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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증여세 관련
정종문 추천 0 조회 96 22.11.01 16: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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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3 18:16

    첫댓글 정종문님~~
    합격~~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험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이월과세 특례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는 개정안이 나와 있구요.
    통과 된다면..시행시기는 내년부터 입니다.^^.

    2.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일반증여가 유리한지는 시물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그것 까지는 여러사유로 인해..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ㅠ.

    3. 다만, 국세청 홈택스 - 오른쪽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스스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4.(1) 또한, 증여세는 증여당시 재산가액으로 하므로..증여당시 가격이 낮고 + 양도차익이 크고 채무액이 작다면 ..증여세가 유리할 수 있구요.

    (2)부담부증여는 양도차익이 작은데..채무액이 클때 + 증여재산가액은 클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구요.

    5. 위4.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 드렸구요..정확한 것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종문님~~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큰 발전과 보람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합격~~축하드려요~.^^.

  • 작성자 22.11.08 22:55

    바쁘신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성심 성의에 의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간 손가락이 처음에는 어색한데 나중에는 그것만 기억 납니다 ^-^
    명강의 교수님으로 성공가도를 달리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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