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간 조문 판례 읽기를 집중해봤습니다. 2주 내에서도 판례를 75% 이상을 쓴 거 같네요.
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조문을 이해 해야 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 조문을 많이 읽을수록 좋지만, 판례와 기본서의 도움이 있어야 더 잘 이해 할 수 있지요.
판례는 내일까지 읽을 거 같고 화요일부터 기본서 3회 독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1, 2회독때 보다도 더 큰 글씨 부분을 집중하고 각주부분은 중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잠시 미루어 두려고 합니다. 즉, 3회독의 목표는 중요 부분을 모르고 있거나 엉뚱하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읽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약 2주 동안 판례를 읽었는데 그 읽은 판례는 기본서에 있는 거다 보니 읽었던 판례를 이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네요.
중요 부분 위주로 읽을 계획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르면 2주 내지 3주로 3회독째가 완료할 거 같네요.
1, 2회독때는 정신없이 읽은 느낌이었는데 3회독 때는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중요 부분을 챙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댓글 초보자들이 민법 기본서를 세세하게 읽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세세하게 읽으면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죠. 조문조차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 민법 기본서를 한두 번 읽을 때는 별로 남는 것이 없고, 줄거리조차 제대로 습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기본서 분량에 비하면 100분의 2 정도밖에 안될 듯)부터 달달달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읽을 때는 일단 중요한 줄거리에 집중해야 빠르게 습득됩니다. 소화시킬 능력도 없으면서 입으로 마구 구겨넣으면 설사만 납니다. 단계별 학습, 기초부터 차근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