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안녕하세요. 다음의 부동산 칼럼을 통해 교수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교수님 칼럼 덕분에 위로를 받으면서 잘 읽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 딸아이가 작년부터 구파발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1년 전세를 살았고 올 8월 중순에 2천만원 인상해서 보증금 1억으로 다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소개해 준 부동산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재계약서를 쓰면서 대출금 2천만원 있는 것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주인이 오피스텔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같은 은행에 신용대출이 있는 걸 먼저 상환했다는군요. 당연히 말소는 못한 상태구요. 재계약서로 확정 일자는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매매가는 1억 4천오백만원 정도이며 주인은 돈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런 무경우에 어찌 대처해야할지 교수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첫댓글 1. 요즘은 전세시세나 매매시세나 엇비슷해서 사고가 나면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2. 주인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3. 주인이 능력이 있으면 경매에 넘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4. 확정일자를 받았다해도 선순위 근저당권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5. 지금 돈이 없어 근저당을 못 풀겟거든 별도 개인적인 차용증이나 어음을 공증해 달라 하십시오.
6.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돈의 조건부 차용으로 말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머리 속이 좀 맑아진듯 합니다.
부동산에서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1억 보험 가입한다던데.
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만일 손해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붙이면 공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행복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