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아직 발표전이지만 예비 합격점수대 입니다 ^^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명의로 2006년 서울 재개발 물건을 보유중이며 21년4월 관리처분 인가후 올해말 일반 분양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현 거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공시지가 3억5천 만원(실거래가 6억5천만원)부부 공동 명의(각50%)로 보유중이며
2012년 전 조합원으로 부터 매입후 현재 보유중입니다 (취득가 경비포함 2억7천만원.금융부채 1억6천만원)
질문사항
올해말 부터 이월과세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
취득가를 높여서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부담부 증여 또는
일반 증여중여를 계획중입니다
이경우 부담부 증여(양도자 양도세 비용)가 유리한지
일반 증여(수증자 취득세 부담)가 유리한지와
제지분 50%의 90%만 증여후 향후 기본소득 공제와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공유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머니 서울 공동주택도 상속이 예상되어 다 주택자로서
부담이 큽니다
첫댓글 정종문님~~
합격~~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험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이월과세 특례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는 개정안이 나와 있구요.
통과 된다면..시행시기는 내년부터 입니다.^^.
2.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일반증여가 유리한지는 시물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그것 까지는 여러사유로 인해..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ㅠ.
3. 다만, 국세청 홈택스 - 오른쪽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스스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4.(1) 또한, 증여세는 증여당시 재산가액으로 하므로..증여당시 가격이 낮고 + 양도차익이 크고 채무액이 작다면 ..증여세가 유리할 수 있구요.
(2)부담부증여는 양도차익이 작은데..채무액이 클때 + 증여재산가액은 클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구요.
5. 위4.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 드렸구요..정확한 것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종문님~~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큰 발전과 보람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합격~~축하드려요~.^^.
바쁘신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성심 성의에 의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간 손가락이 처음에는 어색한데 나중에는 그것만 기억 납니다 ^-^
명강의 교수님으로 성공가도를 달리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