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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227조
1. 대구 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국우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국우동제4투표구 투표수: 2,655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방송시각: 12월 19일 21시 14분 ( 41 번)
위원장 공표 2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대구 북구 개표방송은 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2) 산격4동제3투표구 + 읍내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는 투표구별로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78조2항위반)
산격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74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산격4동제3투표구(2,174매) + 읍내동제3투표구(3,590매) = 5,764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5,364 매 ( 64번)
- 400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6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읍내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89 매
투표수: 3,590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증거)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산격4동제3투표구(2,174매) + 읍내동제3투표구(3,590매) = 5,764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5,364 매 ( 64번)
- 400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64번)
대구 북구 개표방송은 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2. 대구 북구 선관위직원들은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1) 대현동제2투표구(2,427매) + 고성동제2투표구(2,501매)= 4,928 매
투표용지 교부수: 2,428 매
투표수: 2,428 매 ( 투표지 분류기에 자동 출력된 수)
대구 북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수 2,428 매를 임의로 지우고 2,427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대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대구 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20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서 대현동제2투표구(2,427매) + 고성동제2투표구(2,501매)= 4,928 매 를 맞추기 사후에 투표수 2,428 매를 2,427 매로 수치를 임의수정 했다.( 20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태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58 매
투표수: 3,359 매 ( 투표지 분류기에 자동 출력된 수) + 1 은 전산조작의 결과
대구 북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수 3,359 매를 임의로 지우고 3,358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대구 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29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 태전2동제5투표구 3,358 매로 방송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3,359 매를 3,358 매로 수치를 임의로 수정했다.( 29 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국우동제3투표구 + 국우동제2투표구 = 5,493 매
투표용지 교부수: 3,022 매
투표수: 3,023 매 ( 투표지 분류기에 자동 출력된 수) + 1 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수 3,023 매를 임의로 지우고 3,022 매로 고쳤다.
국우동제3투표구(3,022 매) + 국우동제2투표구(2,471 매) = 5,493 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대구 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63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
국우동제3투표구(3,022 매) + 국우동제2투표구(2,471 매) = 5,493 매
방송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3,023 매를 3,022 매로 수치를 임의수정 했다.( 63 번)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동천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48 매
투표수: 2,647 매 ( 투표지 분류기에 자동 출력된 수)
대구 북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수 2,647 매를 임의로 지우고 2,648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대구 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73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
동천동제3투표구 2,648 매가
방송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2,647 매를 2,648 매로 수치를 임의수정 했다.( 73 번)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5) 산격1동제1투표구(2,729) + 무태조야동제5투표구(2,201) + 복현1동제1투표구(2,368)
= 7,298 매
산격1동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729 매
투표수: 2,730 매 ( 투표지 분류기에 자동 출력된 수) + 1 현상은 전산조작
대구 북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수 2,730 매를 임의로 지우고 2,729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대구 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62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 마ㅈㅈ
산격1동제1투표구(2,729) + 무태조야동제5투표구(2,201) + 복현1동제1투표구(2
3. 대구 북구 선관위 검열위원들이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 산격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대구 북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의 도장 크기 글씨체가 전부 동일한 고무도장을 사용했다.
산격4동제2투표구 검열위원 날인 좌측 2 개의 도장이 이중 도장 테두리로 잉크가 번져있다.
검열위원 도장의 이중테두리 현상은 '고무만년도장'을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즉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의 도장이 선관위에서 만들어 준 고무만년도장을 사용했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표상황표에 사용할 수 없는 고무도장을 찍어 만든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18대 대선 전국 대부분 선관위에서 이 만년고무도장을 ‘개표검열위원 도장으로 사용했다.
4. 대시 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 북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5.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부정투표, 전산조작의 증거)
1) 침산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86 매
투표인수: 3,191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5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5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투표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5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5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부정투표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5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5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 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1994년 국회 제정)
2) 읍내동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89 매
투표인수: 3,590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3) 대구 북구 태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48 매
투표인수: 3,549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4) 관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06 매
투표인수: 2,707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6.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작동했다.
1)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6시 43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6시 57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4시 43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수개표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2) 복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01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10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01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복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수개표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3) 관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12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15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12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관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수개표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4) 침산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18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31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18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침산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수개표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5) 복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42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56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42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복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수개표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이하 생략
7.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동천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1시 51분
투표수: 2,871매
수작업 시간: 29분???(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96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태전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1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1시 39분
투표수: 3,150매
수작업 시간: 29분???(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79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구암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0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1시 37분
투표수: 3,008매
수작업 시간: 30분???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71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8. 대구 북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고성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01 매
미분류: 199 매( 오차율 7.9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86 매(오차율: 7.4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74 매
문재인: 1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산격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74 매
미분류: 160 매( 오차율 7.3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56 매(오차율: 7.1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38 매
문재인: 1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산격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45 매
미분류: 166 매( 오차율 6.5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50 매(오차율: 5.8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32 매
문재인: 1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복현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246 매
미분류: 196 매( 오차율 6.0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89 매(오차율: 5.8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50 매
문재인: 3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5) 태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72 매
미분류: 172 매( 오차율 5.5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65 매(오차율: 5.3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46 매
문재인: 19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9. 대구 북구선관위는 개표기 13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관음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3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3 이라는 것은 13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3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3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13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10. 대구 북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6 매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6 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진행상황표 74 개(2013.3.11)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대구 북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 74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구 북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9개 투표구를 3개로(56,58,62) 26개 투표구를 13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구 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국우동제4투표구 투표수: 2,655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방송시각: 12월 19일 21시 14분 ( 41 번)
위원장 공표 2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대구 북구 개표방송은 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산격4동제3투표구(2,174매) + 읍내동제3투표구(3,590매) = 5,764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5,364 매 ( 64번)
중앙선관위는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산격4동제3투표구(2,174매) + 읍내동제3투표구(3,590매) = 5,764 매를 합산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는데(공직선거법제178조2항위반) 중앙선관위는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 투표수보다 무례 - 400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6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대구 북구 선관위직원들은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태현동제2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428 매
투표수: 2,428 매 ( 투표지 분류기에 자동 출력된 수)
대구 북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수 2,428 매를 임의로 지우고 2,427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대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대구 북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20 번)
선관위직원은 개표방송에서 대현동제2투표구(2,427매) + 고성동제2투표구(2,501매)= 4,928 매 를 맞추기 사후에 투표수 2,428 매를 2,427 매로 수치를 임의수정 했다.( 20번)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태전2동제5투표구, 극우동제3투표구, 동천동제3투표구, 신격1동제1투표구 투표수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사후에 임으로 수정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대구 북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의 도장 크기 글씨체가 전부 동일한 고무도장을 사용했다.
산격4동제2투표구 검열위원 날인 좌측 2 개의 도장이 이중 도장 테두리로 잉크가 번져있다.
검열위원 도장의 이중테두리 현상은 '고무만년도장'을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즉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의 도장이 선관위에서 만들어 준 고무만년도장을 사용했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표상황표에 사용할 수 없는 고무도장을 찍어 만든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18대 대선 전국 대부분 선관위에서 이 만년고무도장을 ‘개표검열위원 도장으로 사용했다.
넷째: 대구 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북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 북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에서는 투표의 증감인 + 5 현상 1개투표구, + 1 현상 3개 투표구, +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3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이러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5, + 1 현상 3개, +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3개 부정개표상황표를 묵인하고 수개표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5, + 1 현상 3개, +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3개 투표구의 부정개표 상황표가 발생하면 그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5, + 1 현상 3개, +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3개 투표구의 부정개표 상황표를 묵인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3조)
대구 북구 선관위 직원이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여섯째: 대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 중에 개표기가 작동한 부정개표상황표를 승인 공표했다.
침산2동제1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6시 43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6시 57분으로 출력되었다.
즉 2012년 12월 19일 오후 4시 43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가 6 개 투표구에서 연속해서 출력되었다.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이와같은 부정 개표상황표가 발생할 때는 즉각 불량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허위정보가 기재된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3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수개표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덟째: 대구 북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대구 북구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5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5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아홉째: 대구 북구 선관위는 개표기 13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대구 북구 선관위는 13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3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 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3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열째: 대구 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대구 북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북구 개표상황표 74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구 북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9개 투표구를 3개로(56,58,62) 26개 투표구를 13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