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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다음 주 심의 신청 예정
- 10월 중순 통과 여부 판가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매립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마련돼 변경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영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끝낸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부산시에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중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수영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열 예정으로, 오는 10월 중순께 변경안 통과 여부가 공개될 예정이다.
수영구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민락매립지 건축물의 높이를 현행 60m에서 150m로 높이는 것과 광안리해수욕장 이면도로 쪽 부지의 용도를 현행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를 기존 60m에서 75m로 높이는 것이다. 이 중 핵심은 민락매립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다. 2005년 공사가 끝난 민락매립지는 그동안 고도제한 때문에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0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돼 왔다. 2005년 마련된 '주요 해안경관 개선방안'에 따라 건물 높이가 60m 이하로 제한된 것이다. 해운대 마린시티 등 민락매립지와 함께 고도제한을 받았던 지역은 이미 규제가 다 풀렸으나, 유독 이 지역만 여전히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고도제한 규제에 묶이면서 민락매립지 일대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고, 상권이 침체됐다. 또 일대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난립하면서 인근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따라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청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민락매립지의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준주거지역인 진로비치아파트를 포함해 민락매립지 일대를 가구 단위로 개발할 경우 높이를 최고 15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별 필지 개발은 고도를 75m로 제한했다. 가구 단위 개발은 개별 필지를 1개 이상의 블록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으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변경안은 또 민락매립지 내 기존 도로를 폐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영구청은 폐도한 곳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한 이후 폭 4m 이상의 공공 보행통로와 8m 이상의 혼용차로로 개설해 이를 보행자 통로로 사용할 방침이다.
수영구청 김영진 건축과장은 "민락매립지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구역을 고려해 제한 높이를 정했고, 개발 방식에 따라 형평성을 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