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태양광중고패널 재사용으로 자원순환경제를 실천하는 현기이엔씨 K솔라 입니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리모델링하는 일명 리파워링 시공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으로는 리파워링 공사가 사업주 원하는 대로
성사 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 실정입니다.
해서 오늘은 정부의 리파워링에 대한 정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부터 부터 각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지원을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부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 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참여는 설비비용의 과다, 초기 정책에 대한 불안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정부의 시범사업시작 등 홍보에 힘입어 2007~8년이 되어서야
민간 태양광발전소가 본격적으로 만들어 지기 시작하였고,
초기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기간이 15년 이었으니 2022년 말부터 계약 만료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부터 2007년 이후 건설된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앞서 언급한대로 발전사업주의 의지에 반하여
지자체의 새로운 규제로 인한 리파워링 공사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구체적인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1. 현재 생산모듈 출력이 과거 대비 2배이상이 되다 보니 동일 발전소 면적에 2배이상의 발전용량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기존용량의 110%이내 용량변경만 허용되어 동일 발전소에
리파워링을 하려면 늘어난 용량은 신규사업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것 입니다.
2. 신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격거리 규정 등 그간 새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규제가 생겨 리파워링은
고사하고 새규제에 걸려 기존허가까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계통용량 확보도 문제입니다. 신규 대기자로 리파워링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은 기존부지의 활용으로 추가로 임야 및 토지를 훼손할 필요가 없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달성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정부의 리파워링에 대한 정의와 제도마련에 따른 정책설계가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리파워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므로써
리파워링에 대한 제도 마련의 근거를 만들고
둘째,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하여 노후된 태양광시설을 개량하게 함으로써 토지 및 임야의
추가 훼손없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대 시켜 RPS의무비율 달성을 용이하게하고
셋째, 계통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개발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증설용량에 해당하는 계통 우선권을 줘서 빠르게 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넷째, 리파워링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노후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설비를 방치하거나 썩히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 전세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적 논리에서
수립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입각한 탄소중립정책은
전인류가 지켜야할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부문에서 감축해야할 온실가스양이 늘어난 만큼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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