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송달증명서 등의 요건충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집행에 관한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는 민법상의 위임과는 달리 신청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이며 강제집행 개시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자의 능력위임자는 소송 능력자이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위임이 가능하다.
(2) 집행위임의 방식위임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의 목적물
(유체동산의 경우 소재지) 및 집행방법, 청구금액 등이 적혀 있는 정해진 양식의 서면으로 한다.
이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신청 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 요건충족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3) 집행위임의 거절형식요건 상 요건이 성립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절할 수 없으나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
후 보완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하려면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집행위임의 취하채권자는 집행종료 이전에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집행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그만둘
수 없다.
(5) 집행위임의 효과위임 받은 집행관은 집행관으로서 독립하여 자기책임과 판단으로 법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집행관은 명령 또는 위임자의 승낙 없이는 그 집행을 재위임하지 못한다.
(6) 특별위임집행관은 채권자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사법상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때 집행관은 채권자의 임의대리인 신분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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