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골에 답이 조금 있는데 약 5년 전에 폭우가 쏟아져 답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적도 없고요.
관할구청에 민원을 신청하면 금전적인 피해보상이나 원상복구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와 절차가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있는지
문의 드리오니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국가 배상은 사건 발생일로 부터 5년이내, 사건을 안 날로 부터 3년이내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댓글 국가 배상은
사건 발생일로 부터 5년이내, 사건을 안 날로 부터 3년이내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