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자전거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可
440만원짜리 '전기 자전거', 원동기로 분류...자전거도로이용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사진에 등장하는 자전거는 삼천리자전거의 ‘첼로 크로노 70’(Cello Crono70)을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가격은 약 4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도로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자전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분류된다는 게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42
첫댓글 이 새퀴는 법이 없어...
범인은 반드시 범죄 현장에 꼭 다시나타난다!!
ㅋㅋ 제 말이요...
http://tv304.com/board_orGS71/11553 천안함 프로젝트 보기^^*
현행범,,,
사자밥으로 던져줘도 사자가 안먹을 거다...
다음 부턴 어느날 몇시에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탄다고 예고 해주시압. 내 Lte 폰으로 돈좀 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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