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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순
������. 개회선언 ������. 안건심의 1. 임원(총무) 선출 건 2.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 계약 건 3. 중앙정수시스템 유지관리업체 계약 건 4. 이익잉여금 처분 건 5. 부녀회 지원금(2/4분기) 승인 건 6. 하자관련 추진 검토 건 7. 동/서문 출구게이트에 CCTV카메라 설치 건 8. 경비용역비 부가세 관련 건 9. 기타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건
������.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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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입주자대표회의 자료
개회선언
안건 심의 사항
1. 임원(총무) 선출 건
1). 112동,113동(총무) 동대표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 3/22일
2). 112동 신임 동대표 : 1502호
2.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 계약 건
1) 현 수거업체 : 산성자원환경 (계약기한:4/27일)
계약금액(수입):1,289,400원/월(1,400원/세대) , 15,472,800원/년
2) 기존 업체의 수거 기금 55% 인상 제시 → 2,000,000원/월, 24,000,000원/년
-- 재계약 요청 문서 참조
3) 공개입찰에 의한 수거업체 선정시 입찰 공고문 검토
-- 첨부 입찰공고(안) 참조
3. 중앙정수시스템 유지관리업체 계약 건
1) 현 관리업체 : 솔루션즈 (계약기한:4/30일)
계약금액(지출):1,289,400원/월(1,400원/세대) , 15,472,800원/년
2) 기존 업체의 현계약금액을 동결하여 재계약 요청
-- 재계약 요청 문서 참조
3) 공개입찰에 의한 수거업체 선정시 입찰 공고문 검토
-- 첨부 입찰공고(안) 참조
품 목 |
수 량 |
제 품 |
비 고 |
MICRO FILTER |
320 EA |
국산완제품 |
년4회 교체 |
ACTIVATED CARBON FILTER |
760 EA |
국산완제품 |
년4회 교체 |
U.V LAMP |
40 EA |
일본수입산 |
년1회 교체 |
O.Z TUBE(LAMP) |
60 EA |
일본수입산 |
년1회 교체 |
수질 검사 및 결과 제출 |
2 회 |
보건환경연구원 |
년2회 교체 |
방문관리 및 점검일지 제출 |
12 회 |
전문관리인력 |
월1회 정기점검 |
폐기물 처리 |
4 회 |
특수환경폐기물 |
년4회 수거처리 |
4. 이익잉여금 처분 건
[관리규약 제63조]
②항: 잡수입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
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의 범위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항: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처분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
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76,569,707원
(당기순이익:76,204,804원,예비비 잔액:364,903원)
2) 이익잉여금 처분대상액 : 62,514,707원
【전기이월이익잉여금 76,569,707원 - 부녀회 1/4분기 지원금 2,230,000원
- 조경관리비(1,2월분) 6,600,000원
- 태극기 구입비 5,225,000원
= 62,514,707원 】
과 목 |
당 기 |
전 기 | ||
소 계 |
합 계 |
소 계 |
합 계 | |
이익 잉여금 처분액 1) 예비비 적립금 2) 자생단체운영적립금 (부녀회 활동지원금) 3) 장기 수선충당금 |
( ) 7,840,000
( ) |
62,5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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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4,903 9,200,000
10,000,000 |
37,714,903
|
☞ 부녀회 신청 예산 10,070,000원 – 1/4분기 지원금 2,230,000원 = 적립금 7,840,000원
☞ 관리규약 제63조 의거 예비비는 2%이내(20,000,000원)어야 하나 조경관리비(3,300만원) 를 관리비에 미부과 하기 위해서는 2%외에 추가로 예비비로 적립 필요 함
5. 부녀회 지원금(2/4분기) 승인 건
1) 2012.1.5. 의결 내용
- 기 제출한 예산안에서 1/4분기 소요비용(223만원)만 지원하고, 매월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검토.심의후에 2/4분기 금액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녀회 신청 예산 : 10,070,000원)
- 부녀회는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감사가 검토한다.
2) 부녀회 1/4분기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3) 부녀회 2/4분기(223만원) 지원금액 결정 필요
6. 하자관련 추진 검토 건
1) 하자보수 독촉 및 보증금 청구 독촉 공문 발송 : 2012.2.22.
2) **건설로부터 하자관련 협의를 위한 회의 요청 공문 접수 : 2012.3.6.
3)
항 목 |
**건설 의견 |
입주자대표회의 의견 |
지하주차장 바닥 결로 발생 |
도면대로 시공되어 환경요인에 의한 발생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다고 주장함.입대의에서 3년차 합의시 민원성 공사로 대체 요청 필요 |
바닥 결로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 요청 |
지하주차장 ELEV 홀 바닥 결로/오염 발생 |
제습기 설치 효과 있음.제습기 7대(정식 배관,배선은 2012.6월 전 설치)후 타장소는 3년차 합의시 처리.전기료는 아파트 부담 요망 |
공동전기료발생,점유로 인한 미관저해,소음발생,수명완료시 교체비용 발생으로 근본대책 수립 요청 |
4) 3년차 합의시 대체공사 요구항목 및 우선 순위 내부 조정 필요
①지하자동문 교체, ②지하주차장 LED등 교체,③승강기 바닥교체, ④서문 문주 신설,
⑤107동자전거보관소 설치, ⑥103동옆 인도설치, ⑦목재,철재의 시설물 도색
⑧GX룸설치 ⑨지상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등
5) 1차 협의 일정 통보 필요
7. 동/서문 출구게이트에 CCTV 카메라 설치 건
1) 오토바이 분실(106-1004)로 인하여 CCTV 카메라 증설 민원 요청
2) 출구게이트에 CCTV 설치되지 않아 출차량의 식별 불가로 카메라 설치 건의
3) 동/서문 출구에 CCTV 카메라 각 설치시 비용 : 6,952,000원(DVR 1대,모니터 1대,카메라 2대)
8. 경비용역비 부가세 관련 건
1) 경비용역비 지급중단에 대한 의결 필요
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건
1) 관리규약 제38조 : 선거관리위원의 출석수당 1회당 5만원 지급
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요청 금액 : 900,000원(18명)
① 2/25일 10시 : 112동 동대표 사퇴에 따른 진행일정 확인 및 113동 동대표 해임안 접
수에 따른 진행사항 논의
(선관위원 : 등 4명 참석)
② 3/ 3일 19시 : 112동 동대표 서류검토 및 113동 동대표 해임안 논의
(선관위원 : 등 4명 참석)
③ 3/12일 18시30분 : 112동 및 113동 보궐선거 일정 협의
(선관위원 : 등 5명 참석)
④ 3/22일 19시30분 : 112동 방문투표 및 개표
(선관위원 : 등 5명 참석)
이상입니다...
제가 제시하여야 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고견을 주심 참고하여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첫댓글 와~~ 단지가 거대한 가 봅니다. 부녀회지원 하실랴,
궐위동 및 보궐 선거비용 지출을 하실랴,
저희 단지는 부녀회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특별하게 활용도도 없으며 행사때 필요 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강력히 주장 하려 합니다.
인력 필요시 도우미 일당(5만원씩)지급하고 해당 단지내의 시간 봉사 하는 님들을 일용직으로 사용 하자고요.
동대표 있겠다 선관위원 있겠다. 부녀회가 왜 필요한지??? 1년동안 부녀회 해산 하고 동네는 오히려 조용하더군요.
입주민의 부담 즉 관리비용 적게 지출하고 양질의 써비스를 받는 그런 아파트이길 바라고 싶습니다.
<선관위 운영경비지급은 실비정산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함>
저 역시 부녀회가 왜 필요한지?,,, 주민들에게 속 다르고 겉다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머리,,,,,,
맞아요.
부녀회 기생충처럼 행동합니다.구청,동사무소에 가서 아부나하고 ....
쓸데없이 아파트 돈이나 퍼가는... 뻔~하기 이를데 없는 부녀회가 많다고 봅니다.
저희아파트 4년동안 부녀회에서 재활용 매각사업시 월 65만원이었어요.(가구당 1천원이하)
어이없어서 입찰하였더니 65만원에 갖어가던 업체가 192만원에 들어오더라고요(2010년7월)
그러나 아쉽게도 더많은업체(215만원)가 최고가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15만원 빼기 65만원하면 150만원씩 48개월하면 7,200만원이죠
이돈 어디갔냐고요?
더욱이 부녀회장은 서울시 ㅇㅇ구 여성협의회(아파트부녀회장모임)의 회장이었답니다.
누구보다도 더욱더 정보에 밝았어야 할사람이.....
이후 한달보름만에 부녀회 임기끝나고 해산되었답니다.
당아파트부녀회장이 아니니 당연히 ㅇㅇ구 여성협의회의 회장도 물러났죠
개망신이죠
회의자료를 보면 상당히 충실하게 준비를 했군요. 일목요연하게 동대표들이 쉽게 이해를 하게끔....관리소장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헌데 이것 자랑하실려고 한거는 아닐테고...뭘 봐달라는거지요? ㅎㅎㅎ
입대의와 자생단체가 함께 할수 있다면 더 좋은 아파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대의가 부족한 부분을 자생단체에서 지원하고 또한 아파트 공동단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함께 할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 내용을 보면 아마도 아파트 단지내 여러 자생단체가 있지 안나 생각됩니다 헬스,노인정,도서관 기타 등 이런 단체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도 이정도 회의록이면 자생단체 규약도 잘 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에 몇분에 말씀은 좀 일방적인 부녀회에 비방보다는 서로 공생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게 좋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1. 하자합의관련 : 3년차면 1,2차 합의을 보았네요 그럼 하자진단도 했다는 내용인지?
2.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지출비에서 1회당 \50,000원이면 조금 과다 하다고 봅니다 물론 관리규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집행은 해야 겠지만
3. 차량케이트 : cctv는 입찰을 보지 않았네요~~~~
1. 자생단체운영지원금(부녀회활동비) 지원은 부당한 것으로써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원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잡수입금 또는 관리비 등에서 이 비용을 지원 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지원금에 대해 승인을 한다던지 예산을 승인하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귀 아파트의 운영단체는 부녀회+입대의 로 구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엄격하게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써, 부녀회는 입주민들 중에서 조기축구회 만들듯이 구성된 단체에 불과합니다.
3. 경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는 이자를 계산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비용역 계약을 하면서 지난 1차 계약시에는 부가세 별도로 계약 해 놓고 2차 계약시에는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하여 감사를 하면서 소장에게 문의하니 나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뀔걸?? 염려해서 써 놓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의 실수로 그렇게 한것 같다하고.. 지난1기동대표였던분이 2분이 2기동대표이신데 관리소장을 감싸고 돌면서 저더러 오히려 실수안하고 어떻게 사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경비어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놨는데 늦게 온 답변이 줄 수 없다라네여..
세무서에... 그 경비업체가 부가세를 납부하였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 관련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들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사기/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칼은 이쪽에서 들고 있으므로
그 칼을 빨리 휘두르나 늦게 후두르냐의 차이 입니다.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을 본사와 지사에 둘다 보냈었고요.. 얼마뒤에 지사장이 바뀌었네요.. 전 지사장을 불러서 물어보았을때도 실수?? 오기라고만 주장을 하더군요... 이걸 실수라고 봐줘야 하나요?? 말도 안되죠?? 청소업체랑 재계약 할때는 계약서에 똑바로 부가세면세라고 써있더라구요.. 말이 되는 실수가 아니지 않나요??
오기?
실제로 돈을 받아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네 부가세포함이라 해놓고 적힌 금액 전체를 받아갔고 관리소에서도 입금시켰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