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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금욕중
화해권고 (1차): 법원도 사고가 너무 경미하니, 이미 준 치료비 중 90만 원을 돌려받고 끝내라고 함.
이의신청: 운전자는 "안 다친 게 확실한데 치료비 인정 못 한다"며 억울해서 정식 재판으로 감.
최종 판결: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했는지 "치료비 반환은커녕, 위자료 80만 원 더 줘라"며 판결 때림.
이건 AI한테 판결내보라한거
AI로 바꾸자 그냥
첫댓글 저러면 여태까지 치료 본인돈으로 받게된거임???? 천만원??ㅋㅋㅋ
판사님 기분상해죄냐고
말이 되냐 이게
아니 진짜 법 공부해서 판사 된 거 맞음...?어떻게 저딴 판결을 냄???
직업 의식 어디로 감 기분대로 판결 내릴거면 방구석에서 판사하세요 ㅅㅂ
판사가 친 차주 한방병원 3년다녀야됨ㅡㅡ
판사들 정기적으로 정신병 검사 시켜라 지 기분에따라 판결하고 자빠졌네
ㅋㅋㅋ법원 주차장 존나 대기해서 똑같이 해준다 진짜
이러니까 보험 사기가 안 없어지는 거 아냐?
판단이 너무 감정적임
미쳤나 진짜..
보험사기조장판사
판사가 사람일필요가잇나
판사새끼들 지들 말 안따르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무조건 괘씸죄 적용하는거 같네 ㅋㅋㅋ 진짜 짜증난다
개오만한듯 죄송합니다하면 감형해주고 지말안들으면 괘씸죄??
판사 왜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