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2024. 11. 26. 화요일.
가는비가 내리고, 무척이나 서늘하다. 앞으로는 최저온도는 계속 영하권이며, 나날이 더 추워질 예정이란다.
가뜩이나 몸이 부실해서 늘 비척거리며, 느릿느릿 걷는 나.
오늘 아침에도 아내는 나한테 강권한다.
"제발 좀 병원에 갑시다. 가서 허리뼈에 관한 X레이 사진 촬영을 합시다."
무척이나 추운 날인데도 바깥으로 외출하기가 싫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어떻게 긴긴 겨울을 보내야 할까?
시골에서 산다면야 추워도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겠지만서도 서울 아파트 안에서 사는 나한테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컴퓨터나 켜서 인터넷 뉴스나 보고, 문학카페에 들러서 문학-글을 읽는다. 오랫동안 의자 위에 앉아 있는 탓으로 등허리뼈는 더욱 굽혀지게 마련이다.
아쉽다. 이제 며칠 뒤에는 늦가을이 끝나고 동절기 겨울철이 시작된다.
내년 4월 중순까지 나는 여러 달 동안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할 터.
오후에 바깥으로 나가 석촌호수 한 바퀴를 돌려고 아내와 함께 아파트 바깥으로 나왔다.
겨울비가 조금씩 내린다.
우산을 챙겼으나 빗속을 마냥 걷는 게 싫어서 그냥 포기한 채 도로 집으로 되돌아왔다.
등허리뼈가 잔득 굽은 늙은이가 우산을 받쳐들고는 꺼부정한 걸음거리로 빗속을 산책하는 게 불쌍한 꼬라지일 게다.
2.
오늘도 <한국국보문학카페>에 들러서 회원들이 쓴 문학-글을 들여다본다.
<국보문학카페> 등단 시인방''에 '법'이라는 제목의 시가 올랐다.
아래 문구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악법도 법
판결 순응하자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는 오래 전부터 말썽을 피웠다.
현행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어떻게 해석할까?
교과서에서 사라진 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1988년 12월 26일에 파업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의 초청으로 현대중공업 안 운동장에서 "법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며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악법도 법이다"를 강조하는 사법당국에 맞선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할 때 인용되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정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공정하게 따지면 이런 재판은 무죄다"라고 하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는 준법사례로 연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데 이 표현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2004년 당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실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을 수정토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 ‘악법도 법이다’는 준법사례로 연결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데 이 표현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법은 곧 상식이다. 상식에 어긋나면 법은 제 구실을 할 수가 없다. 국민의 원성을 사고 저항을 받는 악법이 되고 만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교 법철학교수 일본인 '오다까 도모오'가 1937년 '법철학'을 개정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번역했다.
1937년에 출간한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감옥에서 순순히 독배를 받은 것은
“국가의 실정법에 복종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할 시민의 의무”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국주의 옹호론자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해방 전 경성제대 법학부 교수를 지내며 한국인 제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내가 1960년대 말 대학교에서 법철학을 배웠다.
당시 어떻게 배웠는지는 기억에 나지 않으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었다.
'2004. 11. 7. 헌법재판소는 초중고교 교과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찿아 교육부에 수정을 요청해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고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은 준법사례에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해서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라는 문구를 보았다.
'이 거짓된 상식은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열망을 잠재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식 아닌 상식이었다라는 문구가 떴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양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다.
정말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을까?
거짓말이다.
1937년 일제시대 일본 철학자가 잘못 번역했고, 해방 이후 우리는 이 잘못된 번역문으로 서양철학을 배웠다.
다행히도 훗날 '악법도 법이다'라고 강요했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
복종하는 국민으로 교화하려 했던 어떤 위정자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맨 처음 말했냐?
ㅋㅋㅋㅋ 수준들이다.
'역사는 강자가 늘 새롭게 고쳐 쓴다'라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돈다.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판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과거로 후진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서글픈 증거다.
<한국 국보문학카페>에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뜻의 글이 몇 편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이하 생략한다.
모두 잘 아는 내용들이기에.
생각하는 문학이었으면 싶다.
실생활에 소용이 되는 그런 문학이었으면 싶다.
2024. 11. 26.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