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5배 규모 대형아울렛 허가 ‘속전속결’ - 10/12 건축허가, 11/24
대규모점포 등록 - - 내년 초에 착공, 2016년 10월 개장 계획
- 이마트 순천점의 1.5배 규모인 대형아울렛 매장이 최근 순천시의 허가를 받아 내년에 개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상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신대지구의 코스트코나 광양읍 덕례리의 LF아울렛과 비교하면 건축허가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도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 남가리 43-3번지 일원(신대지구 옆 성산역 주변)에 들어설 예정인 ‘순천만프라자’는 9,845㎡(2,978평) 면적의 땅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건물면적의 합계가 1만 5,668㎡(4,739평)으로, 이마트 순천점의 약 1.5배
규모이다. 사업주는 이곳에 직영 또는 임대 방식으로 의류아울렛 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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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아울렛매장이 들어설 예정인 해룡면
성산역 일원(꽃모양 표시). 이마트 순천점의 1.5배 규모로 지역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축허가부터 대규모점포
등록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되었다. | 사업주는 애초 올 3월 2일, 순천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당시는 지역 상공인들이 광양읍 덕례리의 LF아울렛 반대시위가 한창이던 때였다. 순천지역 소상공인들은 대형점포가 포화상태인 순천에 또 다시 대규모
점포 추진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시도 4월 1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었지만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올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순천만프라자’ 입점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 10월 12일 순천시가 건축허가를 내린 데 이어 11월 24일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까지 마쳤다. 이제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뒤 개장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순천만프라자’는 내년 초에 공사에 착공해 내년 10월 개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순천시 경제진층과 관계자는 “11월 13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이 접수되었다.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은 건축물 없이도 건축허가가 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이어 11월 17일,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24일(화) 대규모점포 등록을 마쳤다.
순천시 관계자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다른 업종과 중복을 피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는 내용의 보완 요청과 함께 의류
전문점으로 등록하는 ‘순천만프라자’를 이후 할인점으로 변경하지 말라는 권고를 협약서로 받았다”고 밝혔다. 과거 이마트 순천점이 순천에 입점할 때
한 회계법인을 사업자로 내세워 ‘순천S마트’로 사업을 신청했다가, 이후 개장할 때 이마트로 개장했던 사례를 염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법적이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순천상인회 임중모 회장은 “지금 사업주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 결국 이후에 다른 대형유통업체에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걱정했다. 그는 또 “순천시가 열었다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도 실질적인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다수여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천광장신문에서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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