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동안 판례읽기를 집중하면서 판례를 어떻게 공부할지를 연구해봤습니다.
수험생들마다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할거 같은데 다른분들은 판례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판례 쪼개기로 해보았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1하,1376]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2]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된다. |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 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 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진다. |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
상속의 포기는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예시 판례를 보면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낱개로 분해한 모습이다.
판례가 [1],[2],[3]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판례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를 예시들면 내부에서 상속의 포기에 관한 설명, 법리, 상속의 포기 이렇게 나누었다. 여기서부터 나누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나누면 좋을수도 있지만 법적인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공부할 내용이 보이는 장점이 있다. 한편 회색은 제1041조 제1042조 , 주황색은 제406조와 관련이 있다. 낱개로 분해한 각각의 어느 조문이랑 관련있는지를 생각해보는것도 재밌는 부분이다.
자홍색 부분은 법리부분이다. 이 법리부분은 나중에 2차 답안지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좋겠다 라는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차 답안지를 쓸 때 조문에 근거하고 법리에 맞게 써야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엔 보물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판례를 이해 하려고 할 때 이해가 잘 안되는부분도 주로 법리 부분이다. 이해가 되면 읽지만 이해가 잘 안되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예전에 선별한 약 900개정도 되는 판례를 저렇게 전부 분해 해보았다. 그렇게 해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매우 많다. 민법과 관련이 없는 내용과 완전히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낱개가 2040개 정도 나왔다.
낱개가 나오는 개수는 판례마다 다르긴 한데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판례도 있고 전원합의체같은 경우 10개 넘게 분해되는 것이 많다.
보통 4,5개로 분해가 되는데 900*4=3600개가 아니라 2040개로 나오는것은 겹치는 내용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 판례를 읽는데 집중을 잘 하는 것은 물론 낱개로 분석을 하고 그 낱개를 이용해서 다른 판례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분해한것과 원본 판례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해야할 것이다.
첫댓글 역시...합격 후에 민법강사 해도 되겠네요. 판례공부의 정석을 터득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판례의 분석적 이해입니다. 1천개 정도의 주요판례는 문장별로 분해해서 읽어도 전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물론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판례에서 뜯어낸 각 문장을 읽다보면 조문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도 있고, 법규정의 취지를 밝힌 것도 있고, 또는 논리적 판단을 한 부분도 있는 등등, 어쨌든 어떤 내용이든 거의 전부 이해가 되는 수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저는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거의 다 이해할 때까지 분석하면서 반복했음) 그런 수준 언저리에 도달하면 1차민법 지문을 읽으면 정답이 "저요!! 저요!!"하고 벌떡벌떡 일어서고, 2차 사례를 읽으면 논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합격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