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두성지오텍은 엘리베이터 승강장문의 이탈로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여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문화를 창조하고자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설치된 승강기문의 일반적인 이용환경에서는 승강기 문이 이탈되지 않으나, 전동스쿠터,롤러브레이드,발로차는 등의 충격만으로 순간적인 도어휨이 발생되어 가이드슈가 승강장 도어씰의 홈에서 튀어 나와 도어가 이탈되어 추락사고가 발생함.
사고사례
1)2007. 1.07: 대구H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남자가 승강장문에 부딧치면 서 문이 이탈되어 6층 아래로 추락사
2)2007. 1.20: 서울 길음동에서 40대 지체장
엘리안.zip
애인과 10살짜리 아들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
승강기 통로로 떨어져 중상
3)2007. 2.25: 경기도 의정부시 시장상가1층 승강기에서 친구들끼리 밀치며 장난치다 문이 이탈되어 지하 2층으로 추락사
4)2008. 6.14: 경기 남양주시 4층 승강장에서 발로 승강장 문에 충격을 가하자 도어 슈가 밀리면서 문이 이탈되어 그 틈새로 지하로 추락사
5)2008. 8.02.:대구 도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휠체어가 문에 부딪치면서 이탈되어 20층에서 추락사
6)2008. 12.11:인천남동 로데오 거리에서 있는 I빌딩4층에서 일행을 찾는다며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다 문틈이 벌어지면서 4층아래로 추락사
승강기 문 이탈로 인한 추락사고 빈번히 발생(매년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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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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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1.승강기 검사기준 개정고시(2007년9월10일)
‣승강기 검사기준중 개정항목인 3.1.2.(6) 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의 건축 허가분부터 적용한다.
⋆3.1.2.(6)➃ 승강장문의 조립체는 KS B EN 81-1 부속서 J의 소프트 팬들럼 시험방법에 따라 450J 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 하였을 때 문의 이탈없이 견딜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의 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➂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3.제 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08년1월17일,2009년1월30일>
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 수업을 한자
➁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자
➂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자
➃제13조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자
➄제18조제2항에 따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자.
두성지오텍은 승강장문의 이탈사고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제품하나 하나에 혼을 담아서 제작한다면, 그 제품이 상품이라 생각하기 전에 우리 두성지오텍의 마음가짐이라 여겨집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것입니다.
대 표 서 대 원 011-537-4431
☎ 053-622-7830
fax:053-623-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