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이용절차, 허가제를 원칙으로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에 있어 허가제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소규모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개발.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를
받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를 이용하는 경우는 용도 관계없이 면제대상이 되며, 동력장치가
없는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 등을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가 면제된다.
☆ 신고절차
개발.이용자 →신고→이행보증금 예치→공사착공 →준공신고 →준공검사→수질검사→개발.이용종료신고
→원상복구/재활용→원상복구 결과 확인
☆허가 절차
개발.이용자→허가신청→심사→허가→이행보증금 예치→공사착공→준공신고→준공검사→사후관리/수질검사
→개발.이용종료신고→원상복구/재활용→원상복구 결과 확인
Tip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지하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토지를 이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증명서류,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 시일이 다가오면 만료일 4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의 조사.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조사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전에는 시행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 개발비용은 천차만별
허가를 받았다면 개발에 드는 비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부분 전원주택의 경우 마을 공동우물을
사용하기보다는 각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지하수 개발비용은 사용 용도와 그 지역의 지하수 사정 즉, 지표수위와 수질 및 지질과 상관있으며 지역의 여건과
업체에 따라 그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인근의 여러 개발업체에 문의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통 전원주택을 지을 때 파는 관정의 90%는 굴착 깊이가 30m 이내인 소공(지표면의 표면에서 정화된 물 개발)이다.
소공은 가장 경비가 적게 들고 깊이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공사에 비해 간단하지만 지역에 따라 주변환경
(지표수위가 높고 수질이 좋아야 한다)과 어느 정도의 민원을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대개 이를 피하고자 100m 이상 깊이로 굴착하는 지하암반수개발인 대공을 선택하기도 한다.
대공의 경우 비용은 부담스럽지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이 이용 된다.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필수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하수는 그만큼 개발 이후도 이전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사후관리제도가 없어 해당시설을 통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국가는 얼마 전 지하수 개정법을 통해 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점검사항
① 지하수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반경 10m 이내에 위치한 주변부를 정리한 후
상부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또한, 외부에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비해
야 한다. (보호공이 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인지의 여부와 적산유량계 설치유무 및 가동상태 확인)
② 동력가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한다.
③ 청소 시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된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자연수위와 굴착심도를 확인한 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청소한다.
④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상태 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은 취수정 안에 끌어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한다.
*지하수 수질검사
보건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국가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마시는 물로 사용되는 모든 지하수는 수질검사대상이 되므로 2년마다 1회 또는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경우) 매번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용도별로 수질검사의 주기가 다르니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단. 수질이 지하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소규모의 공업.농업용 및 어업용 지하수 시설의 경우 정기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 수질검사 조사 전문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