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의 오염정화장치설치 의무가 있더라도 기업이 이
기계를 미래에 팔아버린다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품보증충당부채같은 경우도 기업이 다른 영업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니깐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건설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의 행위에 종속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생각하니깐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무것도 없는것 같은데..ㅠㅠ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첫댓글 음 저도 아는 건 별로 없지만서도.. 제품 보증 충당부채 관련해서는... 제품보증충당부채를 설정은 일단 그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예측해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니까 만약 그 기업이 차후에 다른 영업으로 돌아선다해도 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증은 회피가능성이 없는 거 아닐까요
확실히 케이스바이 케이스 인데 좀 짜증나는 파트에요.. 지금 거기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 미래에 회사에게 현 사업으로 인해서 지급될 채무가 확정되느냐에 문제입니다. 즉 사업부를 패쇄하는 경우 미래사업과 관련해서 줄 채무는 없지만 과거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충당부채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적어도 사업부를 패쇄해도 기존의 판매한 제고자산에 대한 a/s의무등이 남아 있다면 충당부채 인식요건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공부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