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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신시설에 관한 건
제1. 경찰 분서 설치 건
1) 설치 지점
설치 지점은 다음 18개 소가 적당하다고 본다. 단 최초의 예정보다 두 곳이 더 많으나 예산에 계상한 비용은 모두 일본인에 대한 비용이며 약 반수를 조선인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인원도 20명 정도 더 증원할 수 있으므로 설치 지점을 늘려도 상관없다고 본다.
(1) 간도 총영사관 소속
∘대립자(大拉子)
∘하천평(下泉坪)
∘천보산(天寶山)
남양평(南洋坪)
서작동(西作洞)
사기동(砂器洞)
부동(釜洞)
(2) 국자가 분관 소속
∘동불사(銅佛寺)
∘걸만동(傑滿洞)
일량구(一兩溝)
팔도구(八道溝)
춘화사석현(春華社石峴)
(3) 두도구 분관 소속
∘삼도구(三道溝) 청파호(靑波湖)
이도구(二道溝) 하촌(下村)
사도구(四道溝) 귀암촌(貴岩村)
(4) 훈춘 분관 소속
∘흑정자(黑頂子)
황구(黃溝)
(5) 백초구 출장소 소속
대감자(大坎子)
(‘∘’을 붙인 곳은 경부를 주임으로 하고 붙이지 않은 곳은 순사부장을 주임으로 한다)
2) 설치방법 및 시기
(본 항은 별도로 결정할 것이므로 생략함)
한꺼번에 이를 설치할지 몇 회로 나누어 점차적으로 설치할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1) 가령 한곳이라도 설치하면 바로 중국 측에 알려져 제국 정부에 항의를 표할 것이고 이미 항의가 있은 뒤에 계속 설치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너무나 도전적 태도가 될 우려가 있다.
(2) 이를 몇 번에 나누어 설치할 때에는 분쟁의 원인을 훗날로 미루게 되어, 간도 지방에서는 결국 일본과 중국 간의
분쟁이 끊일 날이 없게 되어 일선인의 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한꺼번에 결행하여 장래에 화근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취하여 가령 1년에 4곳을 둔다 해도 예정 설치 수를 완결하는 데 4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다.
이래서는 시기를 잃을 염려가 있고 도저히 지금 계획의 취지를 살릴수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외교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기재한 경부를
주임으로 하는 예정지 7곳에 대해 먼저 결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각 지점에 경찰관을 출동시킴과 동시에 간도 영사로 하여금 연길 도윤에게 본 건 설치취지를 통고하고 정정당당하게 직무 집행을 개시하는 방침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실력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지만 반드시 여러 방면으로 방해를 시도 할 것이다.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행동을 내외에 비난할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 외교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설치와 동시에 간도 영사 및 각 분관 주임은 중국 관민 및 조선인에 대해 경찰관 파견의 취지를 반복 설명하여 그들이 망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또 본 건은 이미 중국 관헌이 예산 발표 사본 때문에 다소 눈치를 채고 있으므로 시일을 연기하면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겨울로 접어들어 제반 준비가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속히 결행할 필요가 있다.
3) 경찰 분서의 명칭 및 복장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영사관 출장소(경부를 주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영사관 파출소(순사부장을 주임으로 하는 경우)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복장은 일시적으로 사복으로 하고 점차 제복으로 바꾼다. 단 주임경부 한 명만 계속 평복을 착용시킨다.
4) 분서 및 파출소로 충당할 가옥 건
분서 혹은 파출소로 쓸 가옥은 일시적으로 조선인의 가옥을 빌려 임시사무소로 두고 사무를 개시한 뒤 적당한 가옥을
차입하든가 또는 적당한 것이 없으면 창립비로 민가를 사들여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조선인 경찰관의 채용
지방 부락 주민은 전부 조선인이므로 조선인 경찰관을 채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직무를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비율은 순사는 일본인과 같은 수, 경부는 일본인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조선인 경부는 주임으로 쓰지 말고 총독부 영사관 및 각 분관에 배치하여 경부의 보조 및 통역에 종사시킨다.
조선인 채용은 순사만으로 하고 경부는 모두 일본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으나 조선인을 상당한 지위에 두는 것은 조선인 통치상 매우 필요할 뿐 아니라 종래 이미 경부 및 경시까지도 둔 전례가 있어 이를 폐지하는 방책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주임이 되지 못할 경우는 폐해가 생길 것이다.
조선인 경찰관에 대한 급여는 일본인에 비해 약 반액이 적당할 것이다.
6) 간도 재근 총독부 소속 조선인 경찰관을 외무성 경찰관으로 임용하는 건
총독부 소속 조선인 경찰관으로 현재 간도 총영사관 각 분관에 배치되어 있는 자는 차제에 모두 외무성에서 임용함이
적당하다.
이는 경무의 통일을 기하는 데 필요하며 총독부에서도 이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7) 총독부 일선 경찰관 채용 건
총독부 경찰관은 조선인 통치에 경험이 있어 이를 채용하여야 함이 당연하나 간도에는 간도의 사정이 있어 조선과는
사정이 크게 다르므로 외무성에서 채용하는 경찰관과 적절히 병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인 경찰관은 도저히 본 성에서 채용할 길이 없으니 대개 총독부가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일부는 간도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으니 10명 정도는 여기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8) 마필 및 총기
말 45두를 구입하여 각 관 및 출장소에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
간도에서의 가격은 현재 1마리 당 100엔에서 150엔 정도이다.
인원이 증가하면서 총기도 늘릴 필요가 있다. 권총 50정, 보병총 30정을 구입하여야 한다.
단 보병총은 당분간 구입을 연기해도 지장이 없다.
9) 사법사무 담당원 파견 건
조선인에 관한 사법사무 중 특히 민사사무는 건수가 매우 많아 그 사무에 정통한 자 3명을 경부로 채용하여 간도 총영사관 및 국자가, 두도구 각 분관에 배속한다.
단 위는 총독부 법원서기 중에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경찰관 증원문제에 대한 총독부 측의 희망에 관한 건
총독부 측의 희망조건으로 스즈키 영사에게 요구가 있었다.
(1) 현재 간도 재근의 조선총독부 경시를 외무성 경시로 겸임시킬 것,
(2) 경부 이상의 경찰관은 모두 총독부 경찰관을 겸임시킬 것,
(3) 장래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가능한 한 총독부 측에서 채용한다
는 세 가지였다.
경시는 본 성에서 별도로 전임자를 두기 때문에 위의 경시 겸임은 별지장이 없고 또 경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 모두
총독부 경찰관을 겸임시키는 것도 본관을 본 성 관리로 하는 이상은 명령 감독 면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장래 보충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총독부로부터 채용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찰관 배치표
간도 총영사관 증가인원 경 1 순사 8
국자가 분관 증가인원 경 1 순사 5
두도구 분관 증가인원 경 1 순사 4
훈춘 분관 증가인원 경 1 순사 4
백초구 출장소 증가인원 순사 2
대감자(木坎子) 경 1 부장 1, 순사 5
하천평(下泉坪) 동상(同上)
천보산(天寶山) 동상
동불사(銅佛寺) 동상
걸만동(傑滿洞) 동상
<출전 : 間島新施設ニ關スル件-警察分署設置ニ關スル件, 1918년, '外務省警察史' 19, 不二出版, 1998년, 182~192쪽>
4) 간도 경찰관 증파에 관한 건
1918년 7월 4일자 시데하라(幣原) 외무차관 발신 야마가타(山県)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앞 조회요지
간도 경찰관 증파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스즈키 영사로 하여금 협의를 하게 한바 이번 대요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귀 부측으로부터 채용할 인원에 관해서는 적임자를 선정하시어 각 이력서를 모아 관직과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1. 증파 경찰관은 귀 부 및 당 성의 경찰관을 적절히 병용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채용할 것.
(1) 경부 12명 중 일본인 경부 4명을 당 성에서 채용하고 5명을 귀 부에서 채용한다.
단 그중 3명은 귀 부의 법원 서기 중에서 채용할 것.
(2) 순사 120명 중 일본인 순사는 60명으로 하고 그중 20명을 당 성에서 채용하고 40명을 귀 부에서 채용할 것.
조선인 순사 60명 중 10명은 간도 총영사관에서 현지 채용하고 50명을 귀 부에서 채용할 것.
2. 귀 부 소속 조선인 경찰관으로 현재 간도에 배속되어 총영사관 각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번에 모두 당 성 총독관으로 임용할 것. 단 그 수는 제1항 중에 포함시킬 것.
3. 스즈키 영사에게 내시한 내용:
(1) 현재 간도 재근 귀 부 경시를 당 성 경시로 겸임시키는 건,
(2) 경부 이상 경찰관은 모두 귀 부 경찰관으로 겸임시키는 건,
(3) 장래 보충을 요하는 경우 가능한 한 귀 부에서 채용하는 건은 모두 이의가 없게 할 것.
<출전 : 間島警察官增派ニ關スル件, 1918년 7월 4일,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1, 고려서림,2001년, 772~774쪽>
5) 조선인 순사 채용에 관한 건
1921년 5월 20일자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발신 우치다(內田) 외무대신 앞 품청 요지
조선인 순사 채용에 관한 건
조선인 순사 증원 보충을 위해 4월 30일 당 관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한바 수험자 111명 중 황봉춘(黃逢春) 이하 24명을 합격시켜, 그중에 신원이 확실한 자에 대해 5월 19일자로 순사에 임용하여 월급 각 30원을 지급하고 두서(頭書)대로
배치시켰으니 추인한 뒤 사령(辭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순사지원서 시험성적표 및 체격검사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 별지 생략 -
신채용 조선인 순사의 배치
총영사관
경찰서 2
남양평(南陽坪) 분서 1
동불사(銅佛寺) 분서 1
천보산(天寶山) 분서 2
국자가 분관
경찰서 4
팔도구(八道溝) 분서 1
의란구(依蘭溝) 분서 2
걸구동(傑溝洞) 분서 1
사하하(嗄呀河) 분서 1
양수천자(凉水泉子) 분서 2
두도구 분관
경찰서 1
이도구(二道溝) 분서 1
부동(釜洞) 분서 1
훈춘 분관
흑정자(黑頂子) 분서 2
두도구 분서 2
합계 24명
<출전 : 朝鮮人巡査採用ニ關スル件, 1921년 5월 20일, '外務省警察史' 21,不二出版, 1998년, 192~193쪽>
6) 1931년 재길림 총영사관 경찰사무 상황
[6-1]
(상략)
3. 만주사변 전의 치안 상황
길림 지방의 국민부계(國民府系) 불령선인 등은 한때 공산당원의 세력에 압도되어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1930년 8월 이래 중국 관헌의 공산당에 대한 단속이 엄중해진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 측에 영합하여 그 끄나풀이 되어 공산당 토벌을 빙자하여 세력 만회를 도모하고자 점차 길림성성(吉林省城)에 집합하여 중국 관헌의 양해를 구하려고 여러 책동을 획책하고 있다.
작년 4월 16일 조선인 민회 사무 대표 김정원(金正元)이 중국 관헌에 고용된 불령선인 등의 고문격인 오인화(吳仁華)를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불령선인들은 오인화의 피살을 일본영사관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선전하여 중국관헌 측의 환심을 샀다.
이어 만보산사건에서 발단하여 조선에서 조선인에 의한 화교배격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측의 악선전과 장춘(長春) 일본 영사의 사주 때문에 중국 측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고 극력 비난하며 장춘에 거주하는 조선일보 지국장
김이삼(金利三)을 길림으로 유치하여 감금, 구타, 협박을 하고 변명서를 쓰게 한 뒤 사실이 폭로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사살했다.
범인인 김일산(金一山)은 당시 중국 공안국원에게 체포되었다가 바로 석방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 불령선인 등은 중국 관헌의 비호를 받아 이를 배경으로 더욱 횡행 발호하고 있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만보산사건 및 조선 내 화교배격 사건 이래 배일 행동이 급격히 노골화되어 통신, 보도, 기관지는
일제히 대대적으로 날조 기사를 실어 역선전을 꾀하고 학생단체 등이 이에 가담하여 각종의 배일 전단을 살포했다.
특히 성(省) 정부 이하 대관들을 지도위원으로 하는 길림성 당부에서는 과격한 배일 선전문을 인쇄하여 당당히 성당부(省黨府)의 인판(印版)을 압수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였다.
또 중앙 당부에서 송부해 온 만보산 및 조선 사건에 관련하여 우리 관민이 조선인을 지도하여 중국인을 참살하는 광경을 그린 각종 포스터 역시 성당부가 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하여 성 안팎 도처의 벽에 붙임으로써 일반 중국인의 적개심을
부추기고 재류 일본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한편 불령선인 등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불령선인 역시 좋은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각종 배일선전 인쇄물을 배포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또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 수령 권수정(權守貞) 일파와 남대관(南大觀) 일파 및 국민부 간부 현익철(玄益哲,봉천에서 우리 관헌에게 체포됨), 김이대(金履大), 최의산(崔義山) 등은 교묘하게 길림군법처 한(韓)처장 왕(王)과장 등과 연결하여 그들의 비호하에 당 지방 재주 친일계를 구축(驅逐)하고자, 무기를 휴대한 부하 다수를 파견하여 협박하고 의무금,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금품과 곡식을 강요하여 머지않아 일본과 중국이 개전하면 중국을 원조하여 일본제국주의 무리를 박멸하겠다는 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길림의 내선인 주민 등은 중국 측의 과격한 배일선전 및 불령선인의 발호에 위협을 받아 분개하고 있던 중, 9월 18일 봉천 부근에서 중국 군병이 만철 선로를 파괴하는 데 기인하여 우리 수비군의 군사행동이 봉천과 장춘에서 개시되었다는 전보가 19일 새벽에 도착하였다. 당 총영사관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예상하여 바로 거류민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확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경찰서원은 각각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재향군인회 및 자경단원과 연락하며 재주 일본인(조선인 포함)의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봉천, 장춘에서의 일본군과 중국군 충돌의 진상이 일반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 전해지자 점차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19일 밤은 위험지역에 있는 일본인은 임의로 총영사관으로 철수시켰지만 20일이 되어 중국 시민의 인심이 악화되어
시가지에 불온한 기운이 커지자 총영사관은 거류민, 부녀자의 피난을 자유롭게 허가했으나,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예상하여 피난하는 자가 다수 있었다.
21일 아침부터 길림과 장춘 간의 통신 및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길림역에서 통지를 해 왔다.
이에 잔류 일본인(조선인 포함)이 전부 총영사관으로 피신하여 모두 불안감에 떨고 있던 차 같은 날 오후 1시 15분 우리
비행기 한 대가 길림의 상공에 나타나 전단을 투하하여 우리 군이 길림을 향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에 일본인(조선인 포함) 일동은 겨우 안도하였고 같은 날 다몬(多門) 사단장이 이끄는 제2사단 주력부대는 특별히
편성한 60량 열차로 길림으로 가서 사단사령부를 상부지의 나고야 여관에 설치하고 군사행동을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4. 만주사변 후의 치안 상황
황군이 도착하기 이전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당부가 주체가 되어 빈번하게 항일운동을 계속하고 길림에 주둔하는 중국군도 때때로 연습이라는 구실로 시위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이 장춘에서 대기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고 관변은 갑자기 무저항주의를 내걸고 길림의 중국군대를
일본군이 도착하기 전에 전부 지방 부락으로 이동시켰다.
그 때문에 우리 군은 평온하게 중국 병영과 주요한 중국 측 기관을 점령하고 무기 접수에 착수할 수 있었다.
당 총영사관 경찰서에서는 황군의 출동 기회를 이용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인력 부족을 틈타 중국 관헌의 비호하에 도시 안에서 도발하며 재주 조선인을 박해하던 불령선인 일당을 쫒기 위해 군부와 연락을 취하여 신속한 행동을 개시했으나 그들은 재빨리 자취를 감춘 뒤였다. 주요 인물은 모두 틈을 보아 각 지방으로 도망하였으므로 평소 연락자 20여 명을 체포하였으나 도망한 불령선인 등은 돈화(敦化), 액목(額穆), 오상(五常) 지방으로 집합하여 형세를 관망 중이다.
5. 도망병의 망동(妄動)에 의한 피난 조선인의 상황 및 구제
(1) 피난민의 정황
일본군 출동 전에 길림주둔 군대의 병사 수는 6,000이라 했으나 그 실제 수는 약 4,000 정도였던 듯하다.
그들 군병은 일본군 도착에 앞서 당시 희(熙) 참모장의 계획에 따라 전부 무장한 채 지방 부락으로 피해 있었으나 그
후 성 정부가 일본군의 요구로 무장해제에 착수하자 희(熙) 장관의 명에 따르지 않고 차제에 먼 곳으로 후퇴하여 형세를 관망하는 모습이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중국, 조선의 민가를 습격하여 가구, 금곡(金穀)의 약탈을 자행하고 가는 곳마다 조선 농민에게 방화, 참살, 강간 등의 잔학행위를 서슴지 않게 되어 이들 지방에서 조선 농민들은 산이나 들로 피신하였다.
10월 3일 길돈선(吉敦線) 강밀봉(江密蜂) 오지의 이도구, 삼도구, 횡도하자(橫道河子) 지방의 조선인 농부(남녀노소) 72명이 길림으로 피난해 온 것을 시작으로 속속 각지에서 피난해 왔다.
피해 지방은 길림현 내의 강동 지방의 이도구 삼도구, 대차책(大茶柵), 석랍자(石磖子), 위당구(葦塘溝), 대둔(大屯),
기반가(基盤街), 대고산(大靠山)―길돈선 강밀봉 오지의 일대― 및 강서 지방 즉 화전현(樺甸縣) 관아도로 쪽의 광흥성, 노영반(老營盤), 오리하자(五里河子), 마봉하(螞蜂河), 평하자(平河子)―이상 화전현― 및 서란현(舒蘭縣) 대요책(大窑柵)
및 간창구, 십리만 등으로 이들 피난민은 모두 빈손으로 급히 피난한 사람들이며 기타 지방은 돈화 시내에서 군과 함께 온 피난자 및 액목하(額穆河)로부터 온 피난자가 여러명 있다.
(2) 피난민의 구제
1931년 10월 3일 이래 피난 조선인에 대해서는 길림 조선인회에서 조선, 중국, 각국인과 교섭하여 방들을 빌려 여러
곳에 이들을 수용하고 식비로는 하루 한 명당 10전 내지 12전으로 잡아 실비를 당 총영사관으로부터 임시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난자는 매일 증가일로에 있어 수용소가 부족하자 총영사관에서는 다나카(田中) 서장, 다케나카(竹中)경찰보가 극력 이들의 수용을 선처하여 육군 유(劉) 대위와 의논했다.
중국 측에서 육군공창(工廠)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총영사가 희(熙) 장관과 교섭한 결과, 상부지 육군공창의 제공을 받아 10월 9일 동 건물 내에 집합 수용하였고 10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의 수용인원의 누계가 1,320명에 달하였다. 한편 당 영사관에서는 각 농촌의 수확 시기는 이미 늦었지만 아직 수확할 여지는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원주지로 귀환시키기로 군부 및 중국 측과 협력하여 질서를 회복한 지방으로 점차 귀환시키기로 적극 알선한 결과, 10월 11일 이후
매일 귀환자가 나와 12월 25일까지 1,032명이 귀환하였다.
매우 위험한 곳으로 우려되는 곳에는 당 관 경찰관 수명 및 군대, 중국 측 공안국원의 공동 호위하에 원래의 거주지로
송환하는 제반 알선을 주선했지만 원격지인 서란현(舒蘭縣) 및 화전현(樺甸縣)의 오지 지방은 도저히 거주하기 불가하므로 300여 명은 그대로 남아 수용소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출전 : 昭和6年在吉林總領事館警察事務狀況, 1931년,'在吉林總領事館及敦化分館第二(二冊ノ內)', '外務省警察史' 13, 不二出版, 1998년, 323~326쪽>
[6-2]
1931년 재길림 총영사관 경찰사무 상황
1. 지방 치안의 개황
당 지방의 치안을 교란하고 재주민을 극도로 피폐시키고 타도 일본을 유일한 목표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구국군이라는 비적, 공산당원 및 민족주의 불령선인이라는 3대 암종(癌腫)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은 각각 주의 주장이 맞지 않아도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여 종종 서로 제휴하여 행동을 같이하거나 혹은 서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석현(盤石縣) 삼도강(三道崗)에서 일어난 아리키(有木) 순사 순직 사건과 같이 불령선인의 거두 남대관(南大觀) 일파가 병비(兵匪)와 합류한 것 등은 이 사실을 웅변해 준다.
한편 국민정부에서도 재만 일만 현관(顯官) 암살, 관청 폭파 등 만주국 치안 교란을 위한 혁명적 훈련을 거친 불령선인을 이용하려 한다는 정보가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던 차에 이 삼자 공작을 구체화하여 획책하는 자가 있어 앞으로 상당한
경계가 필요할 것이다.
1) 마적 및 병비의 행동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황군의 입성과 함께 탈주한 중앙 인물인 성윤(誠允), 왕지우(王之祐) 등은 성하 □현에서 성 정부를 조직하여 오로지 일본세력의 구축과 잃어버린 영토회복을 목표로 항일구국의 깃발을 들고 성내 각지의 대장에게 달려가, 구국의용군의 편성, 반란병 및 비적의 조종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이난진(伊蘭鎭) 수사(守使), 이두빈(李杜賓) 강진(江鎭) 수사, 정초(丁超) 등의 거두가 먼저 이에 가담했고, 이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수미(首尾) 양쪽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견지해 왔던 군경비대는 반기(反旗)를 흔들며 이에 가담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초목이 무성해지니, 비적단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풍점해(馮占海), 궁장해(宮長海) 비적 등 반길림군의 주력이 근거지인 서란오상현(舒蘭五常縣) 방면에서 송화강을 건너 이동을 개시했다.
이로 인하여 군소 비적의 책동이 이어져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이때를 틈타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군경을 협박하여 자파 세력에 가입시키기에 이르러 비적의 세력이 점차 커져 갔다.
각 철도 연선 도시 열차의 습격, 철도 파괴, 전선 절단 등의 폭거 역시 강도를 더해 갔다. 당 성내에 있는 오의자선회(五義慈善會) 간부를 통해 성의 관공서와 기타 각 기관과 연락하여 9월 15일(음력 8월 절구)부터 사변 1주년 기념일인 9월 18일에 이르는 사이에 서로 호응하여 성성(省城)을 포위하고 습격하려 하는 등 비적은 한때 지극히 횡포하게 굴었으나 9월 12일 풍(馮), 궁(宮)1) 연합대 비적단은 황군에 격퇴를 당하여 반수를 잃고 패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일만군경의 부단한 경계와 토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한 가을을 목전에 두고 겨울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에 따라 만주국의 타협요구를 계기로 아는 인물을 연결하여 귀순을 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각 비적단이 조용하게 대기하면서 단지 관의 형세를 관망하며 다른 비적단의 동정을 살펴 태도를 결정하려고 하였다.
1) 풍점해, 궁장해를 말함.
(1) 주된 비적단의 행동지역
비적단은 자위를 위해 늘 이동하지만 거점 행동지역 내를 전전하는 듯하다.
그들의 목적은 물자의 약탈과 치안의 교란에 있으므로 물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 혹은 정치 중심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지금 그들의 행동 흔적을 돌아보면 비적단의 행동지역은 모든 성의 정치문화 중심지인 길림성을 중추로 하여 길장(吉長), 길돈(吉敦),길해(吉海)의 세 철도 연선 및 송화강 상하류의 오대 지구로 대별할 수 있다.
(가) 길장 연선 방면
화피창(樺皮廠) 부근을 중심으로 활동한 비적단은 점동양(占東洋), 개동양(蓋東洋), 압동(壓東), 구승(九勝), 삼합(三合), 중산호(中山好), 장강(長江), 길순(吉順) 등 약 1,000여개의 비적단체가 있으나 그들은 황군이 여러 차례 진격함에 따라 안주할 땅이 없음을 깨닫고 명령에 따를 것을 알리고 약탈행위를 중지했다.
구참(九站) 방면을 중심으로 우가감(牛家坎), 환희령(歡喜嶺) 일대를 전전하던 소백룡(小白龍), 영구(榮久), 대룡(大龍)
등 약 400여 명의 비적은 세 번에 걸친 황군의 공격으로 태반을 잃은 뒤 길해선(吉海線)연통산(煙筒山) 부근에 있는
전신(殿臣) 밑으로 들어갔다.
길장선 하구대(下九臺) 및 영성자(營城子) 부근을 전전하며 일시적으로 귀순의 뜻을 보이고 귀순조건을 타협하던 11월 17일 하구대, 영성자 양 역(兩驛)을 급습한 비적 수괴 삼강호(三江好)는 부하가 약 5,000명이라고 한다.
그들은 길장선 및 부근 각지를 횡행하며 열차의 습격, 철도의 파괴, 부락 습격을 감행해 왔다.
(나) 길돈, 돈도선(敦圖線) 방면
돈도는 하바르령 서부선 및 길돈선 돈화 방면에는 병비 왕덕림(王德林)의 부하 오준자(吳俊子), 오의성(吳義成) 요진산(姚振山), 장붕(張鵬) 등 약 2,000명이 현하 각지를 횡행하고 있고 액목현성(額木縣城) 방면으로는 도기산(刀岐山) 일파 약 500명이 칩거하고 대도회설법사(大刀會薛法師) 부대도 때때로 연선에 출몰하고 있다.
돈화현성을 세 번에 걸쳐 습격한 비적은 주로 이들의 부대이다.
교하(蛟河) 부근에서는 병비 전림(田霖), 진열무(陣烈武), 유한금(劉漢金)―모두 전직 영장(營長)― 및 열만휘(列滿輝)의 비적단 약 1,500명, 원래 교하 농무회(農務會) 회장이었던 이진성(李振聲)이 이끄는 대도회비(大刀會匪) 300명, 반란
공안대원 200여 명이 횡행하며 교하 습격, 철교 파괴 등 열차 사고를 감행했다.
(다) 길해선 방면
길해 연선 연통산을 근거로 하여 인근 현인 쌍양(雙陽), 이통(伊通), 화전현(樺甸縣) 북부 지구에 출몰하고 있는 비적
전신 일파 약 3,000명은 9월 10일 반석현(盤石縣)을 흑석진(黑石鎭)에 주둔하는 영장 송국영(宋國榮)과 제휴하여 습격했는데 길해선의 열차 사고는 이 비적 일파 및 반란병의 소행이다.
(라) 송화강 상류 방면
송화강 상류 방면 화전(樺甸) 영길현(永吉縣) 지방에는 병비단 외에 구국군(수령은 도진황(姚桭黃)), 장승군(長勝軍),
맹상군(孟嘗軍), 환양전구사해애국서래호태평(還陽全救四海愛國西來好太平) 등 1,500명이 준동하며, 대도회(大刀會) 우법사(于法師)가 이끄는 약 600여 명도 횡행하고 있다.
(마) 송화강 하류 방면
조랍가(鳥拉街) 독립 영장 염혜경(閻惠慶)은 애매한 태도를 지속하며 수회에 걸쳐 이 방면에서 횡행하는 비적을 격퇴하고 방비에 전념하고 있던 중, 9월 상순 서란(舒蘭) 영길현 방면에서 활동하는 풍점해궁(馮占海宮) 장해(長海) 비적이
송화강 하류 방면으로 진출하자 그 부하 및 민병 등 800명을 이끌고 풍궁(馮宮) 비적과 합류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때 그 세력이 6,000이라 일컬어질 정도였다.
(2) 비적의 도시와 열차 습격
비적의 도시 습격은 물자를 약탈하고, 치안을 교란케 함에 있는데 도시 습격을 감행하는 데는 먼저 통신 기관인 전선
전신주의 절단과 응원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 파괴를 상투수단으로 한다. 이번 해에 있었던 주된 도시 습격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2월 26일 왕덕림(王德林) 비적하의 오의성(吳義成) 부대 약 100명이 길돈선 황토하자(黃土河子)를 습격하여 일본인 1명이 즉사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우리 군이 이를 격퇴하였다.
② 4월 24일 길돈선 추리구역(秋梨構驛), 대도회(大刀會) 비적 20여 명이 돈화현 이도량자(二道梁子)를 습격하여 조선인 28명을 납치하였다.
③ 4월 24일 왕덕림 비적하의 오의성이 이끄는 병비 약 500명이 액목현성(額木縣城)을 습격하여 방화와 약탈을 감행하고 이를 점령하였다(4월 27일 우리 군이 출동하여 격퇴하였다).
④ 5월 23일 돈도선 대교에 계통이 불분명한 비적 60명이 습격하여 일본인의 피해는 중상 2, 경상 2, 납치 1명이었다. 우리 군경이 이를 격퇴하였다.
⑤ 6월 11일 비적 열한금(列漢金)2) 일파 100명이 교하(蛟河)를 습격하여 시가에 방화하고 현 감옥을 파괴하고 죄수 30명을 석방하였다. 손해는 가옥 50호가 소실되고 물품의 약탈을 합하여 50만 원을 내었고 조선인 한명이 즉사하고 1명이 부상하였다.
⑥ 6월 15일 왕덕림 비적하의 요진산(姚振山)이 이끄는 약 1,000명의 비적은 돈화현성을 습격하였다. 우리 군경의 협력으로 격퇴하였고 같은 날 이를 전후하여 약 300명의 두 부대가 돈도선 대교(大橋)와 황토요자(黃土腰子)를 습격하였지만 우리 군의 방어로 격퇴당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⑦ 6월 17일 비적 양광(兩廣) 일파 50명은 길돈선 유수하역(柳樹河驛)을 습격하여 역장(만주인)을 납치하였다.
⑧ 7월 15일 비적 약 800명이 길돈선 강밀봉역(江密峯驛)을 습격했지만 우리 군이 격퇴하였다.
⑨ 7월 30일 약 100명의 비적은 길돈선 액혁목(額赫穆)을 습격했지만 피해는 없었다.
⑩ 8월 10일 길돈선 추리구역(秋梨構驛) 또는 비적 50명의 습격을 받았으나 피해는 없었다.
⑪ 8월 23일 약 300명의 비적이 길돈선 납법역(拉法驛)을 습격하여 약탈하였으나 피해정도를 자세히 알 수가 없다.
⑫ 비적 전신(殿臣) 일파 약 1,000명은 8월 26일 쌍양현성(雙陽縣城)을 습격하여 방화약탈을 자행하였으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다.
⑬ 왕덕림 비적 배하 오의성이 이끄는 약 1,000명이 다시 돈화현성으로 습격해 왔으나 우리 군경과 격전하여 사체 350구를 유기하고 도망하였다.
⑭ 9월 9일 비적 약 100명이 길장선 합만자역(哈灣子驛)을 습격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⑮ 9월 10일 오의성 비적 3,000명이 다시 액목현성을 점령하였다.
ꊉꊘ 9월 10일 비적 전신 송국영(宋國榮)의 연합비적 약 3,000명이 반석현성(盤石縣城)을 습격하여 방화 약탈을 자행
하였기 때문에 시가의 대부분과 경찰 분서가 소실하고 조선인 사망자 88명을 내었다.
2) 앞에 나온 유한금(劉漢金)을 말하는 듯.
ꊉꊙ 11월 17일 길장선 하구대(下九臺) 및 영성자(營城子) 양 역에 삼강호비(三江好匪)약 3,000명이 습격해 와 금품을 빼앗았다.
이상 우리 쪽에서 판명한 부분만 서술했으나 그 외의 각지에서 비적의 습격에 의한 피해는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열차 습격은 군용열차 5회, 여객열차 7회이다.
1. 8월 27일 길해선 반석 출발 열차가 맥능자(麥楞子) 역에 도착하자마자 비적 북원(北原)이 이끄는 약 150명의 일단이 습격해 와서 우리 반석(磐石) 분서원(分署員) 전순사 다카자와(高沢) 및 일본인 1명, 만주인 15명을 납치했다.
2. 9월 5일 길장선 구참(九站), 합달만(哈達灣) 양 역 사이에서 대룡(大龍) 비적 500명 이 열차를 습격하여 1명이 즉사하고 일본인, 러시아인 각 1명이 부상했으며 금품을 약탈당한 이 사건은 피해가 상당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두 경찰과 우리 군이 격퇴시켰고 피해액은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3. 비적의 철도 파괴
올해 비적이 철도를 분리하여 목교를 불태우거나 철교를 파괴한 건수는 판명된 것만 다음과 같다.
길장선 7(길림, 구참(九站) 간에 일어난 건수만 집계)
길돈선 22
길해선 6(길림, 반석(盤石) 간에 일어난 건수만 집계)
4. 전선의 절단
비적은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전선 절단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 이 피해 건수를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9월 상순
풍궁 연합비적이 길림성성의 습격을 기도했을 당시에는 불과 길장선만 남았고 다른 곳은 거의 절단되었다.
5. 비적단의 길림성성 습격기도
서란오상(舒蘭五常) 및 영길(永吉) 북부 지방에 할거하고 있는 풍점해궁 장해 등의 연합비적은 9월 15일(음력 8월 15일 중추절)부터 같은 달 18일 만주사변 1주년 기념일까지 길림성성(省城) 습격을 기획하여 각지에 산재한 비적단과 연락하고 있었는데, 9월 초순 동 연합비적의 주력인 조납가(鳥拉街) 방면으로부터 송화강을 넘어 도하 이동을 개시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각지의 약소 비적단이 준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주국 군경이 이에 투입되었으나 비적단은 계속 증가하여 그 행동이 비밀리에 교통 통신기관의 파괴와 절단을 일삼아 불령배의 성성(省城) 출몰이 심해졌고 많은 유언비어가 유행하여 인심이 극도로 동요하였다.
이에 앞서 동 연합 반길군(反吉軍)은 이미 성성 내에서 서로 연락하여 일거에 성성을 함락시킬 것을 기도 하여 성내 유력 단체인 오의자선회 간부와 비밀리에 계속 연락하고 성성 내의 성관공서를 비롯하여 기타 각 기관과 연락하여 황군의 행동을 염탐했으나 사전에 우리 측이 탐지하게 되어 동 회 간부를 검거하였다.
이러한 신속한 황군의 활동으로 드디어 비적단을 성 안에 들이지 않고 이를 격퇴하였을 뿐 아니라 동 연합비적은 대다수를 잃고 재기불능이 되었다.
그리고 만주 측에서도 9월 9일 계엄령을 내려 야간에는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고 송화강 도강을 제한하는 등 성 내외의 경비를 엄하게 하게 했다.
6. 비적단의 세력
비적단의 행동 특히 세력은 늘 이합집산하므로 정보가 일관성이 없어 진실을 알기 어렵다.
각 정보를 종합하면 그 세력 등은 별표와 같다.
<출전 : 昭和6年在吉林總領事館警察事務狀況, 1931년,'在吉林總領事館及敦化分館第二(二冊ノ內)', '外務省警察史' 13, 不二出版, 1998년, 367~372쪽>
7) 1931년 만주사변에 의한 재만 영사관 및 재중국 일본인 철수와 그 피해 만주사변의 발발에 따른 구동북군 패잔병,
비적 등의 발호로 인해 만주 일대의 치안이 매우 어지러워져 재류 일본인은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동지선(東支線) 연선 길림 및 봉천 오지지방 및 동부 내몽고 각 지방의 재류 내선인은 대륙 쪽 하얼빈(哈爾賓) 및 만철부속지 등 안전지대로 피난한 자가 1931년 11월 말 약 1만 3,000명에 달했다.
그 후에도 비적의 출몰이 끊이지 않아 드디어 1932년 1월 하순 하얼빈 사건의 발생으로 북만 지방의 피난자가 격증하고 같은 해 3월 말일까지 누계 4만 1,419명에 달해 그사이 적봉(赤峯), 통화(通化), 농안(農安)의 각지 영사관 또는 영사분관은 폐쇄하여 철수여부만 남은 상황이다.
1. 영사관 철수상황
(1) 적봉(赤峯)
만주사변 발발 후 민심이 동요하여 사방의 정세가 점차 불온해졌고 마침 우리 군 비행기의 금주(錦州) 폭탄 사건이 발생하였다.
금주는 적봉의 대문에 해당하여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로타(牟田) 영사 사무대리는 우선 10월
15일 관서원의 부녀자 및 거류민 12명 전부를 북평(北平)으로 이주시켰으나, 그 사이 경진(京津) 지방에는 사변 후 봉천에서 패퇴한 왕이철(王以哲) 군대가 이주하여 동요의 징조가 있었다.
경진이 동요하면 적봉은 완전히 퇴로를 차단당할 뿐 아니라 지방 상황도 날로 악화하여 흑수(黑水, 적봉의 동쪽 140리) 방면에서 마적이 출현하고, 군대는 약 11개월의 급료 체불로 불안한 상황인데다 중국 상인은 일본인이 주는 수표를
받지 않아 영사관 경비도 곤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선 북평까지 이전함이 옳다고 생각하여 외무성에 청훈 허가를 얻어 현 지사 및 상부지 공안국이 연명하여 영사관 및 거류민 재산은 책임을 지고 보호한다는 공문을 내도록
했다.
또한 일본인 가옥에는 무로타(牟田) 사무대리, 현 지사, 상보공안국장 및 보증인(지방 유력자) 4명의 이름으로 봉인(封印)하고 영사관 관품 및 관원의 사유품 목록에는 현지사가 인증하여 중요 서류를 휴대하고 24일과 28일에 북평에 도착하였다.
(2) 치치하얼(齊齊哈爾)
1931년 10월 12일 흑룡강성(黑龍江省) 임시 주석 대리가 된 흑하(黑河) 경비사령 마점산(馬占山)이 같은 달 15일, 16일경 치치하얼로 입성하여 취임하자 흑룡강성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강경해져 조남(洮南)에 있는 장해붕(張海鵬) 군의 북상을 저지하려 하여 전화(戰禍)가 이곳으로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영사는 만일을 기하여 먼저 어진영(御眞影) 및 기밀서류 등을 세 번에 걸쳐 재장춘 영사관 및 하얼빈 총영사관으로 송부 기탁했다.
사태가 더욱 긴박해지자 16일 밤 관원 일동 및 재류 내선인과 함께 한때 치치하얼로 철수하여 그곳 총영사관에서 집무하다가 20일 치치하얼 방면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귀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같은 달 하순 내조앙선(來洮昻線) 보호를 위해 태래(泰來), 강교(江橋) 방면으로 출동한 우리 군은 마점산에서 치치하얼 이북으로 철퇴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오히려 전투장비를 가다듬어 대항 반격의 자세를 보였고 부득이 공격하게 되어 이곳이 다시 전장이 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시미즈(淸水) 영사 이하 모든 관원은 11월 5일 아침 다시 하얼빈으로 철수하여 우리 군의 입성을 기다려 20일 관원과 함께 치치하얼로 돌아왔다.
(3) 농안(農安)
1932년 3월 부여(扶餘) 현성을 점령한 비적 이해청(李海靑) 군은 점차 남방으로 향하여 공세를 취하고 같은 달 27일
농안 북방 30리 지점으로 쳐들어 왔다.
이에 다지마(田島) 영사관 사무원은 우선 부녀자 8명을 장춘으로 피신시켰다.
이어 이곳은 모두 비적으로 포위되어 관병은 전의가 없어 언제 비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위험이 임박했으므로 재장춘 다시로(田代) 영사는 28일 재류민을 인양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23명의 경관대를 급파했다.
그러나 황군이 그곳에 급파될 가능성이 옅은 상황이므로 다지마 사무원은 전신(電信)부호, 기밀서류 등을 소각하고 잔류재산 보전 조치를 강구한 뒤 29일 재류 관민을 모아 앞의 장춘 파견의 경관대와 함께 농안을 탈출하여 비적의 포위를 뚫고 30일 무사히 장춘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이해청 군을 토벌하고 4월 2일 당지에 입성했으나 영사 분관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
(4) 통화(通化)
1932년 4월 24일 통화현성에 병변이 일어나 이곳 일대가 위험에 빠졌으므로 본 성에서는 26일 통화에 있는 오키쓰(興津) 부영사에게 영사 분관 및 재류민의 즉시 피신을 명하였다.
한편 봉천에서 이를 구출하기 위해 관동청 경찰대 264명이 출동하여 5월 3일에 이르러 비군과의 협정 성립 결과, 분관원 및 재류민 총 350여 명(그중 조선인은 300명)은 8일 드디어 통화를 출발하여 도중에 경찰대와 합류하여 12일 무사히 봉천에 도착하였다.
<출전 : 昭和6年滿洲事變ニ因リ在滿領事館及在留邦人ノ引揚竝ニ被害, 1931년~1932년,'外務省警察史' 8, 不二出版,
1998년, 234~235쪽>
8) 1932년 재만 영사관 경찰의 활동 상황
만주 영사관 경찰은 주로 만철(滿鐵) 연선에서 떨어진 오지에 산재하여 우리 행정권이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부속지
또는 관동주와 달리 임무 수행상 많은 불리함과 불편이 늘 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몇 년째 증가추세에 있는 중국 측의 배일 풍조 때문에 직무 수행이 더욱 곤란해진 가운데 은일자중하며 거류민 보호와 단속에 중점을 두어 왔다.
마침 만주사변 발발에 따라 반일, 모일(侮日)을 내건 구동북정권이 실추하고 게다가 만주국이 성립하자 우리 경찰관과 지방 군경과의 협조 연락이 잘 이루어져 이전의 곤란이 많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변으로 인한 치안통제의 일시적 붕괴 때문에 병비 및 공비의 횡행이 갑자기 증가하여 거류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상황에 편승한 불량불령 무리들에 대한 단속 등과 관련하여 영사관 경찰의 임무는 더욱 가중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기관의 보충을 꾀하여 비상시국에 대한 선처를 기했으나 만주국 성립 후 국기(國基) 진흥상 국내 치안의 회복 유지를 원조하는 것이 제국의 최대 급무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영사관 경찰도 관동군을 중심으로이 작전을 근간으로 토비사업에 관한 군대와의 공동 동작, 철도 건설에
대한 원호, 조선농민의 파종 및 수확에 대한 현지 보호 등 각 방면에 걸쳐 고군분투하여 사변 이래 재만 영사관 경찰관직에서 순직한 자가 11명(그중 2명은 응원하러 온 관동청 경찰관), 부상을 입은 자가 15명으로, 장기간에 걸친 눈부신 활동과 현저한 공적은 외무성 경찰사상 유례없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 상황은 각 영사관 부분에서 상술하였다.
<출전 : 昭和7年在滿領事館警察ノ活動狀況, 1932년, '外務省警察史' 8, 不二出版, 1998년, 238쪽>
9) 1932년 중 간도(훈춘현 포함) 및 접경지방 중요 치안사항 월별표
- 1월
왕덕림(王德林) 부대의 반란 정황
작년 12월 돈도선(敦圖線) 측량대원 일본인 2명 사살 건으로, 화전현(樺甸縣)으로 이주 명령을 받은 연길현(延吉縣)
옹성습자(甕城磖子) 주둔 보병 677단 제3영은 다시 길림으로 주둔지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영장 왕덕림은 이주 이후에 해산당할 것을 우려하여 출발 도중 퇴각하여 연길현 소성자(小城子)에 주둔하였으나 대원 중에 반(反)길림신정부, 반일 기운이 퍼져 반란이 일어나려는 상황이다.
아사바(淺羽) 순사의 순직
1월 13일 오후 11시 10분 본관 경찰서 순사 아사바 준이치(淺羽順一) 외 4명은 연길현 소허문리(小許門里)에 잠복하여 무장공비 동만특위 군사부장 김춘일(金春一)파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하였는데, 적은 완강히 발포하고 저항하여 교전
중에 아사바 순사는 적탄을 맞아 순직하였다.
민생단 창립대회의 준비
재경성 매일신보 사장 박석윤(朴錫胤)의 주창과 관련된 민생단은 작년 말 이래 조직을 준비하여 2월 15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지 대표를 소집하였다.
중국 신문 '민성보(民聲報)' 발행금지
용정촌에서 발행 중인 중국 측 기관지 '민성보'는 종래 배일 기사를 게재해 왔는데 연길시정 수비처장 계빈(啓彬)은 일본과 중국의 시국에 비추어 이 신문의 발간을 속행하면 국교(國交)상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1월 1일로 발행정지를 명하였다.
민족파 불령선인의 시국대책회의 개최
빈현(賓縣)을 중심으로 동지(東支) 연선 각지에 산재한 민족파 불령선인 등은 만주 신정권의 기초가 점차 강고해지는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1월 5일 국민부 한족연합회 고려공산당과 기타 단체 대표 40여 명이 빈현에서 회합하여 재만 조선인 문제를 논의하였다.
유동열(柳東悅) 일파는 대체로 순응하여 일본 측의 양해를 얻어 자치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청천(李靑天), 남대관(南大觀) 일파는 어디까지나 절대 독립주의로 중국국민당과 합류하여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자의 의견이 대립하여 논쟁하였다.
- 2월
왕덕림 부대의 반란 및 군경단의 동요
영장 왕덕림이 이끄는 연길현 소성자 주둔 보명 제677단 제3영은 길림 신정권에 반대하는 기풍이 농후하여 드디어 2월 11일 반란을 일으켜 구국의용군이라 칭하고 주둔지 부근의 공안국 및 보위단을 습격하여 총기를 약탈했다.
각지의 주둔 경찰서에는 반란 부대의 선전으로 전반적으로 불안한 정세가 더해졌다.
중국 공산당의 당세 만회운동
왕덕림 반란부대의 토벌로 지방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중국 공산당원 등은 부농의 토지와 곡물의 분배 및 일본 측 주구의 청산을 주장하며 지방민을 모아 시위운동을 주동하거나 양민을 구타 폭행하는 등 그들의 당세 만회운동은 점차 노골화하여 각지로 파급되고 확대되는 징조가 보인다.
접경지방 마적단의 간도 평야 진출계획
인접지대에서 행동 중인 마적단 및 대도회(大刀會) 비적 등은 왕덕림 부대와 기맥을 통하여 간도평야 진출을 계획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중국 측의 시국단속협의회 개최
2월 10일 연길 시 공안국에서 각 경찰단 간부 10여 명이 회합하여 시국단속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만주국 건설에 대한 중국 측의 훈령
길림성 장관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신국가를 건설함에 따라 그 실현에 노력하도록 예하 각 기관에 훈령하였다.
- 3월
대도회 비적의 천보산(天寶山) 분서 습격
안도현 방면에서 침입한 대도회 비적 약 50명은 3월 22일 오전 2시 20분경 천보산분서를 습격하였는데 우리 경찰대는 바로 응전, 교전하여 약 25분 만에 격퇴시켰다.
적은 사체 5구, 창 7개, 기타 물건들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총상 부상자 2 명이 나왔다.
팔도구 분서장의 병비 격퇴
3월 26일 팔도구 남방으로 약 30정(町) 근방에 있는 동신평(東新坪)에 병비 약 30명이 집합하여 팔도구 분서 습격을
기도하였다.
이에 동 분서원이 출동하여 격퇴하였다.
반군 왕덕림 부대의 진출 및 백도구 분관의 퇴거 영안현(寧安縣) 남호두(南湖頭)에서 반군 왕덕림 부대 약 1,400명이
연길현 소성자로 진입하고 더욱 남하하여 백초구(百草溝)로 쳐들어가는 등 정황이 긴급해졌으므로, 3월31일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분관원 가족 및 재류민을 국자가 및 용정촌으로 피신시켰다.
연길현장의 소작변법(小作辨法) 개정방식 품청
연길현장 고지원(高志遠)은 소작쟁의가 빈발하면서 구(舊)소작변법을 개정할 필요를 느껴 ‘4, 6할을 5, 5할로 바꾼다’ 등 4항으로 이루어진 개선안을 작성하여 길림성 장관 앞으로 품신하였다.
훈춘현 중국인 유력자의 빈민구제 진정
훈춘현 농무회장, 상무회장, 교육회 간사, 기타 유력자 여러 명은 작년의 농작 상황을 고려하여 공민 대표로서 길림성
장관 앞으로 빈민구제책을 강구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4월
백초구(百草溝) 영사 분관 및 각 경찰 분서의 이전
병비 왕덕림 부대가 다시 간도를 침입하면서 훈춘 지방에 산재한 적단의 세력이 점차 증대하였다.
그들은 서로 연락하여 우리 영사관 및 경찰 분서 소재지를 습격할 기세를 보여 정황이 점점 급박해졌다. 이에 4월 1일 삼도구(三道溝)는 이도구(二道溝)로, 4월 3일 백도구 분관은 국자가(局子街)로 그리고 옹성습자(甕城磖子) 분서는 4월 9일 천보산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간도 파견군의 출동
왕덕림군의 반란 이후 간도 지방의 정세가 험악해지면서 4월 3일 제19사단 관하의 한 부대인 보기포공(步騎砲工), 혼성 2개 대대는 회령 보병 제75 연대장 이케다(池田) 대좌의 통솔하에 간도로 출동하여 만주국 군경을 지원하고 병비 토벌을 수행했다.
비적의 이도구 경찰 분선 습격
이도구 오지에 칩거하며 기회를 노리던 대도회 및 반란군경 약 500명은 4월 8일 오전7시 40분경 갑자기 이도구를 습격하였다.
그러자 그 지역에 주둔하던 보위단 공안국원90명은 반란 비적과 합대(合隊) 호응하여 우리 분서를 습격해 왔고, 우리는 응전하던중 격전 4시간 만에 우리 비행대와 군경대의 응원을 얻어 격퇴에 힘썼다.
이에 적의 주력은 사체 60여 구와 무기 다수를 버리고 패주하였다.
이 전투로 이데(井手) 순사가 전사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비적의 양수천자(凉水泉子) 분서 습격
4월 24일 오후 5시경 비적 약 70명은 양수천자 분서 소재지인 남대동을 습격해 오자 분서원은 이에 응전 교전하여 약 2시간 뒤 이를 격퇴하였다.
적은 사체 2구를 버리고 패주하였고 우리 측의 피해는 없었다.
중국 공산당원의 폭행
중국 공산당원 등은 비적 구국군(救國軍)에 합류하여 제국주의 타도, 간도 출병 반대, 돈도(敦圖) 철도 부설이라는 표어하에 더욱 창궐하여 유산자의 식량을 약탈하여 당원에게 분배하며 주구의 청산이라 하고, 친일 조선인을 살해하는 등의 폭거를 서슴치 않았다.
만주국의 건국기념 은사
연길 제4 감옥에서는 길림성 공서의 훈령에 기초하여 만주국 건국기념으로 은사를 행하여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인 58명, 조선인 90명을 석방하였다.
조선인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개편안 취소 및 배일 교직원의 숙청방침 지령
연길현 교육국에서는 구(舊)길림성 당국의 조선인 사립학교 공립개편안은 만주국의 성립으로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배일 교직원의 숙청방침의 지령을 발하였다.
적군(赤軍)의 국경지방 증병
공산 러시아에서는 만주의 시국을 보아 국경 경비력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모스크바’ ‘하바로프스크’ 두 곳에서 각 350명 및 군용 자동차 5대를 연추(煙秋)로 파견하였다.
- 5월
성 경찰대원의 반란과 대랍자(大拉子) 분서 습격
5월 9일 오후 10시 40분 대랍자 주둔의 성 경찰대 제19분대원의 대부분인 64명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 동 대장 및
대원을 살상한 뒤 대랍자 서쪽 고지에 자리를 잡고 우리 분서를 향해 사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응전하던 센다(千田) 순사는 복부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어 절명하였다.
훈춘 왕옥진(王玉振) 부대의 동요
훈춘현 토문자(土問子) 주둔의 보병 제8단 제2영은 왕덕림의 반란 후 동요하고 있던차, 4월 중순 영장 왕옥진은 제8단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부하 때문에 장기(長期) 항일구국군으로 옹립되었다. 이에 따라 단장 취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일 반만의 태도를 점차 노골화하였다.
돈도 철도의 공사 개시
이미 측량을 종료한 돈도선 부설공사는 연길 돈화현 합이파령(哈爾巴嶺) 이동을 7공구로 나누어 일만군경의 엄호하에
5월 하순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청천 일파의 행동
전(前) 국민부(國民府) 수령 이청천은 동지선 해림(海林) 부근에서 전 국민부 및 한족연합회, 기타 불령단체 계열의 무장대 약 200명을 규합하여 구군군 엄호대를 조직하였다.
4월 20일경 영안현(寧安縣) 남호두(南湖頭)로 이동해 와서 병비 왕덕림 부대와 합대하였다.
만주국 측의 철도 연선 상부지(商埠地) 부근에 고량(高粱)3) 등의 경작 금지
만주국 측에서는 비적의 발호에 따라 경비상 철도선 양쪽 각 1리 이내 및 상부지를 낀 5리 이내에 고량(高粱), 옥수수 등의 경작을 금지하였다.
연길현 교육국의 교육행정회의 개최
5월 10일 연길현 교육국에서 교육행정회의를 개최하여 삼민주의에 관한 일체의 서적의 열독 금지, 교원의 자질개선, 소학교의 확장 등을 결의하였다.
- 6월
비적의 알하하(嘎呀河) 분서 습격
6월 9일 오전 4시 10분 비적 구국군 약 200명이 알하하 분서를 습격해 와서 동 분서원은 응원차 와 있던 우메노(梅野) 소위 이하 10명과 협력하여 약 30분간 교전 끝에 격퇴하였다.
우리 측의 피해는 없었고 적은 사체 10구와 개인장비 몇 점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비적의 삼도구 분서 습격
6월 14일 오전 10시 5분 왕덕림 반군의 별동대가 이끄는 병비 및 대도회 비적이 섞인 비적 약 500명이 삼도구로 쳐들어와 당지 주둔하고 있던 만주국육군 및 공안분국원의 대부분을 투항 합대시켜 우리 분서를 공격해 왔다.
3) 중국북부에서 재배하는 옥수수의 일종. 고량주의 원료.
그중에 한 부대가 시내의 약탈을 개시하여 우리 분서원은 용감히 이들과 응전하던 중 오후 1시 30분경부터 두 번에
걸친 우리 비행기의 구원 폭격이 있어 교전 5시간 30분 만에 이를 격퇴하였다.
적은 사체 23구 및 무기 장구 다수를 버리고 패주하였다.
우리 측의 손해는 없었으나 적의 방화로 인가 약 300호를 다 태우고 조선인, 중국인의 사상자 64명을 내었고 기타 약탈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이마이(今井), 가토(加藤) 두 순사의 순직과 최 순사의 행방불명
6월 23일 두도구 수비대 니시무라(西村) 소대의 비적 토벌을 따라 이도구(二道溝) 분서 사토(佐藤) 부장은 본 관서로부터 응원차 이마이, 가토 두 순사 등 9명을 이끌고 이원촌(梨原村)으로 출동했으나 그곳에서 약 200명의 비적을 만나 교전하던 중 비적의 포위를 당했다.
이마이, 가토 양 순사가 장렬히 전사하였고 사토 부장은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었으며 최 순사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적에게 납치되었다.
만주국 측의 비적 피해 이재민 구제
만주국 측에서 비적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제를 위해 6월 1일 연변 4현에 일본 돈 4,800엔을 지급한 바 각 현에 1,200원씩 분급하였다.
만주국 측의 피난민 구제계획
훈춘현 농회장 왕지란(王芝蘭)은 훈춘현장의 승인을 얻어 현 농회가 저축하고 있는 곡물 240석을 피난 중인 빈곤자에게 배급할 계획하여 조사를 하였다.
공산 러시아의 국경경비대 증파
재블라디보스토크 제5군단 사령부에서는 6월 상순 남부 우수리 추상별리(秋上別里) 및 한청구(韓淸溝) 두 곳에 기마경비대 180명을 증파하였다.
독일인 선교사 살해
용정촌 천주교 신부 독일인 박교범(朴敎範)은 옹성습자 지방을 여행하던 중 6월 5일 연길현 숭례향(崇禮鄕) 토문자(土門子)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
- 7월
비적의 남평(南坪) 습격
7월 9일 오전 3시 20분 비적 약 150명은 남평으로 진출해 와서, 우리 분서를 중심으로 부락을 포위하고 동서 양쪽에서 침입하여 한 부대는 방화 약탈을 자행하고 한 부대는 우리 분서를 공격하였다. 이에 응전하던 중 시게야먀(茂山) 수비대가 응원 교전하여한 시간 만에 적은 사체 5구 등을 남기고 달아났다.
추격 중이던 시치하라(七原) 순사 및 오하라(小原) 일등병은 중상을 입었다.
비적과 양수천자 분서원의 교전
7월 1일 약 100명의 비적단이 남대동(南大洞)에서 양수천자로 이전하는 우리 분서원을 중간에서 습격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었다.
분서장은 온성(穩城) 수비대의 응원을 받아 이전을 결행하려 했으나 여전히 양수천자를 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13일 하알하(下嘎河)에 주둔한 우메노(梅野) 소위 이하 17명의 응원을 얻고 이에 서원 9명을 더해 출동시켜 석두하자(石頭河子)에서 약 50여 명의 비적을 격파하여 패주시켰다.
이 전투에서 오쿠무라(奥村) 순사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만주국 측의 경찰관리 지도, 감독 방침 훈령
길림성 공서 경무청에서는 경찰관리 중 비적에 투신하는 자가 있음에 비추어 이를 방지하고 지도 감독할 방침에 대해
예하 각 기관에 훈령을 발하였다.
자위단조직협의회 개최
7월 16일 국자가에서 일만선 관리 합동으로 연길현 내의 자위단 조직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요다(依田) 순사의 순직
국자가 분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요다 요시오(依田善雄) 순사는 돈도 철도 공사의 호위 근무 중 7월 7일 연길현 소영자(小營子) 부근에서 비적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가운데 9월 5일 결국 순직하였다.
국제연맹조사위원의 내방
국제연맹조사위원 독일인 양은 7월 21일 조선을 경유하여 용정에 와 간도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장춘으로 갔다.
- 8월
병공비(兵共匪) 혼합비적단의 동불사(銅佛寺) 습격
8월 26일 병공비의 혼합비적단 약 220명이 동불사를 습격하였다.
이에 우리 분서원은 한 시간 정도 교전하여 결국 격퇴시켰으나 가옥 네 채가 전소하고 비적단에 의해 조선인 1명이 죽고 29명이 인질로 잡혔다.
병공비 혼합비적단의 팔도구 습격
8월 14일 오전 2시 병공비 혼합비적단 약 308명이 팔도구로 습격해 왔다.
이에 우리 분서원은 두 시간여 응전하다 격퇴하였고, 응원차 도착한 파견군 기병대와 합류하여 적의 주력을 추격하다
벼락을 맞았다.
이때 아베(安部) 부장은 감전되어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탔던 말은 즉사하였다.
- 9월
중국 공산당의 추수폭동 계획
병비(兵匪)와 합동공작으로 각지에서 반일병사후원회를 조직하여 포악을 떨고 있는 중국 공산당원 일파는 추수를 맞아 소작쟁의를 유발하여 폭동을 일으키려고 극력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다.
또한 동만특위는 소속 당부(黨部)에 대해 당원 중 의용군을 편성하여 비적단에 참가시켜 반일의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병사위원회 및 반제동맹을 조직하여 비적 적화에 힘쓸 것을 지령함으로써 점차 반란 병비적을 선동·규합하여 소위 적위군의 무장조직의 결성을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병공비 혼합비적단의 의란구(依蘭溝) 습격
9월 4일 오전 2시 공비가 섞인 약 150명의 비적단이 연길현 의란구 시가로 습격해 와, 수비대 및 분서에 사격을 가하고 시가지 전체에 방화 약탈을 개시하였다.
이에 분서원이 수비대와 협력하여 격퇴에 애쓴 결과 교전 50분 만에 적은 사체 3구, 장총 3자루, 창과 기타 물건 등을
남기고 퇴각하였다. 주
민의 피해는 가옥 소실 300호, 사상자 6명이다.
경찰 분서 증설
연길현 조양천(朝陽川), 위자구(葦子溝), 회막동(灰幕洞), 화룡현(和龍縣) 개산둔(開山屯)의 네 곳에 경찰 분서를 설치하고 9월 1일 개설사무를 개시한다.
- 10월
비적단과 공산당원의 이반 및 추수투쟁
공비는 비적단과 합대(合隊)하여 위력을 떨치고 있던 차 비적단 중에 귀순을 원하여 공비를 배격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실망하여 비적단에 참가 중인 공산의용군을 철회하고 공산당의 독자적 활동으로 신국면을 전개하기 위해
각지에 출몰하여 무장탈취, 소작료 분배 방해 및 곡물운반의 저지 혹은 지주 부농의 살해 등 소위 추수투쟁에 의한 적화를 기도하여 흉폭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적의 노두구(老頭溝) 습격
10월 2일 오후 11시 비적 약 100명이 연길 노두구를 습격하여 우리 수비대 및 분서에서는 교전 2시간여 만에 이를 북방으로 격퇴하였으나 피해가옥이 전소 10동, 약탈된 식량과 의류가 5,000여 원에 이르고 조선인 2명이 납치되었다.
비적의 노두구 습격
10월 17일 오후 8시에 두목 인의(仁義)가 이끄는 약 600명의 비적단이 노두구를 습격하고 우리 수비대 및 경찰 분서를 공격하였다. 교전 2시간 만에 북방으로 격퇴했으나 주민 사상자 8명, 납치된 일본인 2명, 만주와 조선인 14명, 약탈 92호, 가옥전소 4동(棟), 손해 합계 1억 8,000여 원에 이르렀다. 적은 사체 2구를 남기고 우리의 손해는 없었다.
비적의 동불사 습격
10월 25일 오후 8시경에 약 6,000명의 비적단이 연길현 동불사를 습격하여 우리 분서원은 교전 약 3시간 만에 이를
북방으로 격퇴하였다.
이후 만주인 2명을 납치하고 말 25필과 기타를 약탈하였다.
비적의 백초구(百草溝) 습격
10월 28일 오전 4시 약 300명의 비적단이 백초구로 쳐들어 와 우리 수비대 및 경찰대와 교전하여 약 2시간 만에 북방으로 패퇴하였고, 이 전투로 만주국 공안국 순경 안등행(安藤幸)이 전사하고 적은 사체 70구를 버리고 도망갔다.
우리 경찰 및 주민의 피해는 없었다.
추수보호 개시
군공비의 발호가 심해 각지 만선(滿鮮) 농민의 추수가 불능상태에 이른 상황을 보고 우리 경찰기관은 파견대와 협력하여 이의 보호를 개시하였다.
- 11월
중국 공산당의 공작 변화
중국 공산당은 종래 연합행동을 취해 왔고 비적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국면 전환의 필요에 직면하였다.
이에 관해 만주성위원회는 11월 11일 동만특위(東滿特委)에 대해 종래의 공작 결함에 의한 맹동적 살인, 방화, 폭동의 오류 및 조직공작의 유치, 졸렬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들 현지의 사정에 맞지 않는 공작노선을 바꿈과 동시에 당 적위대(赤衛隊) 유격대 등의 무장단체를 왕청현(汪淸縣) 나자구(羅子溝) 및 연길현 삼도외(三道崴) 방면으로 당적위대 유격대 등 무장단체의 집결을 명하고, 당단(黨團) 및 당의 지도에 의한 군중 단체는 종래의 번잡한 조직을 정돈하고, 당의 공작을 도시에 집중시켜 당원의 산업화로 관헌의 주의를 피해 잠행운동으로 조직 선전공작을 강화할 것을 지령하였다.
비적의 동불사 습격
11월 2일 오후 8시 병공비 혼합비적 약 450명이 동불사로 쳐들어 와 우리 분서원은 노두구 및 조양천수비대의 응원을 얻어 교전 20분 만에 이를 격퇴했으나 야기사와(八木沢) 상등병이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고 주민 한 명이 부상을 입고, 8명이 피랍되었다.
옹성습자 분서원의 비적과 교전 및 후루야(古屋) 순사의 순직
10월 31일 옹성습자 분서원 13명은 그곳 수비대의 지원을 얻어 도목구(倒木溝) 용림평(龍林坪) 지방공비 검거 차 출동하던 중 약 50명의 병공비 혼합비적과 만나 교전하다가 후루야 순사는 적탄을 맞아 순직하였고 적은 교전 20분 만에
사체 4, 장총 4, 기타를 유기하고 도망하였다.
- 12월
파견대의 비적 소탕 개시
각지에 칩거하는 비적은 활발한 행동 없이 귀순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그 성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간도 파견군에서는 12월 20일부터 이들 비적을 소탕하였다.
공산당의 분열
공산당 동만특위 일파는 앞 만주성위의 공작노선 변경지령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파괴 폭동을 정지하고 잠행운동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경기관의 준열한 검거 소탕으로 당의 중요 간부 다수를 잃고 연락기관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당내의 통제를 잃고 과격분자의 일부는 당의 지도를 벗어나 살인 강도단으로 변해 각지에 출몰하였다.
사상 선도 강연과 공비의 자수 신고
우리 경찰기관은 파견군과 협력하여 공비의 검거, 소탕에 힘쓰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문서 혹은 강연으로 그들의 사상 선도에 관한 선전을 하여 적극적으로 인심의 안정을 꾀하고 있어 그 효과가 눈에 띈다.
최근 약 1개월 동안 본 관서에 자수 신고한 자가 110명이나 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부 우수리 지방의 일로 개전설
12월 20일 블라디보스토크 시 교육부 시학(視學) 러시아인 빈스키라는 자가 연추(煙秋)에 와서 재주 공산당원 기타
수백 명을 모아 국제연맹의 동향 및 러시아 ․ 중국의 국교 부활에 관한 경위를 강연하였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장차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하며 당원들을 고무시켰으므로 그 지역 주민의 일부는 일로
개전설 유포에 민심이 동요되고 있다.
주동희(朱東熙) 순사의 순직
12월 9일 파견대 가네타니(金谷) 중대의 비적 토벌에 출동한 국자가 분관 경찰서 순사 주동희는 둔전영(屯田營) 남방
고지에서 전투 중 분전하다 적탄을 맞아 순직하였다.
고다카 히로야(小鷹博哉) 순사 순직
12월 4일 삼도구 분서에 근무하는 고다카 히로야 순사는 삼도구 서북단 만주국인 조청의(趙靑義) 집에서 정보수집 중 비적의 습격을 받았다.
<출전 : 昭和七年中間島(琿春縣ヲ含ム)及接壤地方重要治安事項月別表, 1932년,'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9, 고려서림, 2001년, 941~952쪽>
2. 조선인 민회
1) 조선인 거류민회 설립에 관한 건
1917년 6월 14일
재간도
총영사 대리영사 스즈키 요타로(鈴木要太郎)
외무대신 법학박사 자작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 전(殿)
조선인 거류민회 설립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지난달 보내주신 31일자 기밀송부 제11호 전신에 답신을 보냅니다.
훈령의 취지에 의거하여 시급히 조직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설립비는 별지에 기재한 대로 약 850엔이 들 전망이고 발회식에 필요한 비용 등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듭된 기부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부족액 500엔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월액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에서 향후 1년간 경비 전액, 즉 당지에서 매월 50엔, 두도구에서 매월 30엔, 훈춘에서 매월 30엔을 보조하고 다음 연도부터 3분의 2를 보조하며, 3년째 즉 1919년 이후부터 당분간 그 반액을
지출할 것이라는 내락을 받았고 훈춘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 지방은 곧 우기에 접어들어 가옥 수선이 어려워지니 위 보조금 지급 건은 아무쪼록 전보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두도구 등은 그곳의 분관 주임과 협의 중이며 다시 전보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붙여 보냅니다.
용정촌 조선인 거류민회 개설비 견적서
1. 금 400엔 사무소로 쓸 가옥의 수선비
1) 지붕 교체 200엔
2) 회의실 사무실 수선 100엔
3) 이사 및 급사실 수선 100엔
2. 금 150엔 사무소 비품 기구 문방구 기타 잡기 구입비
3. 금 250엔 발회식비
입회자 약 500명을 소집할 예정으로 한 명당 50전의 비용이 들 예정임
4. 금 50엔 잡비
합계 금 850엔
<출전 : 朝鮮人居留民會設立ニ關スル件, 1917년 6월 14일, '在外各地朝鮮人會設立關係雜件',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40~43쪽>
2) 군대 출동에 의한 간도 진정(鎭靜)에 대한 사의(謝意)
전보 12월 16일
대신 앞 발신자 간도
황군의 출동으로 간도 일대가 진정되어 우리 양민의 감격은 금할 수 없습니다.
장래 제국 신민으로 봉공의 의무를 다할 것이니 특히 조선 재주 동포와 같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인 대표 민회장 이희덕(李喜德)
<출전 : 軍隊出動ニヨリ間島鎭靜ノ謝意(1920년 12월 16일), '間島事件關係書類' 2, 1922년, 107쪽>
3) 1924년 조선인 민회 보조에 관한 건
기밀공(機密公) 제199호
1924년 6월 7일
재봉천 총영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郞)
외무대신 남작(男爵) 마쓰이 게이시로(松井慶四郎) 전(殿)
1924년도 조선인 민회 보조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4월 9일자 아삼기밀(亞三機密)4) 제75호로 훈달을 받은바 당 영내에서 조선인단체 중 보조를 요하는 곳은 다음의 봉천(奉天), 무순(撫順), 흥경(興京) 세 곳으로 그 보조금 합계가 1만 7,361엔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설명해 놓았으니 특히 살펴보신 뒤 하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봉천 일본 거류민회 금 10,100엔
무순 조선인 민회 금 1,681엔
흥경 조선인회 4,570엔
이상
1. 전년도에 이어 보조를 필요로 하는 것(별표)
1. 1924년도에 새롭게 보조를 요하는 것. 단 만주 보민회 흥경 지부 폐지로 이를 대신
할 조선인 단체이다.
(1) 명칭, 소재지
흥경 조선인회(흥경현 신빈보(新賓堡))
(2) 연혁 개요
만주 보민회 흥경 지부가 폐지되어 이를 대신하는 조선인 단체로서 올해 3월 28일 신설된 것이다.
(3) 현재 상황
A. 사업의 종류
1. 교육사업(회 구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위해 흥경보통학교를 경영한다)
2. 의료소 설립(흥경 신빈보에 거주하는 조선인 개업의를 동 회 촉탁의로 하여 조선인 빈곤자에 대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때때로 각 부락을 순회 진료하도록 한다)
3. 산업 장려(산업 장려를 위해 개량종자의 배급 및 독농가에 대해 표창한다)
4. 궁민구제
5. 궁민 중 본국 또는 본인의 희망지로 이송
6. 전염병 예방
7. 조선인에 대한 모든 조사
B. 재정 개황
회원의 대부분은 빈곤자이므로 윤택한 재원을 얻기 힘들다.
1924년도 예산 중 회원 부담 부가금(회비)은 1,076엔, 학교수업료는 153엔이 되나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C. 회원 호수와 인구(회원의 가족도) 및 직업
흥경현 거주 조선인을 회원으로 한다. 그리고 그 호수는 492호, 인구는 2만 8,590명이고, 직업은 호수의 9할이 농업이고 기타 학교 교사, 의사, 목사, 상업, 정미업, 요식업, 잡화상이다.
(4) 1924년도 경비예산
(별책대로)
4) 아시아국 제3과 기밀.
(5) 임원의 원적, 이름, 기타
원적 직명 이름 생년월일
평북 태천군 동면 풍림동 회장 백형숙(白衡璹) 1879년 11월 30일
평북 태천군 강서면 덕림동 부회장 병광훈(苪光動) 1889년 1월 30일
평북 정주군 정주면 서부동 평의원 백몽량(白夢良) 1893년
평의원 노화관(盧華觀)
평북 창성군 청산면 양덕동 동(同) 허 윤(許 鋆) 1891년
동 김용수(金龍洙)
동 차중호(車仲浩)
경기도 경성부 안현부 동 홍대영(洪大英) 1868년
평북 철산군 정혜면 상하동 동 정치곤(鄭致琨) 1895년 12월 8일
동 김학수(金學洙)
평북 벽군 가면 유성동 동 김영순(金永淳) 1880년 1월 27일
동 최일화(崔日和) 1877년
동 김희순(金熙淳)
동 오성희(吳成熙)
동 박창환(朴昌煥)
평북 용천군 남시역전 동 내문원(匂文元) 1902년 12월 11일
동 장고윤(蔣考潤)
동 김응순(金應淳)
동 이흥백(李興栢)
동 이학근(李學根)
동 김창룡(金昌龍)
동 독고평(獨孤枰)
(6) 회칙(별지와 같음), 이상
흥경 조선인회 규칙
제1조 본 회는 흥경 조선인회로 한다.
제2조 본 회는 거주 조선인의 친목을 꾀하고 산업, 교육, 위생을 장려하고 공동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흥경현에 거주하는 조선인으로 조직한다.
제4조 본 회의 위치는 흥경현 신빈보에 둔다.
간부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규칙 제정 및 변경은 소관 영사의 허가를 요한다.
제5조 본 회에 회원명부를 두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원적, 주소, 이름, 생년월일, 직업, 종교
- 동거 가족에 관한 제1호의 사항
회무에 필요한 부기책은 회칙으로 이를 정한다.
제2장 회 및 회원
제6조 회 및 회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 영사에게 보고한다.
제7조 본 회의 회원은 일가를 이루고 일정한 직업을 갖는 성년 이상의 남녀로 한다.
제8조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은 본 회의 임원을 선발하고 또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간부
제10조 본 회에 다음의 간부를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서기 1명
4. 평의원 20명
제11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의장으로 일반 회원을 총리한다.
제12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13조 서기는 회장의 명령으로 회계, 기타 일반 서무에 종사한다.
제14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하고 일반 회무를 평의한다.
제15조 본 회의 간부는 모두 총회의 결의에 의해 투표하고 이를 선거한다. 단 서기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6조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간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할 수 없다.
제17조 간부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급여
제18조 회장, 부회장을 명예직으로 한다.
제19조 본 회의 서기에게는 상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회의
제20조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및 평의원회의 세 종류로 한다.
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 평의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다.
제21조 총회는 매년 3월에 열고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 및 다음해 예산에 관한 결의를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평의원은 매월 15일에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 회무에 관한 사항을 평의한다.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바로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제6장 회계
제24조 본 회의 회비는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수입금은 상당한 금융기관에 이를 예입하고 예금 및 부기 장부 등은 매월 말에 회장이 검사한다.
제25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회원의 부담액은 회에서 이를 결의하고 징수한다.
제27조 회장은 매년 3월 본 회 및 지회의 수지 예산을 세워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해 회계 개시 전에 소관 영사의 인가를 받는다.
제28조 기정 예산 추가 또는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관영사의 인가를 얻도록 한다.
부칙
제29조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관 영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본 회칙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고 소관 영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출전 : 大正13年度鮮人民會補助ニ關スル件, 1924년 6월 7일,'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朝鮮人民會' 5,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4) 간도 협의회에 관한 건
1932년 5월 20일자 재간도 오카다(岡田) 총영사 발신 요시자와(芳澤) 외무대신 앞 보고 요지
간도 협의회에 관한 건
간도 출병에 즈음하여 동 지방의 특수 사정에 맞추어 민정 및 자치단체의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각 기관의
협동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간도 주재 육군특무기관장 관동군 파견막료, 재간도 총영사, 조선총독부 파견원 및 신국가 측 대표자로 조직된 간도 협의회가 성립되었다.
동 협의회 첫 회의를 5월 18일 간도 총영사관 내에서 관동군막료의 파견 없이 개최하여 회의방법 및 처리를 논의했고, 제2회는 5월 23일 국자가에서 개최하여 간도 유신회 및 자위단에 관한 협의를 했다.
간도 협의회 의사록 1932년 5월 18일
1. 간도 협의회는 예회를 2주에 한 번 목요일에 개최할 것
2. 간도 협의회는 위의 예회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회의 사회자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예회는 대개 순번으로 하며 임시회에서는 회합을 요구한 위원이 사회를 본다.
4. 회의에서 제안한 사항은 제안자가 회의 종료 후 결의와 함께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포한다.
5. 회의에는 위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자를 동반할 수 있다.
6. 회의는 용정에서는 영사관, 연길에서는 주비처(籌備處)로 하여 대체로 서로 번갈아 사용하고 시간은 통상 오후 2시에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7. 5월 20일 국자가에서 시행하는 만주건국축하회는 전 간도의 일본인과 중국인 관민합동으로 거행하고 파견대 주비처, 총영사관에서 각각 소관에 따라 지도하기로 한다.
8. 국자가 기타 지역에서 각 방면의 연락을 원만히 하도록 간도 협의회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설립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그 지방 이외에 관계를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도 협의회의 동의 없이 결의하거나 실행을 요구할 수 없다.
9. 선전에 관해서는 신문, 기타 각종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직적 방법으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은 특무기관장이 계획을 입안하고 회의를 지도해야 한다.
10. 간도 유신회 및 자위단에 관해서는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연길 시 정주비처(政籌備處)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의해야 한다.
11. 예회에 관한 알선은 총영사 및 주비처장이 담당해야 한다.
간도 협의회 제2회 회의 의사록(5월 23일)
1. 유신회에 관한 건
민족융화기관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인정되어 만주국 국무원에서 공포한 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만주국 측에서는 농상무회 등, 일본 측에서는 민회 등을 위주로 회를 만들도록 하고 다음 회의까지 협화회 규칙을 만들어 다시 협의하도록 한다.
2. 자위단 조직에 관한 건
만주국 측 및 파견대 및 영사관 감독하에 소규모로 지방적, 일시적, 비정치적인 자위단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에 관한
규정은 영사관 측에서 입안하고 5월 30일 월요일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다.
민생단의 자위단 계획은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
비고>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 단체는 여하튼 민족주의적이고 반관(反官)적이 되기 쉬어 자위단 같은 것을 만들면 관헌이 지휘 감독할 필요가 있으니 소규모의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만주국이 성립된 이상 만주국 측을 주동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공안대, 보위단 등의 완성으로 자치 유지를 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과도적 조치로서 자위단 등을 만들 경우 지방적이고 소규모인 것부터 해야 할 것이다.
유신회 같은 것은 민족융화기관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자위단을 만들어야 한다.
자위단에는 다소 폐해가 수반되나 가능한 한 폐해가 적게 하도록 하여 만들 시기라고 인정된다.
민족융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주국 측에서 협화회 조직계획이 만들어졌으므로 그 규정을 참조하고, 자위단은
만주국 측의 주도로 만들고 비용 지출 면에서 보아도 만주인이 조선인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힘들 것이다.
아무리 감독 규정을 잘 만들어도 결국 반(反)관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무기는 자위단에게 공여하지 말아야 한다.
자위단은 지방의 일시적인 것으로 하여 정치에는 관여시키지 않아야 한다.
비적 공산당에게 대응한다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신회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하고 또 장차 만주국 측의 경비에 충실을 기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위단에 무기를 갖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비적이 습격해 올 경우에 일시적으로 무기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으로 소지하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다음 회의에서 연구해 보기로 한다.
<출전 : 間島協議會ニ關スル件, 1932년 5월 20일,'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9, 고려서림, 2001년, 547~554쪽>
5) 연길현 자위단 조직에 관한 협의회 개최
1932년 7월 22일자 재간도 오카다(岡田) 총영사 발신 우치다(内田) 대신 앞 보고 요지
연길현(延吉縣) 자위단 조직에 관한 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7월 16일 국자가(局子街)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개최 및 폐회, 일시
개회 7월 16일 오전 11시 20분
폐회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2. 회의 장소
국자가 상무회의실
3. 참가자
<일본 측>
간도파견헌병장 헌병소좌 국자가 분관 경찰서장 쓰시마 햐쿠노(對馬百之)두도구 분관 경찰서장 하세가와(長谷川) 경부 죠노(城野) 경부
팔도구(八道溝) 분서장 아카이케(赤池) 경부
경찰부 히로오카(廣岡) 경부보
동불사(銅佛寺) 분서장 다미노(民野) 경부보
노두구(老頭溝) 분서장 기타즈미(北住) 경부보
의란구(依蘭溝) 분서장 대리 사토(佐藤) 부장
걸만동(傑滿洞) 분서장 대리 노자키(野崎) 순사
<조선인 측>
용정촌 조선인 민회장 이강재(李康在)
국자가 조선인 민회장 최윤주(崔允周)
노두구 조선인 민회장 문봉조(文鳳朝)
동불사 조선인 민회장 박순(朴淳)
팔도구 조선인 민회장 이영근(李永根)
의란구 조선인 민회장 김세익(金世益)
걸만동 조선인 민회장 김창률(金昌律)
<만주국 측>
연길현 경비 보좌관 포병대위 구와바라 고이치로(桑原荒一郎)
연길경비사령부 고문 후비(後備) 헌병대위 우에노 데쓰노스케(植野鉄之助)
연길현장 고입원(高立垣)
연길현 공안국장 장가빈(張嘉彬)
연길현 상무(商務) 회장 은명덕(殷明德)
동(同) 상무 부회장 국영상(鞠永祥)
연길현 공안국 제2분국장(동불사) 장지원(張志遠)
동 제3분국장(옹성납자(甕城磖子)) 조옥주(趙玉周)
동 제4분국장 대리(두도구) 곡덕림(谷德林)
동 제5분국장(동성용(東盛湧)) 허전신(許殿臣)
동 제1분국 제1분주(分駐) 소장(의란구) 전전(傳銓)
동 제1분국 제1분주 소장(회막동) 방경전(方景田)
동 제2분국 제1분주 소장(팔도구) 정제원(井濟源)
동 제2분국 제2분주 소장(노두구) 왕덕량(王德亮)
동 제2분국 제4분주 소장(조양천) 왕선배(王善培)
4. 회의 순서
1) 장(張) 연길현 공안국장 개회사(별지 첨부)
2) 고(高) 연길현장의 훈시(별지 첨부)
3) 구와바라(桑原)의 연길현 경비보좌관 인사(별지 첨부)
4) 자위단 부칙의 심의
5) 제의(提議)
6) 폐회
5. 회의 상황
구와바라(桑原) 경비보좌관의 인사에 이어 장 연길현 공안국장이 의장석에 앉았다.
현재 이 지방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앞 간도 협의회에서 제정된 자위단 규칙에 기초하여 각 부락에 자위단을 조직하는 것이 급무임을 말하고 연길현 내에 있는 자위단 부칙의 토의에 들어갔다.
(1) 본 부칙은 연길현 내에서 조직하는 자위단에 대해 적용할 것.
(2) 자위단원의 복장은 군경으로 착각할 수 있는 복장을 금하고 모두 남색의 외투를 입고 출근할 경우는 각반을 두를 것. 이의 제조비는 자위단을 조직하는 구역 내 재주민에게 부담시킬 것. 외투 외에 제복을 만드는 것은 상관없으나 재주민의 빈부 정도, 지방의 경제 상황을 참작하여 가능한 한 주민의 부담 경감을 고려할 것.
(3) 자위단 조직은 치안의 추이, 지방의 정세를 보아 모두 연변 4현 자위단 규칙에 기초하여 조직할 것.
(4) 단원인 표시로서 흰 수건에 ‘모처자위단’이라고 붉은 글씨로 소속공안국 또는 동 분국의 관인을 찍은 완장을 팔에 두를 것.
(5) 단원은 각자 경적을 소지하여 적의 습격, 기타 이상을 발견할 시 연속적으로 경적소리를 내어 단원 및 부락민에게
급히 알리고 다음을 위배한 자는 징계할 것.
· 급보를 받고 출장하지 않은 자
· 단장 부단장의 지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
· 고의로 출장에 늦은 자
· 규칙 위배의 행위가 있는 자
징계는 주의, 훈계, 제명처분으로 할 것.
(6) 비적의 습격, 기타 긴급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공안국 또는 일본경찰서에 급보하고 구원을 청할 것.
(7) 단장은 자택 내지 기타 적당한 장소에 단무(團務) 처리를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8) 조직이 갖추어진 자위단에 대해서는 현공서에서 지명(地名)을 표기한 목제인감을 하부하고 자위단 임의로 인장을 새기지 못하게 할 것.
(9) 자위단 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고인(雇人) 1명에 한해 고용해도 무방하다.
(10) 단원에 대한 무기는 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 기타 지방의 치안 상태상 단원의 무기 휴대가 필요한지의 여부
· 단원은 무기를 대여해도 무방할 정도로 훈련이 되었는지의 여부
· 단원은 모두 성질이 양호한지
· 대여한 무기의 보존방법
· 근무의 수행이 확실한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조사한 뒤 서면으로 현장에게 전달하고 이에 기초하여 영사관 경찰서장 또는 분서장은 경비보좌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뒤 현장의 허가를 얻어 대여할 것.
현재 연길현 공서에는 자위단에 대여할 소총이 없으므로 앞의 심사를 거쳐 대여 해도 좋다고 인정받은 자위단에 대해서는 재주민으로부터 인양하여 보관 중인 엽총을 대여할 것.
본 건에 대해서는 팔도구, 황직(黃直), 걸만동(傑滿洞)의 각 자위단에서 무기 대여에 대한 희망이 있어도 먼저 규칙에 따라 정식 수속을 거친 뒤 앞의 엽총을 대여하도록 할 것.
(11) 단원에게 대여한 무기 총탄의 보존, 훼손, 분실 등에 관해서는 단장이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
(12) 단원의 인원수는 그 부락의 상태, 치안 상황, 교통, 재주민의 다과 등으로 정하고
보통 단장 이하 20명 내지 40명으로 조직할 것.
(13) 단원의 훈련은 단장이 책임을 질 것.
<출전 : 延吉縣自衛團組織ニ關シ協議會開催ニ關スル件, 1932년 7월 22일,'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9, 고려서림, 2001년, 670~679쪽>
6) 공비귀순취급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의 건
1933년 1월 27일자 재간도 나가이(永井) 총영사 발신 재만 무토(武藤) 대사 앞 전보 보고 요지
공비귀순취급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의 건
본 건에 관해 이 지방의 군의 치안유지 방책을 기조로 하여 공비의 귀순 취급에 관해 모든 관계자들이 회동 협의한 결과 별지대로 정하였다.
공비귀순취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간혼(間琿) 지방 공비 소멸요령(1932년 11월 15일 조선군사령부) 제3조에 기초하여 화룡(和龍), 연길(延吉), 왕청(汪淸) 세 현에서 공비 귀순에 관한 사정을 정하기로 한다.
제2조 귀순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간단히 위원회라 한다)를 만든다.
제3조 본 규정에서 귀순이라 칭함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일만 관헌(일본경찰기관만주국 공안당국을 말함)에 자수하여 앞으로 선량하게 살겠다고 서약한 자를 말한다.
제2장 편성 및 권한
제4조 위원회는 이를 국자가 파견대 본부에 두고 다음의 사람들로 조직한다.
위원장 파견대장
위원 파견대 참모
동 부관
파견대 헌병장
경비보좌관
총영사관 경찰부장
국자가 경찰서장
관할 경찰(분)서장
우에노(植野) 만주국 고문
만주 국현(시) 공안당국(만주인 공비의 경우에 한함)
위원 부(附) 하사관, 경찰관 약간 명
전 항의 헌병장 및 연길현 경비보좌관, 국자가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의 총재에 의한 합의제로 하고 상임위원의 신청에 의한 귀순
허용을 심사 결정한다.
전 항의 심사 결정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위원, 부 하사관,
경찰관은 위원회의의 기록을 담당한다.
제3장 업무요령
제6조 공비의 자수를 받은 관헌 내지 위원은 자수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의견을 붙여 위원장에게 상신하기로 한다.
제7조 공비로 귀순을 신청하는 자는 귀순신청서에 명함 크기의 본인 사진 5매(본인 관할 경찰, 총영사, 본적지 경찰,
헌병) 및 증빙을 붙여 제3조 기재의 관헌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는 그 결의에 따른다.
(1) 귀순을 인정할 자가 있으면 위원장의 이름으로 귀순자의 사진을 첨부한 귀순인허증을 신청 관헌을 통해 내린다.
(2) 귀순이 인정되지 않은 자는 위원장의 이름으로 인허하기 힘든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붙여 모든 서류와 함께 관할
일만 관헌에게 신병을 이송하기로 한다.
제9조 전 조에 의해 귀순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간도 3현 지방에서 새로운 사범이 없고 신고서 기재 이외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는 한 형사 소추를 연기하기로 한다.
제4장 민회(만주국 구향사진(區鄕社鎭)을 포함하여 이하 같다)의 의무
제10조 조선인 민회는 위원회의 통첩에 의해 귀순자 명부를 작성하여 항상 감독 선도에 힘씀과 동시에 일상의 기거
상태를 가장 가까운 헌병경찰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귀순자의 의무
제11조 귀순자는 성실하게 자신의 가업, 직업에 전념하고 관헌 민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귀순자는 일만 관헌 민회의 심문에 대해서는 성의를 피력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 귀순자는 귀순인허증을 소중히 보관하고 그 기재사항을 매일 일독하고 외출 시엔 반드시 휴대한다. 만약 헌병관헌 민회 간부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귀순자는 매월 2회 소관경찰(분)서에 출두하여 자기 행동의 개요를 보고한다.
만약 가장 가까운 헌병대가 설치되면 헌병대에도 들러야 한다.
단 전 항의 회수는 소관(분)서장이 가감할 수 있다.
제15조 귀순자는 미귀순공비의 소재를 알고 싶으면 가능한 한 관헌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관헌의 귀순 권고의 유세 내지 출동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협력해야 한다.
제6장 잡칙
제16조 귀순자를 관할하는 경찰(분)서 및 민회는 당분간 매달 말일 조사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귀순자 행위에 대한 평가보고 3부를 제출 한다.
제17조 귀순자로 귀순 이후의 행위에 대해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은 위원장 또는 총영사가 표창한다.
전 항의 해당자가 있으면 민회는 소관경찰(분)서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비귀순취급 시행세칙
제1조 규정 제3조의 관헌 귀순의 신고를 수리할 때는 보충 조서를 작성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상임위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상임위원은 전 조의 신고를 받을 때 가벼운 것은 자신이 인허하고 정상이 중한것은 의견을 붙여 위원장에게 상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규정 제7조의 신고서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해 거주지의 구(區), 향(鄕), 사(社),진(鎭) 및 민회의 장 등 세 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하도록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의 생략을 허할 수 있다.
제4조 규정 제8조의 귀순인허증의 양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5조 위원장은 별지 제3의 양식에 의해 귀순인허자 명부를 작성하여 예하 각 부대장헌병장, 경찰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귀순인허증 교부의 관헌은 그 인허증 교부 시 신체검사를 행하여 별지 제4양식대장에 내용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출전 : 共匪歸順取扱規程及同施行細則制定ノ件, 1933년 1월 27일,'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0, 고려서림, 2001년, 123~132쪽>
7) 조선인 민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 공로조서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발해, 그 세가 지방으로 파급되어 지방 치안이 문란해지고 공비나 비적이 도처에서 발호하여 살인, 방화, 약탈을 서슴지 않으므로 조선 농민들이 오지에 안주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수확물을 버리고 겨우 몸만 도망하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이들은5) 일본 영사관 및 조선총독부 파견원과 협력하여 직접 피난 조선인들을 구제하는 임무를 맡아 1932년 춘경기가 가까워지면서 피난 조선인을 위해 농경지 및 농자금의 차입을 알선하고 모두 원주지 또는 신이주지로 귀농시켰으나, 당시 비적의 출몰이 끊이지 않아 오지가 불안했다.
그리하여 다시 철도 연선으로 난을 피한 조선 농민들에게는 식량을 제공하고 노동이 가능한 자에게는 일을 주어 자활을 돕는 등 적극 구호에 힘써 1933년 춘경기에는 피난민들을 귀농시킬 수 있었다.
1932년 3월 만주국이 건설되자 솔선하여 관내 조선인에 대해 건국정신을 선전하는데 힘쓰고 조선인도 역시 만주국인과 협력하여 오족협화의 뜻을 이루어 신국가의 융성에 기여하도록 고조하고 만주국인과 융화 협조하는 데 힘쓰는 등 조선인의 지도 부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일만(日滿)군경의 경비가 완전히 정비되지 못한 오지에서는 일만 당국의 감독하에 자위단 또는 장정단(壯丁團)을 조직하여 비적에 대비하고, 지방 치안의 유지를 꾀하였다.
또 일만 군경의 비적 토벌 시에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안내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 토비 공작의 진척을 용이하게 하였다.
요컨대 이들은 사지에서 넘어오는 피난 조선인을 구제하고 안정시켜, 만주국에 대한 조선인의 불안 동요를 일소하고
이를 선도하여, 신국가 건설의 이상에 협조 매진시키고, 나아가 지방 치안 유지에 기여하는 등 신국가 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노력한 공로가 현저하다.
<출전 : 朝鮮人民會長副會長及理事功勞調書, 1931년, 1932년, '滿洲國建國功勞章1934~1936', 169~170쪽, 국가기록원 소장>
5) 조선인 민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