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자본조정 항목이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이있잖아요
주식할인발행차금같은 경우는 발생한연도부터 매기 균등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상각하고
감자차손/자기주식처분손실은 먼저 감자차익이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다면 그것과 상계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책을 보다보니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항목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상계시켜주는 자본조정항목인데 왜 결손금 처리순서가 개입하는지;; 당최 와닿지가 않네요 ㅠㅠ
첫댓글 그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한다는건 그 이익잉여금의 재원에 따라 결손보전의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상법에서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