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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오늘의 질문과 답변 부탁 드립니다.
nzsisjun 추천 0 조회 312 14.08.29 22: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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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30 08:32

    첫댓글 1. 요즘은 전세시세나 매매시세나 엇비슷해서 사고가 나면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2. 주인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3. 주인이 능력이 있으면 경매에 넘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4. 확정일자를 받았다해도 선순위 근저당권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5. 지금 돈이 없어 근저당을 못 풀겟거든 별도 개인적인 차용증이나 어음을 공증해 달라 하십시오.
    6.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돈의 조건부 차용으로 말입니다.

  • 작성자 14.08.30 10:58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머리 속이 좀 맑아진듯 합니다.
    부동산에서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1억 보험 가입한다던데.
    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 14.08.30 17:53

    만일 손해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붙이면 공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4.08.30 19:24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행복한 주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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