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보장 특별약관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204)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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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입원 후 통원’이라 합니다)에는 통원 1회당‘상해입원후통원급여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일이상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퇴원없이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경우
2.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1호의 퇴원일(이하 상해입원후통원급여금의 ‘기준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 이내에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통원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후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20일을 한도로 합니
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입원 후 통원급여금
상해로 인하여 ‘입원 후 통원’한 경우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통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20일 한도)
【 유의사항 】
※ 피보험자가 해당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입원(통원) 하더라도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입원(통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