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 사건관련 제8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44 사건에서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 에 대한 2015카기2597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 사건은 제8민사부 법관 김지O,임효O,남O 이 기각하였습니다.
제8민사부 법관 김지O,임효O,남O 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호 의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성호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2015카기2597 기각 결정문에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하였으나,
4. '이유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기각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5.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6.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
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추적하여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거기에 더하여, 2015카기259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카기2597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0.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1. 진정인이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5카기2597 사건 신청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2.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 사건은 애당초 민사97단독에 배당되었었으나, 재배당 절차없이 제8민사부가 재판하였으므로,
제8민사부는 추가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 사건 기피신청이유
1.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4550 사건담당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 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44 법관기피사건은 민사97단독 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4550 사건에서의 민사97단독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3.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97단독 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카기50744 사건을 민사97단독 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5.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형주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6.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44 사건 신청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4550 사건에서 소장의 부본을 2015.6.19.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6.18.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2015.7.24. 시점까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6일을 도과하였는 바, 민사97단독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은 2015.7.24. 2015.8.17. 을 변론기일로 하는 변론기일지정명령을 하였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6.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이 2015.7.24.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7. 민사97단독 법관 전지원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6조(재배당)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4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절의 절차에 준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
② 제14조 제4호에 의하여 재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 재배당 요구부( 전산양식 A1123)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10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4조 제6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
1.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
2.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사건기록표지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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