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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폐가구가 바람에 넘어지면서 주차한 차량을 훼손하였을때 배상책임은?
지켜보는사람 추천 0 조회 146 12.04.03 09: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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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03 10:30

    첫댓글 참 난감한 사항입니다.
    일단 주차선 내에 주차한 차량인지...폐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위치에 내놓았는지...폐가구를 경비원이나 미화원에게 인계절차를 거쳤는지...이삿짐 나르면서 그자리에 그냥 방치한건지...경우에 따라 답이 달라질거 같습니다.

  • 12.04.03 10:37

    폐가구와 차량의 존재 순서... 차량의 주차 위치등도 중요하고.... 배상받기 힘들듯... 받아도 아주 조금일듯... 아무도 신경안써 버리면 소송해야 하는데 직접 쫒아다니면 소송하기전에는 소송비도 안나올듯

  • 12.04.03 14:55

    주차구역에 제대로 주차한 차량(등록이 되었든 아니되었든)이 그렇게 당했다면 무단폐기(대부분 무단폐기물이고 장소이니까요)를 한 입주민을 찾아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구요. 주차금지 구역인데도 주차를 하여 그렇게 당했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 보면 자차(자기차량) 손해 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책임 유무인데...폐기물 적재에 제대로 폐기된 물건이라면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하지 않을까요?

  • 12.04.04 11:01

    1. 입주민의 차량이고, 추자구역 내에 주차를 하였고, 폐가구를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쓰레기처리비용을 납부하였던디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렇듯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써서 질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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