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거리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됐다고 수사 초기부터 주장해왔다"며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첫댓글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거 아녔음?
저게 인정이 되는 게 신기하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데 왜 브레이크를 밟고있어? 주차모드에 놔둬야지 뭔 개솔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못찾아서 운전자가 직접 찾으려고 2m 운전했는데 벌금 900나옴
노이해
2미터 갔는데 어떻게 걸린건지도 신기하다;
실수로 2m를 간다고? ㅋㅋㅋㅋ 진짜 음주운전 ㅈㄴ 봐주네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안되는데
시동만 걸면 p인데 저게가능?
주차브레이크 걸어놓은 상태에서 몸 숙이다가 엑셀 밟은 적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신고를 누가 한 거지..?
뭔소리야 존나 봐주네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라며
아 근데 차가 뭔지 너무 궁금하다 저 논리가 말이 안되는 기어가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기어도 있어서
누가 대리 기다리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애초에 시동은 왜 켜고 있어..?
웽.. 시동만 걸어도 벌금때렸잖아 지금꺼지
대리 부른 상태에서 저런 거면 고의는 아니니까... 취함+패딩+히터 키려고 시동 걸어놓음이면 실수로 그럴 수 있음
아니 실수로 기어봉을 건드려서 앞으로 나간다고? 다른 방식의 기어는 모르겟지만 봉은 옆에 뭐 누르면서 기어 옮기지않나? 무의식적으로하는거라 내가 기억조작하는건가...
버튼식 기어였으려나...?
요즘 기어봉이 제각각이라 가능할듯
잘 모르면(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같은) 추우니까 시동키고 히터킬 수 있다고 생각은 함. 또 요즘 기어가 핸들 옆에 있어서 옷에 걸릴 수 있를 것 같기도하고...
우선 대리 부르면 그냥 옆 좌석에 있는 게 제일 낫네...
운전석에 왜 타고 있는데 말이 되나 ㅋㅋ
엥 시돋도 걸면 안된다매
깜빡이 켜려고 시동걸고 운전석에서 조수석 박스 열어 현금 찾다가 꿈치로 기어 P에서 D이동.. 시나리오는 그려지는 그림이긴혀(1종 대형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