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문)
저는 10년 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내어서 사람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나왔고, 피해자의 가족이 고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최근 회사 업무로 다시 미국에 가려는 데 문제가 있겠나요?
(답)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교통사고 자체로는 미국 입국이 거부될 사안은 아닙니다.
도덕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정황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편, 미국 입국시 범죄 기록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고 과거 범죄 사실이 드러날 수있습니다.
대게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warrant) 가 컴퓨터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전에 위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경험있는 이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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