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골목길에 세워 둔 차를 누가 긁고 가서 난처했던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안내드립니다.
▶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경찰 신고 및 입회와 상관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 비식별화(모자이크 or 메모지 등으로 가리기) 조치를 한 후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촬영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 거절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 신고센터 또는 전화번호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제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현대자동차 경산지점
첫댓글 사고현장을
보존하고차량
이동하지말고
국번없이112신고
하시고출동경찰
도착전까지
현장사진
촬영조치
하시면뺑소니
범인검거에
도움이됩니다
뺑소니 검거를 위한
메모사항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