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임플란트 실현한 유디치과 규제한 치협 5억원 과징금 부과!
얼마전에 인터넷 뉴스기사들을 보다가 저의 눈길을 사로 잡은 기사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바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치협에 대한 5억원 과징금 부과 당연하다"였습니다.
유디치과와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가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유디치과는 하나의 브랜드인 유디치과를 가지면서 필요한 기자재를 대량공동구매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등장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유디치과의 저가진료정책인 반값임플란트나 무료스케일링 등을 내세우게 되면서
치협과 본격적인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금지 및 치과기공소나 재료업체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종용하도록 중단요청을 하는 등의 규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의 규제를 가하면서
유디치과와 치협간의 관계는 더욱 냉각화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의 사업방해와 지나친 규제를 두고서
치협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치협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하고, 끝없는 법적공방을 벌여오던 중
결국 대법원의 판결역시 패소당하면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이 기사속에
담겨있었는데요!
이번의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치햡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사 주소
퍼왔습니다! 확인해 보실분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유디치과 업무 방해한 치협에 과징금은 정당”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논란이 일었던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한 대한치과협회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24일 치과협회가 제기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