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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 작성일 : 2020-08-2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8.29(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 실시 예정(현장)
* 위원장 외 터널 2명, 토질·지반 3명, 수리 1명, 법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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