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에 제대로 주차한 차량(등록이 되었든 아니되었든)이 그렇게 당했다면 무단폐기(대부분 무단폐기물이고 장소이니까요)를 한 입주민을 찾아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구요. 주차금지 구역인데도 주차를 하여 그렇게 당했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 보면 자차(자기차량) 손해 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책임 유무인데...폐기물 적재에 제대로 폐기된 물건이라면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하지 않을까요?
1. 입주민의 차량이고, 추자구역 내에 주차를 하였고, 폐가구를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쓰레기처리비용을 납부하였던디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렇듯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써서 질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댓글 참 난감한 사항입니다.
일단 주차선 내에 주차한 차량인지...폐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위치에 내놓았는지...폐가구를 경비원이나 미화원에게 인계절차를 거쳤는지...이삿짐 나르면서 그자리에 그냥 방치한건지...경우에 따라 답이 달라질거 같습니다.
폐가구와 차량의 존재 순서... 차량의 주차 위치등도 중요하고.... 배상받기 힘들듯... 받아도 아주 조금일듯... 아무도 신경안써 버리면 소송해야 하는데 직접 쫒아다니면 소송하기전에는 소송비도 안나올듯
주차구역에 제대로 주차한 차량(등록이 되었든 아니되었든)이 그렇게 당했다면 무단폐기(대부분 무단폐기물이고 장소이니까요)를 한 입주민을 찾아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구요. 주차금지 구역인데도 주차를 하여 그렇게 당했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 보면 자차(자기차량) 손해 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책임 유무인데...폐기물 적재에 제대로 폐기된 물건이라면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하지 않을까요?
1. 입주민의 차량이고, 추자구역 내에 주차를 하였고, 폐가구를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쓰레기처리비용을 납부하였던디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렇듯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써서 질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