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재개정
(문)
공적부담 규정이 다시 바뀌었나요?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
공적부담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시행이 정지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번에 다시 그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애초의 1999년 법률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적부담'이 되어 입국 거절 즉, 비자나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로 '현금 부조'나 '장기 요양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은 것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떠한 정부 보조가 '현금'보조, 장기 요양 혜택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적부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도 내놓았는데, "정부로부터 현금 부조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생존을 위해 정부의 부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부담의 적용이 면제되는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밝혔고(난민, U, T, VAWA 등), 단 하나의 요소로 공적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신청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아 공적부담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정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의 상황이 달라져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적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부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좋은 직장을 얻어 충분한 수입을 올리게 된 경우, 공적부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적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보증을 하지 않는 사유 하나만으로도 공적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유의 경우 항상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적부담으로 입국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bond)을 내고 입국 제한을 풀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 두었습니다. 보증금의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이민국이 판단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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