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패해없이 가입한 기존상품과 동일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참여업체가 제공하는 전용상품을 사용해야 하며 , 계약 내용 등 세부 사항을 관련부서 관리감독없이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하였는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6개 상조업체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15억)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월 상조업계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자본금 15억 미만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 업체는 절반 정도(7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사항 을 살펴보면]
1. 참여업체는 상조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발적 협력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전용상품의 구성, 특별회원과의 계약 내용 등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결정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한다.
2. 공정위와 참여업체는 상조보장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3자가 상조가입 피해자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