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상업사용인과 기관의 차이점이 뭐죠???
첫댓글 상업사용인은 개인법상 얘기고요 기관은 단체법상 얘깁니다.
음. 상식적으로 상업사용인은 직원이라보시면되고, 기관은 회사내에 존재하는 이사회,감사위원회,주주총회 등을 말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업사용인은 개인법상 얘기고요 기관은 단체법상 얘깁니다.
음. 상식적으로 상업사용인은 직원이라보시면되고, 기관은 회사내에 존재하는 이사회,감사위원회,주주총회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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