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에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법원에서 동성애가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크게 낮아진다. 과거 대광고 사례에서도 법원이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를 인정하자 국내 모든 미션스쿨의 필수 채플과 성경공부가 다 폐지된 바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서, 교회가 연합해 동성애의 폐해를 적극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동성혼의 부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국민과 소통하고 동성애 반대를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가 동성애 반대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할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 가해자로 몰리지 않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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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 영광!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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