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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일 민족반역자 】 스크랩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김하준 추천 0 조회 435 15.03.03 12: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大韓民國 政府 發表 親日反民族行爲者 名單)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일제 강점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다.

1.선정 기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기준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친일반민족행위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당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행한 20개 법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 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 운동 또는 항일 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 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 행위로 독립 운동이나 항일 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 병합 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한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한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주식회사 또는 조선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한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한국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2.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

(1)시기별

(2)부문별 · 분야별  

ㄱ.정치 (383명)

  • 귀족 (139명) : 매국 · 수작 (65명), 습작 (74명)
  • 중추원 (244명)

ㄴ.통치 기구 (272명)

  • 관료 (118명)
  • 사법 (32명)
  • 군인 · 헌병 (40명): 군인 (34명), 헌병 (6명)
  • 경찰 · 밀정 (82명): 경찰 (77명), 밀정 (5명)

ㄷ.경제 · 사회 (186명)

  • 경제 (32명)
  • 교육 (22명)
  • 언론 (33명)
  • 종교 (48명): 기독교 (17명), 불교 (9명), 유교 (12명), 천도교 (10명)
  • 정치 · 사회단체 (51명)

ㄹ.문화 (84명)

  • 학술 (20명)
  • 문예 (64명): 문학 (31명), 연극 (10명), 영화 (7명), 음악 (10명), 무용 (1명), 야담 (1명), 미술 (4명)

ㅁ.해외 (81명)

  • 중국 지역 (73명): 중국 지역 경찰 (10명), 중국 지역 단체 (51명), 만주국 관리 (12명)
  • 일본 지역 (8명)

A.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親日反民族行爲106人名單)은 2006년 12월 7일 대한민국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 위원장 강만길)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일제 강점기 초기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106명에 관한 명단이다.

1.안내

이 명단은 반민규명위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는 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인물들에 역점을 두고 조사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한 사람들이다.

단,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기간이나 심의,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경우 누락되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이견이 거의 없는 을사오적의 경우에도 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조사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904년 러일 전쟁 개전부터 1919년 3·1 운동 발발까지 시기의 활동이며, 정치 부문(매국, 수작, 중추원), 통치 기구 부문(관료, 사법, 군인, 경찰, 헌병), 경제·사회 부문(경제, 정치·사회단체, 종교), 학술·문화 부문(언론, 교육·학술, 문예)의 4개 부문, 13개 세부 분야로 구분된다.

2.명단

(1)정치 부문 (43명)

ㄱ.매국 (10명)

ㄴ.수작 (14명)

ㄷ.습작 (1명)

ㄹ.중추원 (18명)

(2)통치 기구 부문 (14명)

ㄱ.관료 (2명)

ㄴ.사법 (4명)

ㄷ.군인 (1명)

ㄹ.경찰 (4명)

ㅁ.헌병 (3명)

(3)경제 · 사회 부문 (44명)

ㄱ.경제 (6명)

ㄴ.정치 · 사회단체 (32명)

(4)종교 (6명)

ㄱ.유교 (2명)

ㄴ.불교 (1명)

ㄷ.기독교 (1명)

ㄹ.기타 (2명)

(5)학술 · 문화 부문 (5명)

ㄱ.언론 (4명)

ㄴ.학술 (1명)

B.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親日反民族行爲195人名單)은 2007년 12월 6일 대한민국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 위원장 성대경)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일제 강점기 중기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195명에 관한 명단이다.

1.안내

이 명단은 반민규명위가 3·1 운동 이후 일제가 민족분열정책을 펼친 이른바 '문화정치기'에 일제에 협력한 인물들에 역점을 두고 조사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한 사람들이다.

단,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기간이나 심의,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경우 누락되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조사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보고서에도 전년도 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되었던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대상은 1919년 3·1 운동부터 1937년 중일 전쟁 발발까지 활동했던 인물이며, 5개 부문, 17개 분야로 구분된다

 

 2.명단

(1)정치 부문 (80명)

ㄱ.매국 (2명)

ㄴ.수작 (29명)

ㄷ.습작 (3명)

ㄹ.중추원 (46명)

(2)통치 기구 부문 (48명)

ㄱ.관료 (14명)

ㄴ.사법 (6명)

ㄷ.군인 · 헌병 (9명)

(ㄱ)군인 (6명)

(ㄴ)헌병 (3명)

ㄹ.경찰 · 밀정 (19명)

(ㄱ)경찰 (16명)

(ㄴ)밀정 (3명)

(3)경제ㆍ사회 부문 (14명)

ㄱ.경제 (6명)

ㄴ.교육 (1명)

ㄷ.정치 · 사회단체 (7명)

(4)문화 부문 (16명)

ㄱ.학술 (2명)

ㄴ.언론 (8명)

ㄷ.종교 (6명)

(ㄱ)불교 (3명)

(ㄴ)유교 (3명)

(5)해외 (37명)

ㄱ.중국 지역 (33명)

(ㄱ)중국 지역 경찰 (2명)

(ㄴ)중국 지역 단체 (31명)

ㄴ.일본 지역 (4명)

 

C.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親日反民族行爲704人名單)은 2009년 11월 27일 대한민국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 위원장 성대경)가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일제 강점기 말기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704명에 관한 명단이다.

 1.안내

이 명단은 반민규명위가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물자수탈정책과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한 이른바 '민족말살통치기'에 일제에 협력한 인물들에 역점을 두고 조사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한 사람들이다.

단,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기간이나 심의,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경우 누락되었다. 이번 조사보고서에도 전년도 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되었던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대상은 1937년 중일 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활동했던 인물이며, 5개 부문, 25개 분야로 구분된다.

2.명단

(1)정치 부문 (260명)

ㄱ.매국 · 수작 (10명)

ㄴ.습작 (70명)

 

 

ㄷ.중추원 (180명)

(2)통치 기구 부문 (211명)

ㄱ.관료 (102명)

ㄴ.사법 (22명)

ㄷ.군인 (27명)

ㄹ.경찰 · 밀정 (60명)

(ㄱ)경찰 (58명)

(ㄴ)밀정 (2명)

(3)경제 · 사회 부문 (110명)

ㄱ.경제 (20명)

ㄴ.교육 (21명)

ㄷ.언론 (21명)

(4)종교 (38명)

ㄱ.기독교 (16명)

ㄴ.불교 (5명)

ㄷ.유교 (7명)

ㄹ.천도교 (10명)

(5)정치 · 사회단체 (10명)

(6)문화 부문 (80명)

ㄱ.학술 (17명)

ㄴ.문학 (31명)

ㄷ.연극 (10명)

ㄹ.영화 (7명)

ㅁ.음악 (9명)

ㅂ.무용 (1명)

ㅅ.야담 (1명)

ㅇ.미술 (4명)

(7)해외 (43명)

ㄱ.중국 지역 (39명)

(ㄱ)중국 지역 경찰 (7명)

(ㄴ)중국 지역 단체 (20명)

ㄴ.만주국 관리 (12명)

ㄷ.일본 지역 (4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의國家歸屬에關한特別法)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친일행위로 축재된 재산에 대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법령이다. 그러나 선의의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부분 재산 환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거의 모두 패소, 각하되고 있다

 

*반민족세력은 대부분 동북아 전쟁범죄행위자이다

이들은 국민 자유주의보다 국민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를 추종한 세력으로 중국 한족보다는 중국 소수민족(만주족이나 일족) 입장이며 한반도 분단이나 전쟁을 추진해왔다

지금도 이들이 중미 이간정책이나 한중 이간정책, 중일 이간정책에 가담하고 있으며 만주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 내부 중국 소수민족 독립운동을 원조하거나 일본내부 군국주의 세력(중국 소수민족 원조세력)과 연합으로 동북아 전쟁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군정처럼 세습제 좌익군정세력이다

북한이 만주국 기지나 일본 군국주의 기지가 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중화민국처럼 국민 자유주의 노선으로 1차대전과 2차대전 때 연합국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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