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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 뒤치락 고려왕실의 계보
손녀가 낳은 손자가 왕이되었던 고려왕조
손녀가 손자를 낳는방법은 오직하나뿐
아들과 손녀가 몸을 섞은것이다 이손자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손자이자 외증손자인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해야할 이같은 불륜이 고려왕실에서 실제로 벌어졌고 심지어 그소생이 왕이된 경우도 있다
고려제8대 임금 현종이 바로 그주인공인데 그의 아버지는 태조왕건의 여덟번째 아들인 욱 (旭여덜번째 아들과 음은 같고 한자만 다름)의 딸이며 즉 태자의 여덟번째 아들이 일곱번째 아들의 소생인 조카딸과 간통하여 현종이 태어난것이고 더욱 놀랄일은 이 헌정왕후가 태조의 셋째 아들이자 고려 제4대왕인 광종의 아들(5대왕경종)의 왕비였다는 사실이며 사촌에게 시집가 왕비가 된몸으로 다시 삼촌과 간통해 아들을 낳은것이고 이사정이 아무리 간단하게 설명하려해도 복잡하여 찬찬히 그관계에대해 알아보자
태조는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세아들이 차례로 왕이되었고 2대 혜종. 3대정종. 4대 광종이 모두 태조의 소생이며 5대 임금부터 태조의 손자뻘로 내려가는데 5대 경종은 4대 광종의 아들이고 그가 일찍죽자 6대 성종이 등극하는데 그는 태조의 일곱번째 아들 욱旭의 소생이며 5대 경종과 6대 성종은 할아버지는 같고9태조) 아버지는 형제인 사촌간이다
고려왕실은 사촌간의 결혼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왕실의 적통을 보존하기위해 근친간에 결혼했으며 경종과 성종의 집안도 그런 관계였고 성종이 아직 왕위에 오르전에 두누이가 함께 경종의 부인이 되었으며 경종의 왕비인 헌애왕후가 언니이고 헌정왕후가 동생이다 그런데 경종이 일찍죽고 헌애왕후와의 사이에 난 아들이 아직 어리자 성종이 즉위했던것이다
경종이 일찍죽자 헌애왕후와 헌정왕후 두자매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모두끼가 있었는지 수절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데 언니 헌애왕후는 김치양이라는 이와 바람을 피웠고 헌애왕후의 오빠인 성종은 일찍 죽은 사촌 경종의 아내인 누이가 바람을 피우자 누이를 직접 징계하지못하고 김치양을 멀리 내쫓아 버린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정왕후가 바람을 피우는데 그상대가 바로 태조의 여덟번째 아들이자 성종의 삼촌인 그러니까 당연히 헌정왕후에게도 삼촌이 되는 욱旭이었던 것이다
욱과 헌정왕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8대왕 현종 즉 대량원군으로 태조에게는 증손자이자 외증손자이고 당대 임금 성종에게는 사촌동생이자 조카였으니 불륜의 씨앗인 대량원군 순은 왕이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성종이 죽자 다시 경종과 헌애왕후 사이에 난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그가 바로 7대 목종이며 헌애왕후는 왕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열여덟살 된 아들 목종을 대신해 섭정을 했고 스스로 천추태후로 부르도록했으며 그녀는 오빠에 의해 멀리 쫓겨간 김치양을 다시 불러들이고 김치양과 간통하여 다시 아들을 낳았다
헌애왕후는 아들 목종이 왕위에 오른데 만족하지못하고 애인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까지 목종의 뒤를 잇게 하려는 야심을 품었고 때마침 목종에게는 자식이 없어 일이 이렇게 되자 고려 왕실은 뒤죽박죽이 되었으며 더구나 헌애왕후와 김치양 사이에 낳은 이들은 왕통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헌애왕후는 대량원군 순을 출가시켜 중이되게 하였고 경위야 어찌되었든간에 동생 헌정왕후와 욱 사이에서 낳은 대량원군 순은 태조의 손자이니 왕실의 적통이고 따라서 김치양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데 방해가 될것이기 때문이었다
헌애왕후는 그래도 안심이 안되었는지 순을 독살하려고 여러차례 기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여기에 김치양의 음모가 가세했는데 지금이야 헌애왕후를 믿고 권세를 휘두르지만 어쨌든 목종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목종이 장차 아들을 낳기라도 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될것이뻔한 일이아닌가
헌애왕후가 살아있으때 자신의 아들을 목종후계자로 삼아야 했던 것인데 마침내 그느 목종을 살해하려고 기도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김치양 金致陽
목종의 어머니 헌애왕후獻哀 승려를 사칭하고 천추궁 千秋宮에 출입하여 추잡한 소문이 자자하였으므로 성종이 멀리 장배 杖配하였으나 목종이 즉위하자 천추태후千秋太后通事舍人을 시켰다가 이어 우복야 右僕射겸 삼사시三司로 임명하자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여 친당 親黨을 요직에 앉히고 뇌물을 공공연히 받아 300 여
칸의 저택을 짓는등 횡포가 심하엿고 태후와 간텅을하여 불의의 아들을 낳고 그를 왕자로 책봉하고자 대량군을 살해할 모의를 하다 실패하고 다시 유일한 혈통인 목종을 살해하려다 성공하지 못하여 1009년 강조康兆의 정변 政變으로 순詢현종 이 즉위하자 아들과 함께 처형되었으며 그의 일당과 태후의 친척 이주정 李周禎등은 해도 海島로 유배되고 왕과 태후는 충주로 내쫓겼다
목종은 그제서야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깨달아서 어머니 헌애왕후와 어머니늬 애인 김치양의 야심을 끊기위해서는 하루빨리 후계자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신하들과 의논하여 대량원군 순을 불러들이고 서경에있던 강조에게 군사를 이끌고와 자신을 호위토록 했는데 강조는 이 틈을타 목종을 폐위하고 김치양일파를 제거 했고 천추태후 즉 헌애왕후는 황주로 도망가 거기서 생을 마쳤으며 목종은 결국 강조에 의해 살해당하고 그후 세상은 강조의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삼촌과 조카딸이 간통하여 낳은 아들이 고려의 제8대왕 현종이 되었고 그후에도 금친간의 결혼은 계속 되었으며 현종의 왕비는 성종의 딸로서 어머니 현정왕후가 성종의 누이이니 현종의 외사촌 누이다 한술더떠 현종의 맏아들인 9대완 덕종은 동부이모 同父異母인 누이를 왕비로 맞았고 이와같이 고려왕조 특이 초기의 고려왕실은 사촌간 숙질간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부이모의 남매지간 까지 복집한 근친혼 관계로 맺었던 것이다
고려의 풍속을 알고자하면 먼저 신라시대의 생활상부터 살펴보면 고려의 풍속이 대부분 신라의것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신라시대에는 오누이간에도 혼인을 할수 있었을까?
같은배에서 태어난 오누이간의 혼인은 안되었으나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은 허용되었는데 원래 신라는 삼국가운데 가장 늦게형성된 나라였으며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문화를 발전시켰던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고유한 풍습도 오랫동안 지켜나갔으며 게다가 신라의 골품제도는 철저하게 계급을 유지시키기 위해 계급내 혼인을 장려했다
결국 계급내 인구가 가장적었던 왕실 성골과 진골레는 동성同姓간의 혼인이 자유로울수밖에 없었고 신라시대 전반에 걸처 왕실에서는 이성혼보다 동성혼이 오히려 많았으며 사촌이나 육촌 오누이는 물론이고 삼촌과 조카딸 사이에도 혼인이 이루어졌고 동성동본 정도가 아니라 근친혼까지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며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동부이모 同父異母의 오누이끼리도 혼인했으며 다만 문란항 가운데서도 동부동모 同父同母의 친오누이간에는 혼인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양반들의 눈에 이러한 혼인관계는 참으로 문란한 짐승들의 그것으로 보였을법하다 봉성동본끼리의 혼인을 극도로 경멸했던 유학자들이 이문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된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말이다
고려시대에도 동성간 혹은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에서 출생한 자는 관리에 등용하지 못하도록하는 금고령 禁錮令을 내렸다 1085년 선종12년에는 동부이모의 자녀가 혼인해서 낳은자식에 대한 금고령이 내려지고.1096년숙종1년 에는 육촌간의 혼인에서 태어난 자식에 대한 금고령이 내려지며 이처럼 고려의 근친혼 금지령은 고려말까지 계속확대되어가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등용을 제한한 금고령일뿐 혼인자체를 금지한것은 아니어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금고령의 의미는 근친혼 억제에 두기보다는 계급내 혼인을 통해 귀족세력이 확대 강화 되는것을 방지 하려는데 두기도 한다
최초로 근친혼 금지령이 내려진것은 1096년 6월 육촌까지의 혼인을 금한것이나 실효가 별로 없어 1101년에는 없어져버렸고 이후에도 사촌간의 혼인은 금지했지만 오촌 육촌 간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았으며 결국 폭넓은 동성 금혼령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것은 14세기 고려 충선왕때 1309년 였으나 동성간의 금혼이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확실한 규범으로 자리잡게 된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이며 동성동본 혹은 근친간의 혼인을 금한 첫번째 이유는 그혼인이 가져올 불행 불임 낮은 임신율 기형아출산 에 두려움 때문이었으며 여기에 같은피를 나눈 사람들끼리 혼인하는것은 인륜을 범하는일이라는 윤리적 자각 즉 근친혼에 대한 유교적 죄의식이 더해졌을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동성불혼의 규칙은 더욱 강화되는데 심지어 아득히먼 조상이 같다는 실증도 할수없는 이유로 동성동본 이성동본 이성이본 사이의 혼인까지 금하기에 이르며 예를들어 수로왕의 후손 이라는 이유로 김해김씨는 김해허씨9이성동본) 양천허씨(이성이본) 와도 혼인할수 없엇으며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것은 이같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진짜 피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혼인이 가능했다는것인데 바로 외가쪽과 근친혼인데 나는 아버지 외가 즉 할머니의 친정쪽 집안과도 혼인할수 있었는데 성이다르고 본이다르니 겉보기에는 완전히 남남 같지만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먼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데 말이다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가까운 혈육간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이며 여러 가문이 여러세대에 걸쳐 이렇게 얼키고 설키다 보니 결국이리저리 피가 섞일수 밖에 없지않은가 1997년 7월16일 동성동본 금혼의 역사에서 혁명이 일어난날인데 이날 대법원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을 금한다는 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위헌판정을 내렸고 여전히 팔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인 당사자들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이 민법에 남아 있기는하나 1959년에 만들어진 민법 그리고 멀리 조선초부터 내려온 동성동본 금혼의 6백년 역사사 이로써 무너졌고 물론 사촌간이나 동부이모의 오누이끼리도 거리낌 없이 혼인했던 고려시대의 풍속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지만 말이다
출처- 이종격투기 카페
첫댓글 이런 이야기를 주역으로 풀어 낸다면 어떤 괘가 될까요? 재미있군요 근친결혼은 신라시대부터 있어 왔다지요..성골 진골..누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성스런 뼈다귀와 진짜 뼈다귀 라고... 우리는 어떤 뼈다귀인가요,,ㅎㅎ
신라가 근친혼을 행하였음은 중국정사조선전에 자세히 나옵니다. 고려가 근친혼을 행한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뼈다귀 해장국이 생각나네요..
신라의 김씨족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택했다고 봅니다. 선주족이 아닌 자들의 생존전략이 아니었을까요? 고려 태조는 거의 전국의 모든 호족과 결혼을 했으므로 모두 친척으로 엮이는 게 무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