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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삼천6단지 공공임대(50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9번지(삼천동1가 764-1번지)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년월 | ||||||||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공급 호수 |
대기 중인 예비자 |
모집 호수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49㎡ |
49.85 |
24.3973 |
11.4844 |
85.7317 |
178 |
7 |
29 |
14,636 |
2,927 |
11,709 |
188,450 |
복도식 경사지붕 개별난방 |
2000년 4월1일 |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39.51㎡- 271세대, 39.63㎡- 228세대, 39.77㎡- 177세대가 공급되어있습니다.
○ 임대기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계약 후 계속 거주 가능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입주자의 현재 적용 조건으로 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됨.
○ 잔금납부 시에는 소정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며 퇴거시 환불함)
○ 금번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 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1.15)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전라북도)에 거주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공고일 현재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
4. 신청일정 |
신청형별 (㎡) |
신청대상 |
신청접수일자 |
공개추첨일 (3순위 해당자) |
당첨자 발표일 |
신청접수 및 당첨자 발표장소 | |
49.85㎡ |
1 순 위 |
전주시 거주자 |
2012.11.23(금) (10:00~17:00) |
2012.12.03(월) (14:00) |
2012.12.18 (화요일) 오후4시 (16:00) |
※ 신청접수장소 - 전주삼천6관리소 ※ 당첨자발표장소 - 단지 내 게시판 및 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 |
전라북도 거주자 |
2012.11.26(월) (10:00~17:00) | |||||
3 순 위 |
전라북도 거주자 |
2012.11.27(화) (10:00~17:00)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
마감일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5. 입주자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순위결정기준
구 분 |
예비입주자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2.11.15)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일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12.11.15)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함) 단, 전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구 분 |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우선공급 방법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①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6.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세대주 관계란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7. 예비순위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 구분 없이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3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당첨자 명단은 발표 장소에 게시하고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알림마당>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음)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됨.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 순위가 되며,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추후 개별 안내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 임대주택은 임대계약자와 그 세대 구성원 외에는 거주할 수 없으며 전매, 전대 시 해약조치 및 임대 주택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 순위 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1주택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후 경우 전부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주택관리공단 전주삼천6관리소에 통보 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 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 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 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임대문의 |
주택관리공단 전주삼천6관리소 ☏ (063) 228 - 3584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kohom.co.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알림마당>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
2012. 11.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전주삼천6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