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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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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0.5%가 적용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가 감면
Jayden Ju. 추천 0 조회 1,401 19.03.31 15: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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