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분류 번호 | 분 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내구 연한 |
팔 보조기 | 타-23 | 짧은팔 보조기 다. 운동형 짧은팔 보조기 | 손목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 142,000 | 3년 |
| 타-22-라 | 어깨 보조기 (Shoulder Sling) |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120,000 | 3년 |
척 추 보조기 | 타-24 | 목뼈 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라. 4지주 목뼈보조기 |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 203,000 | 3년 |
| 타-25 | 등·허리뼈보조기 (dorsal, lumber spinal brace) 마. 나이트식 허리뼈 보조기 |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 136,000 | 3년 |
다 리 보조기 | 타-29 | 무릎관절보조기 (knee ankle cage) 라. 플라스틱무릎관절 보조기(수가공품)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로서, 무릎관절에 변형이나 단축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기성품을 사용할 수 없어 수가공품의 플라스틱 보조기 제작이 필요한 경우 | 282,000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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