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구매액 50달러 이하, 1년에 12회 허용
ㅇ 아르헨티나는 인터넷으로 해외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내지 않고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한도를 1회 US$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12회 허용하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함.
ㅇ 이러한 인터넷 우편구매 허용 확대와 관련한 대통령명령(Decreto Presidencial)을 수일 내 관보(Boletin Oficial)에 게재해 2019년 4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함.
ㅇ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제도는 1년 1회, US$ 25까지만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처를 시행하면 아르헨티나인의 해외직구 횟수 및 금액은 당연히 증가할 것임.
ㅇ 지금까지의 우편구매는 비용도 비싸고 절차도 아주 복잡하고 느려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나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덜해질 것임.
ㅇ 물건이 도착해도 일일이 몸소 세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서류양식에 기입해 제출하고 물건을 “door-to-door”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관 관계자의 설명임.
ㅇ 인터넷 사이트 www.e-pago.correoargentino.com.ar 에서 해외에서 도착한 물건배달을 신청하며 이 사이트를 이용해 물건이 어디에 있으며 언제 배달될지 알 수 있다고 함.
ㅇ 물건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면 이메일로 통보 받으며 이것을 통해 세관신고하고 수입 관련 조세, 우체국 수수료 등을 납부함.
ㅇ 이와 같이 물건을 해외 직구입할 때 세관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도 개인납세코드 입력할 필요도 없으며 물건 수령의 확인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임.
ㅇ 1회 구입 한도액은 US$ 50이며 이것을 넘을 경우에는 넘는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됨.
□ 해외 직구입 절차 크게 간소화
ㅇ 아르헨티나 생산부 담당자는 “이것은 아르헨티나인이 해외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경우의 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함으로써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투명성도 높이고 아르헨티나경제를 세계 경제에 더욱 잘 통합시킴으로써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함.
ㅇ 아르헨티나 우체국 관계자는 “이번의 해외직구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door-to-door“ 서비스 개혁은 국제시장의 전자상거래 확대 물결에 대응해 구입 시간을 단축하고 구입 절차의 투명성과 배달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함.
ㅇ “소비자가 세관까지 가야만 되는 번잡함을 덜어 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제 전자상거래는 소형 소포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우체국 변혁의 중요 축”이라고 덧붙임.
ㅇ 아르헨티나 세관 관련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공식의의는 해외주문절차와 통제의 최적화(optimization)”이며 “국제우편을 통한 상품 주문 절차를 쉽게 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한 세관효율성 향상이다.”라고 설명함.
ㅇ 이번의 해외직구 관련 제도 변경은 아르헨티나 생산부(Secretaría de Simplificación Productiva del Ministerio de Producctión y Trabajo), 아르헨티나 세관, 아르헨티나 우체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임.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노력 필요
ㅇ 아르헨티나에는 Mercado Libre, OLX, Linio 등 몇 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있으며 최근 그 이용이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대부분 국내 제품 위주로 거래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는 해외제품을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할 경우 그 통관절차도 복잡하고 특히 금액이 높을 경우 관세도 지불하는 등 제한이 많았음.
ㅇ 그러나 이번 간소화 조치로 우리나라 상품도 아마존 등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아르헨티나 시장에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커졌으므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LA NACION 2019.3.21(목) 17p, EL CRONISTA 2019.3.21(목) 17p,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