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글로벌 파워셀러로 성장을 위해 민ㆍ관이 협업하여 교육과 판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지원사업 수혜완료 기업 중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제품품평회, 유통채널진출교육, 판매기획전, 제품보완 비용 지원 등 롯데마트 진출을 위한 ONE-STEP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창업지원사업 수행 완료기업
ㆍ 중소기업청 및 타 부처, 지자체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수행 완료한 자(기업)
* 단, 협약 후, 중단ㆍ중도포기자 및 공고일 기준 타사업 진행 중인 자는 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창업 후,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ㆍ 2009년 6월 8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ㅇ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붙임1 참고)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판매 가능한 제품이 아닌 시제품 및 무형의 앱・소프트웨어 등의 지식 서비스 아이템 보유자 또는 기업
ㆍ 단, 지식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제품은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5억원, 30개사 내외
ㅇ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제품 품평회 (200개 기업) | - 국내·외 롯데마트 MD 초청 상품품평회 및 구매상담회 참가지원(7월, COEX) - 기업당 전시부스 1개 지원(200개 내외 기업 지원) |
↓ | |
유통 교육 (50개 기업) | - 품평회 통과기업 대상 대형 유통채널 진출 교육(50개 기업 내외, 롯데마트 운영) - 소비자 반응 조사 및 시장조사 결과 보고서 제공 |
↓ | |
MD 멘토링 | - 유통교육 수료기업 대상으로 롯데마트 MD 멘토링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보완점 도출 |
↓ | |
판매기획전 | - 국내·외 롯데마트 지점 연계 판매기획전 참가지원 |
↓ | |
입점지원 (30개 기업) | - 판매기획전 우수성과 기업 창업기업 대상 롯데마트 입점지원 및 비용지원(30개 내외)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 제품품평회, 유통채널진출교육, 판매기획전, 제품보완 비용 지원 등 롯데마트 진출을 위한 ONE-STEP 지원
ㅇ 롯데마트 연계 글로벌 파워셀러 육성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다운받기)
지원절차
| 창업기업 모집공고 | → | 요건검토 | → | 서류평가 |
창업진흥원, 롯데마트 | 창업진흥원 | 롯데마트 |
| | | | | |
→ | MD품평회 평가 | → | 품평회평가 통과자안내 | → | 유통아카데미 운영 |
창업진흥원, 롯데마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창업진흥원 | 롯데마트 |
| | | | | |
→ | 상품판매전 및 입점평가 | → | 롯데마트 입점 확정 |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롯데마트 | 창업진흥원/롯데마트 | 창업진흥원/롯데마트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ㅇ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042-480-4347~8, 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