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로 이스타 승인받은것이 이민비자 거절로 이어져
32세의 김모씨는 일찌기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동반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입학하지 않았는데 공부가 적성에 맞지않았단다. 아버지가 취업비자가 끝난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때 김씨는 한국으로 이민페티션이 제출된채 혼자 귀국했으나 한국에 와도 십수년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똑바른 친구한명도 없었고 한국에서 직장도 잡지 못했다고.
다시 미국을 방문하려고 방문비자를 신청했는데 한국에 아무른 직장도 없고 가족관계도 없다보니 B2 비자가 거절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타를 재수좋게 허위진술하고 (비자거절사실이 없다고) 승인을 받아 미국을 방문해 영주권 수속을 하니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오라고 이민국에서 연락을 해서 한국으로 귀국해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니 영사가 허위진술한 사실을 들먹이며 이민비자를 거절했단다. 그러면서 당신은 허위진술로 이스타를 받아 미국을 방문한것은 고의성이 너무해 사면도 받을수 없을것이라고 조언했단다.
동명에이젼시에 자문을 청해 의도적인 허위진술이 너무 강해 영사로부터 사면추천을 받지 못하고 이민국에서도 영사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돼 사면신청을 해주지 못하겠다면서 자문을 마쳤다. 김씨는 다른곳에서 미국이민 변호사에게 비자재신청을 의뢰 했는데 돈만 날리고 비자가 다시 거절되었다며 하소연을 해왔었다.
미국변호사나 미국비자 전문 에이젼트에서 너무 쉽게 미국이민법 위반자를 두고 사면을 쉽게 말하는것을 자주 듣고 실제로 가끔 접한다. 법에도 구멍이 있고 미국이민법도 사정이 어느정도 통하는것은 맞지만 확고한 고의성이나 의도적인 거짓말과 허위진술로 비자를 받거나 이민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범법사실에 대한 사면도 받기 어렵다. 김씨를 위한 도움을 주기가 망설여지지만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 이민국에 재심사를 청구해 놓고 있다. 결과를 두고봐야 하겠지만 .....???.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께 제발 엉터리 서류나 허위진술로 영사를 기만해 비자나 이민혜택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기 당부한다. 김씨에게서 보듯이 이런 장난을 치고나면 진정으로 미국이민 혜택을 봐야할 시점에 큰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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