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2심에서 강제조정해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걸로 끝났네. 1심 끝나고 청소노동자들 대리인이 말한거 진짜 다 옳다 ㅋㅋ 연세대가 부당한대우해서 생긴 갈등인데 연세대는 중재할 생각도 안하고 쏙 빠졌네. 이후로 청소노동자들 환경이 나아졌을까 싶기도 하고…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지지하는데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병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원청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 등을 방관했던 연세대 학교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하청 용역 업체에 숨어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할 경우 공동처 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첫댓글 저 학생 3인은 취업할 때 꼭 저 일 자소서에 써라
본인이 느낀 부당함을 위해 청소노동자들한테 형사민사 소송 걸었다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음
찾아보니까 2심에서 강제조정해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걸로 끝났네. 1심 끝나고 청소노동자들 대리인이 말한거 진짜 다 옳다 ㅋㅋ 연세대가 부당한대우해서 생긴 갈등인데 연세대는 중재할 생각도 안하고 쏙 빠졌네. 이후로 청소노동자들 환경이 나아졌을까 싶기도 하고…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지지하는데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병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원청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 등을 방관했던 연세대 학교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하청 용역 업체에 숨어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할 경우 공동처 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와 자세한 내용 알려줘서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원청의 책임도 증명됐네 다행이다
쪽팔려서 학교는 다닐 수 있나...? ㅋ
안쪽팔리냐
이번에 노란봉투법생기면서 대학들 당사자됨
ㅉㅉ선배들조차도 등돌리는데 안쪽팔리냐
연대남ㅋ 선임한 변호사 라인업을보니 일베충인가봄
퇴학시켜라 학교 명예 실추 사유로
뭘 보고 배운거냐...
어린놈들이 드러운것만 배워가지고
미친놈들
안봐도 동현이일듯
뻔하다 뻔해
노무사 노무진 드라마에서 이거 떠오르는 에피있엇음 ㅋㅋㅋㅋ 꼬시다
자퇴해 학교에 먹칠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