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글번 50165 남겼었는데 작년 12월달에,
연대보증섰던 새마을금고에서 회사로 압류및 추심명령이라하여
회사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그 전에 지급명령 받았는데
2주가 지났으니 확정 됐구요 하필이면 월급날 그 우편물을
사장님이 받으셔서 그달은 월급의 50%공제된 금액만
받았고 사장님이 바로 퇴사조치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은 원래 안됐던 회사였고
세무서인지 거기다가도 퇴사한걸로 신고도 했고 50%공제된건
새마을금고쪽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회사에서 보내주었습니다
(파리의 아침님이 전부명령 아니면 그렇게 보내주는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월급의 전액을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에 새마을금고에서 몇번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께서
퇴사한 녀석을 왜 나한테 말하냐고 니들 맘대로 하라고
화내시면서 끊었는데 그 후로 3개월정도 새마을금고쪽에서
연락이 없네요. 새마을금고에선 전부명령 아니어도 자기네
한테 50%금액을 보내는게 맞다고 하고 <--정말인가요?
다른 카드사들은 월급압류 당하고 있다고 전산상에 뜨니
월급 압류는 안한다 합니다.
이제 한군데는 정리할 수 있을정도로 돈을 모아서..
5군데중 한군데는 완전히 변제하려 합니다.
연대보증 섰던게 제 모든 채권금액하고 맘먹는지라..
제것부터 갚으려구요. 제것부터 갚아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궁금한건 새마을금고에서의 추후조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가만 있지는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합니다
첫댓글새마을금고 가만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기도 허구... 또한 님은 현재 그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50%를 보내달라는 것은 풀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그냥 냅두세요.
첫댓글 새마을금고 가만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기도 허구... 또한 님은 현재 그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50%를 보내달라는 것은 풀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그냥 냅두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파리의 아침님^^ 며칠 못 들어와서.. 이제사 답변 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