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케 되어 있던데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 20세 이하가 아니라
6세 이하에 체크 하는거 아닌가요?
---> 보통 6세이하에 잘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6세이하의 자녀
양육비를 공제 받게되면 교육비등 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주로 20세
이하의 자녀로 공제를 받게 되져 ^^;
그리고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60세이상에 포함이 안 되나요?
---> 경로우대자라고 해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자 우대는 아무도 없는데 경로자 의료비가 왜 3,000,000원이 되나요?
--->의료비의 공제는 나이제한도 없고 소득에제한도 없습니다. 즉,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버지의 다리골절치료비가 경로우대치료비가 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경로우대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져 ^^* 그리고 어머니의 독감치료비가 일반의료비가 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그럼 6세이하에 체크안해도 맞게 해주나요??
음,,, 설명을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교육비가 있어서 교육비공제를 신청할 경우 체크 ㅇ안해주심 되구요 교육비가 없을경우 체크를 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